전통문화소개 Relationship
7204 re:3) 조약의 성립 요건  kemukemu1 2012/02/19 239 0

 


(질문 1)

회답


조약법 제7조 전권위임장


1 어느 사람도, 다음의 경우에는, 조약문의 채택 혹은 확정 또는 조약에 구속되는 것에 대하여의 나라의 동의의 표명의 목적을 위해서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인정된다.

(a) 해당자로부터 적절한 전권위임장의 제시가 있는 경우

(b) 해당자에 대해 이 1에 규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나라를 대표하는 것으로 인정해 한편 전권위임장의 제시를 요구하지 않는 것을 관계국이 의도하고 있었던 것이 관계국의 관행 또는 그 외의 상황으로부터 분명한 경우


2 다음의 사람은, 직무의 성질에 의해,


전권위임장의 제시를


요구되는 일 없이,


자국을 대표하는 것과


인정된다.


(a) 조약의 체결에 관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원수,정부의 장및 외무 대신


┐(´-`)┌ヤレヤレ, 정부의 장=총리대신의 일


(b) 파견국과 접수국과의 사이의 조약의 조약문의 채택에 대해서는, 외교 사절단의 장

(c) 국제 회의 또는 국제기관 혹은 그 내부 기관에 있어서의 조약문의 채택에 대해서는, 해당 국제 회의 또는 국제기관 혹은 그 내부 기관에 대해국의 파견한 대표자



(질문 2)

회답


조약법 제 65조

 

조약의 무효 혹은 종료,


조약으로부터의 탈퇴 또는


조약의 운용 정지에 관해서


빼앗기는 수속


1 조약의 당사국은, 이 조약에 근거해, 조약에 구속되는 것에 대하여의 자국의 동의의 것인가 하자를 원용하는 경우 또는 조약의 유효성의 부인, 조약의 종료, 조약으로부터의 탈퇴 혹은 조약의 운용 정지의 근거를 원용하는 경우에는,


자국의 주장을


다른 당사국에


통고해야 한다.


통고에 대해서는, 조약에 대해 취하려고 하는 조치 및 그 이유를 나타낸다.

2 일정한 기간(특히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 것 외에 통고의 수령의 뒤3개월을 내리는 기간에 연줄은 안 된다.)의 만료때까지 다른 어느 당사국도 이의를 제기인 가쓰타 경우에는, 통고를 행 개당사국은, 취하려고 하는 조치를 제6 쥬우시치죠에 정하는 곳(중)에 의해 실시로 옮길 수 있다.

3 다른 몇개의 당사국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에는, 통고를 행 당사국 및 해당 다른 몇개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헌장 제3십삼조에 정하는 수단에 의해 해결을 요구한다.

4 1에서 3까지의 규정은, 분쟁의 해결에 관계되어 당사국의 사이에 있고 효력을 가지는 어떠한 조항에 근거하는 당사국의 권리 또는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5 제4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것 외에 1의 통고를 행 연줄 없는 어느 나라도, 다른 당사국으로부터의 조약의 이행의 요구 또는 조약에 대한 위반의 주장에 대한 회답으로서 1의 통고를 실시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


조약법 제 67조


조약의 무효를 선언해,


조약을 종료시켜,


조약으로부터 탈퇴시켜 또는


조약의 운용을 정지시키는 문서



1 제6십오조 1의 통고는,


서면에 의해서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조약의 규정 또는 제6십오조 2혹은 3의 규정에 근거하는 조약의 무효의 선언, 조약의 종료, 조약으로부터의 탈퇴 또는 조약의 운용 정지는, 다른 당사국에 문서를 전달하는 것으로써 실시된다.문서에 원수, 정부의 장문은 외무 대신의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문서를 전달하는 나라의 대표자는, 전권위임장의 제시가 요구되는 일이 있다.


┐(´-`)┌ヤレヤレ, 통고했는지?


서면에서?


....

7204 re:3) 条約の成立要件 = kemukemu1 2012/02/19 239 0


(質問 1)

回答


条約法第7条全権委任状


1 どの人も, 次の場合には, 条約文の採択あるいは確定または条約に拘束されることに大河女医国の同意義表明の目的のために国を代表することだと認められる.

(a) 該当者から適切な全権委任状の提示がある場合

(b) 該当者に対してこの 1に規定する目的のために国を代表することと認めて一方全権委任状の提示を要求しないことを関係国が意図していたことが関係国の慣行またはその以外の状況から明らかな場合


2 次の人は, 職務の性質によって,


全権委任状の提示を


要求される事なく,


自国を代表することと


認められる.


(a) 条約の締結に関するすべての行為に対して,


元首,正副議長及び外務大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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