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소개 Relationship

 

 

읽을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먼저결론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해석하면 「타케시마(독도)는 일본령」.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것은 한국인이 필사적으로 부정하는지, 필사적으로 왜곡하려고 하는 「국제 조약」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인과 이야기해 와 이해 할 수 있던 것은 「한국은 형편이 좋은 부분만을 트리밍 하고 있다.그리고 SF조약 자체에 대해서는 거의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모르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정이 좋지 않은 부분을 무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고 하는 것으로, SF조약에 대해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번은 타케시마(독도)에 대한 스렛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논합니다.


1945년 8월.일본은 연합국과의 전쟁에 져 연합국의 지배하에 놓여졌습니다.
이 때, 일본의 지배하에 있던 한국이나 대만도 연합국의 지배하에 놓여졌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연합국간의 전쟁 상태를 종결시키기 위해, 그리고 전후의 일본령이 확정하기 위해서 양자간에서 체결된 평화 조약이 SF조약입니다.
이 부분의중요한 부분제일조제2조입니다.

 

 

Article 1

(a) The state of war between Japan and each of the Allied Powers is terminated as from the date on which the present Treaty comes into force between Japan and the Allied Power concerned as provided for in Article 23.

(b) The Allied Powers recognize the full sovereignty of the Japanese people over Japan and its territorial waters.

 

제일조

(a) 일본과 각 연합국과의 사이 전쟁 상태는, 제2십삼조가 정하는 곳(중)에 의해 이 조약이 일본과 해당 연합국과의 사이에 효력을 일으키는 날에 종료한다.

(b) 연합국은, 일본 및 그 영해내의 수역에 대한 일본국민의 완전한 주권을 승인한다.

 

 

CHAPTER II TERRITORY

Article 2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b) Japan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Formosa and the Pescadores.


제2장영역

제2조

(a) 일본은, 조선의독립을 승인하고,제스노시마,거문도울능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방폐한다.

 (b) 일본은, 대만 및 팽호제도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방폐한다.
(c~f) 이하약어

 


제1장 및 제2장의 해설


제1장

(b) 「연합국은, 일본 및 그 영해내의 수역에 대한 일본국민의 완전한 주권을 승인한다.」(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포츠담 선언의 이후, 일본에 대한 여러가지 주권에 관한 제한 사항이, 철폐되었다.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시점에서 「항복전의 주권(대만도 한반도)이 모두 일본령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2장을 보면 게다가 분명합니다.
제2장에서는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방폐한다」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폐」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만, 「방폐」라고 하는 처분을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그 「방폐하는소유물」은 당연 「자신의 소유물」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스노시마, 거문도 및 울능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방폐한다
」라고 하는 것은, 「제스노시마, 거문도 및 울능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은 「일본의 소유물」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타인이, 당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양도하거나 해 「처분」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1장으로 「일본의 주권의 회복」을 해 그 「회복한 주권」에 의해서 「제2장으로 영토의방폐」를 실시했습니다.

 

 

한국 영토에 SF조약이 어떻게 관계할까


한국 정부는 연합국의 군정하에 있어서, 1948년에 수립했습니다.
이 때, 대한민국의 영토는 결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연합국의 군정하」에 있어서 임시적으로 한반도의 사용이 허가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는 「일본령」이었지만, 일본 자체가 「연합국의 군정하」에 있었습니다.그러니까 「연합국의 군정」에 의해서, 그러한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입니다.

(일본도 SF조약이 발효하는 1952년 4월까지는, 연합국의 군정하에 있었습니다.)


즉, 대한민국은 「일본 영토인 한반도」를 셋방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군정에는 영토 결정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상의 허가」 밖에 줄 수 없었다.즉 GHQ 및 점령군은 「영토 결정」이 가능한 「국제법상의 주체」가 되는 것은 할 수 없다)

 

그리고 SF조약이 발효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스노시마, 거문도 및 울능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방폐」해, 대한민국은 「일본이방폐한영토를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획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연합국의 군정」에는 「영토를 결정하는 권한이 존재하지 않았다」 것입니다.「연합국의 군정」이 생긴 것은 「행정권의 행사」였습니다.
「연합군 최고 사령관」에게는 「영토 결정의 권한」은 없고, 「영토에 대해서는 조약에 의해서 결정한다」라고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입니다.그리고, 「영토에 도착해 결정한 조약은 SF조약만」입니다.

 

타케시마(독도)와 SF조약

 

그런데, 주제입니다.
SF조약으로 타케시마(독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조약법조약 빈 조약 31조에서는 「조약의 해석」에 대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문리 해석」과「조약 작성자의 의도」입니다.

「문리 해석」


전술했습니다만 SF조약에서는 「일본의 방폐하는 영토」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즉, 「기재하고 있지 않는 영토는,방폐하고 있지 않는 영토」입니다.
예를 들어 SF조약 본문에서는 「혼슈, 시코쿠, 큐슈, 홋카이도」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약 기재되지 않은 영토가 타국의 영토가 된다면 「혼슈, 시코쿠, 큐슈, 홋카이도」도 타국의 영토가 된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자주(잘) 한국인이 입에 대는 「타케시마(독도)는 SF조약의 어디에도 게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령!」라고 하는 문장을 봅니다만, 「혼슈, 시코쿠, 큐슈, 홋카이도도 SF조약에 게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령」입니까?그런 (뜻)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기재되지 않은 영토는 방폐하고 있지 않는 영토」입니다.
그럼 타케시마(독도)는 어떨까요?「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즉 「방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로부터가 중요

 

 

 

SF조약 제2조에는 「제스노시마, 거문도 및 울능도를 포함한 조선」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반도 부근의다수의 섬들의 영유에 관계합니다.그것은일본과 한국과의 경계선의 설정」입니다.
이 문맥에서는 「 「제스노시마, 거문도 및 울능도」보다 한반도측」을방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 「제스노시마, 거문도 및 울능도」보다) 일본측의 섬도 포함한다」 것이면 「어디까지가 한국령인가 모른다」것이 됩니다.
즉 「제스노시마, 거문도 및 울능도」가 SF조약으로 정하는 「경계선」입니다.

 

더욱 덧붙이면, 국제사법재판소의 시파단섬 및 리지탄섬의 판례에서는,

 

The Court, however,
considers that this cannot apply to Ligitan and Sipadan, which are situated
more than 40 nautical miles away from the three islands in question.
(P36)

 

The Court further recalls that it stated
above that the words “the islets belonging thereto” can only be interpreted
as referring to the small islands lying in the immediate vicinity of
the three islands which are mentioned by name, and not to islands which
are located at a distance of more than 40 nautical miles.

(P48)

 

http://www.icj-cij.org/docket/files/102/7714.pdf

 

 

「조약 해석에 있어 40 해리(75km) 이상의 거리에 있는 섬은 부속섬과는 할 수 없다」

 

50 해리 이상의 거리가 있는「타케시마(독도)는 울능도의 부속섬」이라고 하는 주장도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SF조약 제일조에 의해 「타케시마(독도)나 한반도도 일본 영토」가 되었습니다.그리고, 「제스노시마, 거문도 및 울능도를 포함한 조선」을방폐했습니다.그러나, 타케시마(독도)에 대해서는방폐하지 않았습니다.

 

 

 


즉 「문리 해석상, 타케시마(독도)는 일본령」입니다.

 

 

 


【竹島】SF条約の解釈 (発展編)【問題】

 

 

読めない人のために先に結論

 

 

 

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を解釈すると「竹島(独島)は日本領」。

 

 

 

 

 

 

「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

 

これは韓国人が必死になって否定するか、必死になって歪曲しようとする「国際条約」です。

しかし、今まで韓国人と話してきて理解出来たのは「韓国は都合の良い部分のみをトリミングしている。そしてSF条約自体についてはほとんど知らない」ということです。
本当に知らないのか、それとも「都合の悪い部分を無視」しているのか・・・
ということで、SF条約について説明しようと思います。
今回は竹島(独島)についてのスレッドですから、その部分を論じます。


1945年8月。日本は連合国との戦争に敗れ、連合国の支配下に置かれました。
このとき、日本の支配下にあった韓国や台湾も連合国の支配下に置かれました。

そして、日本と連合国間の戦争状態を終結させるため、そして戦後の日本領が確定するために両者の間で締結された平和条約がSF条約です。
この部分の重要な部分第一条第二条です。

 

 

Article 1

(a) The state of war between Japan and each of the Allied Powers is terminated as from the date on which the present Treaty comes into force between Japan and the Allied Power concerned as provided for in Article 23.

(b) The Allied Powers recognize the full sovereignty of the Japanese people over Japan and its territorial waters.

 

第一条

(a) 日本国と各連合国との間戦争状態は、第二十三条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この条約が日本国と当該連合国との間に効力を生ずる日に終了する。

(b) 連合国は、日本国及びその領水に対する日本国民の完全な主権を承認する。

 

 

CHAPTER II TERRITORY

Article 2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b) Japan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Formosa and the Pescadores.


第二章 領域

第二条

(a) 日本国は、朝鮮の独立を承認して、済洲島巨文島及び欝陵島を含む朝鮮に対するすべての権利、権原及び請求権を放棄する

 (b) 日本国は、台湾及び澎湖諸島に対するすべての権利、権原及び請求権を放棄する。
(c~f)以下略

 


第一章ならびに第二章の解説


第一章

(b)「連合国は、日本国及びその領水に対する日本国民の完全な主権を承認する。」はとても重要です。
これは、ポツダム宣言の以降、日本に対する諸々の主権に関する制限事項が、撤廃された。ということです。
つまり、この時点で「降伏前の主権(台湾も朝鮮半島)が全て日本領に戻った」ということです。

これは第二章を見ればさらに明らかです。
第二章では「すべての権利,権原及び請求権を放棄する」とあります。
そう「放棄」です。

当たり前のことですが、「放棄」という処分を行うということは、その「放棄する所有物」は当然「自分の所有物」である必要があります。
ですから、「日本国は、朝鮮の独立を承認して、済洲島、巨文島及び欝陵島を含む朝鮮に対するすべての権利、権原及び請求権を放棄する」ということは、「済洲島、巨文島及び欝陵島を含む朝鮮に対するすべての権利、権原」は「日本の所有物」である必要があります。
これは、全くの他人が、貴方の財産を勝手に売り払ったり譲渡したりして「処分」することができないのと同様です。

ですから、第一章で「日本の主権の回復」が行われ、その「回復した主権」によって「第二章で領土の放棄」を行ったのです。

 

 

韓国領土にSF条約がどう関係するか


韓国政府は連合国の軍政下に於いて、1948年に樹立しました。
このとき、大韓民国の領土は決定していませんでした。「連合国の軍政下」に於いて臨時的に朝鮮半島の使用を許可されているような状態でした。
なぜなら、朝鮮半島は「日本領」でしたが、日本自体が「連合国の軍政下」にありました。ですから「連合国の軍政」によって、それらの行政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たからです。

(日本もSF条約が発効する1952年4月までは、連合国の軍政下にありました。)


つまり、大韓民国は「日本領土である朝鮮半島」を間借りしていたのです。

(なぜならアメリカ軍政には領土決定権が存在しないため、「行政上の許可」しか与え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つまりGHQ並びに占領軍は「領土決定」が可能な「国際法上の主体」になることはできない)

 

そしてSF条約が発効しました。
この時点で日本は「朝鮮の独立を承認して、済洲島、巨文島及び欝陵島を含む朝鮮に対するすべての権利、権原及び請求権を放棄」し、大韓民国は「日本が放棄した領土を大韓民国の領土として獲得」したのです。

なぜなら「連合国の軍政」には「領土を決定する権限が存在しなかった」のです。「連合国の軍政」ができたのは「行政権の行使」でした。
「連合軍最高司令官」には「領土決定の権限」は無く、「領土については条約によって決定する」と決められていたからです。そして、「領土について決定した条約はSF条約だけ」なのです。

 

竹島(独島)とSF条約

 

さて、本題です。
SF条約で竹島(独島)についてはどのように解釈できるでしょうか?
条約法条約 ウィーン条約31条では「条約の解釈」について定められています。
それは「文理解釈」と「条約作成者の意図」です。

「文理解釈」


前述しましたがSF条約では「日本の放棄する領土」を「記載」しています。
つまり、「記載していない領土は、放棄していない領土」です。
たとえばSF条約本文では「本州、四国、九州、北海道」は「記載されていません」。もし記載されていない領土が他国の領土になるのなら「本州、四国、九州、北海道」も他国の領土にな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よく韓国人が口にする「竹島(独島)はSF条約のどこにも掲載されていないから韓国領!」という文章を見ますが、「本州、四国、九州、北海道もSF条約に掲載されていないので韓国領」ですか?そんなわけがありません。
ですから「記載されていない領土は放棄していない領土」なのです。
では竹島(独島)はどうでしょうか?「記載されていません」。つまり「放棄していない」ということです。

 

 

 

ここからが重要

 

 

 

SF条約第2条には「済洲島、巨文島及び欝陵島を含む朝鮮」とあります。
これは朝鮮半島付近の多数の島々の領有に関係します。それは日本と韓国との境界線の設定」なのです。
この文脈では『「済洲島、巨文島及び欝陵島」より朝鮮半島側』を放棄するということです。
もし「(「済洲島、巨文島及び欝陵島」より)日本側の島も含む」のであれば「何処までが韓国領なのか分からない」事になります。
つまり「済洲島、巨文島及び欝陵島」がSF条約で定める「境界線」なのです。

 

更に付け加えると、国際司法裁判所のシパダン島及びリジタン島の判例では、

 

The Court, however,
considers that this cannot apply to Ligitan and Sipadan, which are situated
more than 40 nautical miles away from the three islands in question.
(P36)

 

The Court further recalls that it stated
above that the words "the islets belonging thereto" can only be interpreted
as referring to the small islands lying in the immediate vicinity of
the three islands which are mentioned by name, and not to islands which
are located at a distance of more than 40 nautical miles.

(P48)

 

http://www.icj-cij.org/docket/files/102/7714.pdf

 

つまり

 

「条約解釈において40海里(75km)以上の距離にある島は付属島とはできない」

 

50海里以上の距離がある「竹島(独島)は欝陵島の附属島」という主張も無理です。
ですから、SF条約第一条により「竹島(独島)も朝鮮半島も日本領土」となりました。そして、「済洲島、巨文島及び欝陵島を含む朝鮮」を放棄しました。しかし、竹島(独島)については放棄しませんでした。

 

 

 


つまり「文理解釈上、竹島(独島)は日本領」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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