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소개 Relationship

 

 

A. 한국인이 재판소에 나오려고 하지 않는 변명에 대한 반론


1, 일본은 재판소를 매수하고 있다

그 증거를 내세요.


2, 일본인의 재판관이 있기 때문에 불공평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 31조를 읽으세요.


재판관중에 재판의 당사국의 인간이 있는 경우, 이제(벌써) 한편의 당사국도 재판관으로서 출석하는 사람 한 명을 선정할 수 있으면 정해져 있습니다.즉 공평합니다.


3, 재판을 해도 국력의 강한 일본이 이겨 버린다

니카라과 사건을 조사해 주세요.미국과 니카라과가 재판으로 싸워, 미국이 패소하고 있습니다.

국력이 판결에 영향을 준 판례가 있다면 그것을 나타내 주세요.


4, 일본에는 과거에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재판의 경험이 있으므로 일본 쪽이 유리하다.

전혀 이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 여기까지 한국인이 가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불신에 대해서 반론했습니다만, 자신이 원고가 되는 경우에는 국제사법재판소를 신용하는 것 같습니다.

태평양전쟁 희생자 보상 추진 협의회 김·운식크 사무국장은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는 시효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소송 주체가 되어 국제사법재판소나 유엔 인권위를 통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경우, 피해에 대하고 보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중앙 일보 8월 27일의 기사보다)

http://japanese.joins.com/article/article.php?aid=67068&servcode=200



5, 우리의 영토이기 때문에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도리가 통용된다면 재판소는 필요 없습니다.


6, 대마도를 한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면 재판을 하는 것인가?

한국이 정말로 제소를 했다면 일본 정부도 받아 서겠지요.


이길 수 있다고 다 알고 있을테니까.


7, 센카쿠 제도의 문제에 대해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은 왠지?

중국은 이 건에 대해 재판으로 해결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에 그 마음이 있다면 일본도 받아 섭니다.


8, 한국에 재판을 하는 것의 이익이 없다

재판에 이기면 이후 일본이 타케시마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없어져, 일본에의 항의를 위해서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거나 자신의 몸을 불로 태우는 것 자살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무엇보다 그런 도리가 통용되면 피해국의 권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B,한국이 국제 재판소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근거

1) 한일 기본 조약
제4조
(a) 양체결국은, 상호의 관계에 대하고,국제연합 헌장의 원칙을 지침으로 하는것으로 한다.
(b) 양체결국은, 그 상호의 복지 및 공통의 이익을 증진 하는에 해당되고, 국제연합 헌장의 원칙에 적합해 협력하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국제연합 헌장에는 이하와 같은 기술이 있습니다

제6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33조〔평화적 해결의 의무〕
1, 어떠한 분쟁에서도 그 계속이 국제의 평화 및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는,제일에, 교섭, 심사, 중개, 조정, 중재 재판, 사법적 해결, 지역적 기관 또는 지역적취극의 이용 그 외의 당사자가 선택하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안전 보장 이사회는, 필요로 인정할 때는, 당사자에 대해서, 그 분쟁을 앞에서 본 수단에 의해서 해결하도록(듯이) 요청한다.


2)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제2조【영토권의 방폐】
(a)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섬, 거문도 및 울능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방폐한다.

제2십2조【조약의 해석】
 이 조약의 몇개의 당사국이 특별 청구권 재판소에의 부탁 또는 다른 합의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조약의 해석 또는 실시에 관한 분쟁이 생겼다고 인정할 때는,분쟁은, 몇개의 분쟁 당사국의 요청에 의해, 국제사법재판소로 결정을 위해 부탁 해야 한다.일본 및 아직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 아닌 연합국은, 각각이 이 조약을 비준할 때에, 한편, 1946년 10월 15일의 국제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서, 이 조로 내건 성질을 가지는 모든 분쟁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동재판소의 관할권을 특별한 합의없이 수락하는 일반적 선언서를 동재판소 서기에 기탁하는 것으로 한다.


초안의 단계에서는 제2조(a)에 타케시마가 명기되어 있던 것도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삭제되었습니다.이것으로부터 연합국이 일본 영토라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층 더 조약의 해석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국제사법재판소로 결정을 위해 부탁 해야 하는 것이 제2십2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1954
연(쇼와29연)9월, 일본은 외교 문서를 가지고 본건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것을 한국측에 제안했습니다만, 한국 정부는 이것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국제 재판소로부터 도망쳐 다닌다고 하는 것은한일 기본 조약 및 국제연합 헌장,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에 위반하고 있게 됩니다.
그러나 위반국에 대해서의 벌칙이 정해지지 않기 위해(때문에) 조약 위반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양식 있는 한국인의 여러분.

 

이대로는 한국은 「타국과의 조약을 지키지 않는 신용할 수 없는 나라」으로서 세계로 보여져 버립니다.

 


한국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도 「타케시마 문제는 재판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한국 정부에 호소해 주세요.

 

나는, 일한 우호의 장해가 되고 있는 영토 문제가 평화적·조기에 해결되는 일을 바라는^^

 

 

 

 

 

 

언제까지 도망쳐 다닐 생각입니까??


 


開かれるハーグへの道

 

 

A. 韓国人が裁判所に出ようとしない言い訳に対する反論


1、日本は裁判所を買収している

その証拠を出しなさい。


2、日本人の裁判官がいるから不公平

国際司法裁判所規程第31条を読みなさい。


裁判官の中に裁判の当事国の人間がいる場合、もう一方の当事国も裁判官として出席する者一人を選定することができると定められています。つまり公平です。


3、裁判をしても国力の強い日本が勝ってしまう

ニカラグア事件を調べてください。アメリカとニカラグアが裁判で争い、アメリカが敗訴しています。

国力が判決に影響を与えた判例があるならそれを示してください。


4、日本には過去に国際司法裁判所での裁判の経験があるので日本のほうが有利である。

全く理由になっていません。

 
注)ここまで韓国人が持つ国際司法裁判所に対する不信に対して反論しましたが、自分が原告になる場合には国際司法裁判所を信用するようです。

太平洋戦争犠牲者補償推進協議会キム・ウンシック事務局長は 「国際法上、反人道的犯罪は時効を適用しないので、政府が訴訟主体になって国際司法裁判所や国連人権委を通じて法的な責任を問う場合、被害について補償を受けられる可能性がある」と述べた。(中央日報8月27日の記事より)

http://japanese.joins.com/article/article.php?aid=67068&servcode=200


5、われわれの領土なのだから裁判をする必要が無い

そんな理屈が通用するなら裁判所は必要ありません。


6、対馬島を韓国の領土だと主張したら裁判をするのか?

韓国が本当に提訴をしたなら日本政府も受けて立つでしょう。


勝てるとわかりきっていますから。


7、尖閣諸島の問題について裁判をしないのはなぜか?

中国はこの件について裁判で解決することを提案していません。

 

中国にその気があるなら日本も受けて立ちます。


8、韓国に裁判をすることの利益がない

裁判に勝てば以後日本が竹島の領有権を主張することがなくなり、日本への抗議のために自分の指を切ったり焼身自殺したりする必要がなくなります。


何よりそんな理屈が通用したら被害国の権利が守られません。



B,韓国が国際裁判所に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根拠

1)日韓基本条約
第四条
(a)両締約国は,相互の関係において,国際連合憲章の原則を指針とするものとする。
(b)両締約国は,その相互の福祉及び共通の利益を増進するに当たって,国際連合憲章の原則に適合して協力するものとする。

そして国際連合憲章には以下のような記述があります

第6章 紛争の平和的解決
第33条〔平和的解決の義務〕
1、いかなる紛争でもその継続が国際の平和及び安全の維持を危うくする虞のあるものについては、その当事者は、第一に、交渉、審査、仲介、調停、仲裁裁判、司法的解決、地域的機関又は地域的取極の利用その他の当事者が選ぶ平和的手段による解決を求めなければならない。
2、安全保障理事会は、必要と認めるときは、当事者に対して、その紛争を前記の手段によって解決するように要請する。


2)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
第二条【領土権の放棄】
a 日本国は、朝鮮の独立を承認して、斉州島、巨文島及び欝陵島を含む朝鮮に対するすべての権利、権原及び請求権を放棄する。

第二十二条【条約の解釈】
 この条約のいずれかの当事国が特別請求権裁判所への付託又は他の合意された方法で解決されない条約の解釈又は実施に関する紛争が生じたと認めるときは、紛争は、いずれかの紛争当事国の要請により、国際司法裁判所に決定のため付託しなければならない。日本国及びまだ国際司法裁判所規定の当事国でない連合国は、それぞれがこの条約を批准する時に、且つ、1946年10月15日の国際連合安全保障理事会の決議に従って、この条に掲げた性質をもつすべての紛争に関して一般的に同裁判所の管轄権を特別の合意なしに受諾する一般的宣言書を同裁判所書記に寄託するものとする。


草案の段階では第二条(a)に竹島が明記されていたものもありましたが最終的には削除されました。このことから連合国が日本領土と判断したのだといえます。
さらに条約の解釈に問題が生じた場合は国際司法裁判所に決定のため付託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が第二十二条に明記されています。




1954
年(昭和29年)9月、日本は口上書をもって本件問題について、国際司法裁判所(ICJ)に提訴することを韓国側に提案しましたが、韓国政府はこれに応じませんでした。

韓国が国際裁判所から逃げ回るということは日韓基本条約及び国際連合憲章、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に違反していることになります。
しかし違反国に対しての罰則が定められていないために条約違反を続けているというのが韓国の現実です。


良識ある韓国人の皆さん。

 

このままでは韓国は「他国との条約を守らない信用できない国」として世界に見られてしまいます。

 


韓国の名誉を守るためにも「竹島問題は裁判で解決するべきだ」ということを韓国政府に訴えてください。

 

私は、日韓友好の障害となっている領土問題が平和的・早期に解決される事を望みます^^

 

 

 

 

 

 

いつまで逃げ回るつもりです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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