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소개 Relationship

 최근, 별건으로 방화죄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습니다만, 문득 신경이 쓰여 한국의 방화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일도 조사하고, 어차피라면 비교해 보려고 해 이 스레를 만들어 보았습니다.과거에는 남대문의 소실이라든지, 반일 데모의 일본 대사관 방화 사건이라든지, 에 생각나는 것도 많은 것이고.

 

 정직하게 말하면, 자신은 법률은 문외한이므로, 정확한 법적인 해석에 실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단지, 법률안으로 보이는 문화적인 차이라고 할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 매우 재미있다고 생각했으므로 여기서 소개해 볼 따름입니다.

 

 우선, 전반에 관해서 말하면, 일본과 한국의 법률은 잘 닮았습니다.이것은 당연이라고 말하면 당연합니다만, 한국이 독립시에 식민지 시대의 일본의 법률을 기초에 법정비를 실시했기 때문에입니다.단지, 제정 후, 한국과 일본의 법률은 몇번이나 개정을 거듭해 이 2는 다른 부분도 많아졌습니다.일본이 어느 쪽인가 하면 실무적으로 유용이 되는 형태로 발전한 것에 대해, 한국은 원리주의적 경향이 있어, 본래 일본이 표본으로 한 독일의 법률에 아직도 형법학도 눈이 향하고 있다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방화와 한마디로 말해도 법률 중(안)에서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어, 또 일본  한국에서는 그 규정하는 것이 다릅니다.

일한 양형법 모두 현주건조물등 방화죄, 피현주건조물 방화죄, 건조물등 이외 방화죄, 연소죄, 진화 방해죄, 실화죄, 업무상 실화죄, 격발물 파열죄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한국 형법 제2편 제13장, 일본 형법 제2편 제9장)이, 한국 형법은 한층 더 현주건조물등 방화 치사죄, 공용 건조물등 방화죄, 방화 예비 음모죄, 가스 전기등 공급 방해죄,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죄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 분이 일본보다 세세한 개개의 상황에 맞추고, 법을 세분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이것을 보는 한, 한국에서는 아마 남대문(공공물)을 방화한 범인과 민가를 방화한 범인에서는 추궁 당하는 죄상이 다를 것입니다(형벌의 내용은 변함없는듯 하지만).

 

 

 

 이러한 차이를 우선 볼 수 있습니다만, 이 안에서도 특히 현주건조물등 방화죄(사람이 살고 있는 건조물에 불을 지른 죄)에 상당했을 경우, 일본과 한국에서는 어떠한 죄에 추궁 당하는지를 써 보겠습니다.

 

 우선, 일본의 경우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미지 하는 방화의 죄보다 꽤 무거운 죄에 추궁 당해 세계에서도 특히 방화에 대한 형벌이 어렵다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현주건조물등 방화죄는 사형, 무기 징역,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이라고 규정되고 있어 현행법상 살인죄와 완전히 동등의 법정형을 가지는 중죄입니다.조금 역사에 지식이 있는 사람은 방화는 일본에서 옛부터 상당한 중죄로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시는 바라고는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현대에 있어도 계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확실히 불타 퍼지기 쉬운 목조 건축은 줄어 들었습니다만, 화재에 대한 일본인의 근저 의식은 바뀌지 않습니다(물론, 현대 건축에 맞추어 개정 해야 한다고 말하는 논의도 있습니다만).

 더욱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112조에 「현주건조물등 방화죄~미수도 처벌한다」라고 있는 것입니다.

 원칙으로서 「미수도 처벌한다」의 문언이 있었을 경우, 미수에서도 기수와 동등의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일 데모로 일본 대사관을 방화한 한국인(실제로는 불타지 않고, 이것은 미수에 끝났다)은, 법적 논리로 말하면 최고형으로 사형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제는 재판 중(안)에서 사형에까지 달할까는 검토되고, 미수의 경우, 재판관의 재량으로 감형되기도 하는 것입니다만, 일본의 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비록 애국심이 뜨거워도 실행전에 단념하는 분이 좋다고 생각됩니다.그렇지 않아도 방화는 상식적으로 안되어서 실행전에 단념해야 할 것은 당연하기는 합니다만.

 일본에서는방화는 자칫하면 불특정 다수를 살해할 수도 있는  대재해로 연결되어, 그것을 비록 진화할 수 있거나 능숙하게 불이 붙지 않았다고 해도 방화를 시도한 사람에게는 그 범죄의 본질적인 심각함을 생각하면, 단지 건조물을 파괴했을 뿐으로 하는 것은 죄가 너무 가볍기 위해, 살인죄와 동등의 중죄를 부과해야 하는 것이라고 할 생각이 근저에 있습니다.

 덧붙여서, 실제로현주건조물등 방화죄로 사형이 된 예는 과거에 한 번 있어, 이것은 보험금 목적으로 소유하는 기숙사에 화를 걸고 거기에 있던 8명을 사망시켜 버린 사건입니다.이 사건에서는 방화한 범인은 사망한 8명에 대해서 살의가 없었기 때문에, 살인죄는 적용되지 않고, 현주건조물등 방화죄에 의해서 사형이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의 한국입니다만, 일본과 같이 미수에서도 사형이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일까하고 말해 방화에 관한 법률이 달기 때문에 방화범이 많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보고 갑시다.

 한국의 형법에서는164조에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의 규정이 있습니다.이 조문에는 2항 있어, 일본과는 달라 현주건조물등 치사죄를 묻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1항목으로 건조물을 방화했을 경우는 무기 또는3연이상의 징역이 되어, 2항목으로 그 방화에 의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했을 경우는 무기 또는5연이상의 징역, 방화에 의해 사망시켰을 경우는 사형, 무기 또는7연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즉, 한국의 법률에서는 방화를 해 건조물만이 불탔을 경우, 거기에 더하고 사람이 상처났을 경우, 또는 사망했을 경우로 각각 죄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방화에 의해 사람을 사망시켰을 경우는 사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 이외의 최고형은 무기입니다.

 또, 미수를 묻는 것은 1항목 뿐이므로(174조), 2항에 규정되는 현주건조물등 방화 치사죄의 미수는 성립하지 않고, 일본과 같이 방화 미수에 의해서 사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현주건조물등 방화죄은 살인죄와 동등합니다만,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요인가?

 250조에 있는 규정에 의하면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5연이상의 징역」이므로, 실은방화를 해 사람을 살해했을 경우형이 무거워집니다.

 살해 방법이 바뀌면 왜 죄가 무거워지는 것인가?

 이것에는 한국 특유의 사정이 관련되고 있습니다.

 실은 이250조에는 2항 있어, 1항목에서는 살인의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2항목에서는 존속 살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7연이상의 징역에 대처하는」이라고 있습니다.야는, 손윗사람의 가족을 살해했을 경우는 통상의 살인보다 죄가 무거운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주건조물등 방화 치사죄와 존속 살해를 동등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것은1995연시에 한국의 형법이 개정되었을 때에 정해진 것 같고, 아무래도 본래는 일본과 같이 살인죄와 동등의 「사형, 무기 또는5연이상의 징역」이라고 정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 「방화해 부모님을 사망시킨 범인의 형벌이, 존속살인보다 가벼워진다(7년 징역=존속살인이라고 생각했는데, 5년 징역=방화 치사죄가 되어 버렸다)」라는 재판례가 나와 버렸기 때문에, 방화에 의한 살인도 존속살인과 동등하게 끌어올렸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일본의 법률이라면 방화죄와 살인죄는 관념적 경합(무거운 편의 죄에 흡수된다)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한국의 법률은 그 근처가 다른지, 혹은 부모님의 살인죄에 물을 수 없었던 것일까라고 생각합니다.실제의 재판 내용이 자세하게 조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기는 어디까지나 상상입니다만….

 덧붙여서 일본도 존속살인의 규정은 있었습니다만, 한국이 형법을 개정한1995년과 같은 나이에, 그것까지 존재하고 있던 존속살인의 규정은 완전하게 철폐되었습니다.

 이 근처에도 지금까지의 관습이 크게 바뀐 일본과 전통적인 의식을 계속 가지는 한국이라고 하는 차이가 보여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담도 증가해버렸습니다만, 정리하면 이하와 같이 됩니다.

 

 일본:방화에 관한 조문의 수는 한국과 비교하면 적다.사람이 살고 있는 건조물을 방화했을 경우, 미수의 경우에서도 사형, 무기 또는5연이상의 징역.방화라고 하는 범죄가 일으키는 중대한 피해를 생각하면, (비록 그것이 미수여도) 방화를 시도한 인간에게는 어렵게 중죄를 부과해야 하는 것이라고 할 생각이 근저에 있다.

 

 한국:개개의 상황에 맞추어 방화의 조문이 일본보다 많다.사람이 살고 있는 건조물을 방화했을 경우, 무기 또는3연이상의 징역, 이것은 미수도 마찬가지.방화에 의해서 사람에게 상처를 입게 했을 경우, 무기 또는5연이상의 징역.방화에 의해서 사람을 사망시켰을 경우, 사형, 무기 또는7년 이상의 징역.일본과 달리 방화의 결과에 주목한 형벌이 규정되고 있다.일본에서는 사라진 존속 살해의 규정이 한국에서는 남아 있으므로, 현주건조물등 방화 치사죄도 동등의 형벌이 부과된다.

 

 일본 분이 넓은 범위에서 사형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분 ,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방화에 의해서 사람을 죽게해 버렸을 경우는 한국 분이 추궁 당하는 죄는 무거워집니다.

 

 어느 쪽이 합리적일까하고인가, 논리적인 것으로인가는 모릅니다만, 이 차이에는 서로의 나라의 역사적 배경이 현저하게 반영되고, 꽤 흥미로왔습니다.

 


日本と韓国の放火罪の違い

 最近、別件で放火罪について調べていたのですが、ふと気になって韓国の放火罪はどうなっているのかということも調べて、どうせなら比較してみようと思ってこのスレを作ってみました。過去には南大門の消失とか、反日デモの日本大使館放火事件とか、なにげに思いつくものも多いわけですしね。

 

 正直に言えば、自分は法律は門外漢ですので、正確な法的な解釈に間違いがあるかもしれません。ただ、法律の中に見える文化的な違いというかそういう部分において非常に面白いと思ったのでここで紹介してみる次第です。

 

 まず、全般に関して言えば、日本と韓国の法律は良く似ています。これは当然と言えば当然ですが、韓国が独立時に植民地時代の日本の法律を下地に法整備を行ったからです。ただ、制定後、韓国と日本の法律は何度も改定を重ね、この2つは違う部分も増えてきました。日本がどちらかというと実務的に有用となるような形で発展したのに対し、韓国は原理主義的傾向があり、本来日本がお手本にしたドイツの法律に未だ刑法学も目が向いていると言う意見もあります。

 

 さて、一般的に放火と一口に言っても法律の中では様々な種類があり、また日本と韓国ではその規定するものが異なります。

日韓両刑法とも現住建造物等放火罪、被現住建造物放火罪、建造物等以外放火罪、延焼罪、鎮火妨害罪、失火罪、業務上失火罪、激発物破裂罪などの規定を設けています(韓国刑法第2編第13章、日本刑法第2編第9章)が、韓国刑法はさらに現住建造物等放火致死罪、公用建造物等放火罪、放火予備陰謀罪、ガス電気等供給妨害罪、過失爆発性物件破裂罪などを別途に規定しています。

つまり、韓国の方が日本よりも細かい個々の状況にあわせて、法を細分化してい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これを見る限り、韓国では恐らく南大門(公共物)を放火した犯人と民家を放火した犯人では問われる罪状が異なるはずです(刑罰の内容は変わらないようですが)。

 

 

 

 このような違いがまず見られるのですが、この中でも特に現住建造物等放火罪(人が住んでいる建造物に火を放った罪)に相当した場合、日本と韓国ではどのような罪に問われるのかを書いてみます。

 

 まず、日本の場合ですが、一般的にイメージする放火の罪よりもかなり重い罪に問われ、世界でも特に放火に対する刑罰が厳しいと言われています。

 現住建造物等放火罪は死刑、無期懲役、5年以上の有期懲役と規定されており、現行法上殺人罪と全く同等の法定刑を有する重罪です。ちょっと歴史に知識のある人は放火は日本で昔から相当な重罪として扱われていることはご存知だとは思いますが、それは現代においても引き継いでいると言えます。確かに燃え広がりやすい木造建築は減りましたが、火事に対する日本人の根底意識は変わりません(もちろん、現代建築にあわせて改正すべきという議論もありますが)。

 更に気をつけなくてはいけないのは112条に「現住建造物等放火罪~未遂も罰する」とあることです。

 原則として「未遂も罰する」の文言があった場合、未遂でも既遂と同等の刑罰を受けることになっています。

 ですから、例えば反日デモで日本大使館を放火した韓国人(実際には燃えず、これは未遂に終わった)は、法的論理で言えば最高刑で死刑になる可能性があったと思います。

 もちろん、実際は裁判の中で死刑にまで達するかは検討されますし、未遂の場合、裁判官の裁量で減刑されることもあるわけですが、日本の建造物に対する放火はたとえ愛国心が熱くても実行前に思いとどまる方がよいと思われます。そうでなくても放火は常識的に駄目なので実行前に思いとどまるべきなのは当たり前ではありますが。

 日本では放火はともすれば不特定多数を殺害しかねない大災害へと繋がり、それがたとえ消し止められたり、上手く火がつかなかったとしても放火を試みた人にはその犯罪の本質的な深刻さを考えれば、ただ建造物を破壊しただけとするのは罪が軽すぎるため、殺人罪と同等の重罪を課すべきという考えが根底にあります。

 ちなみに、実際に現住建造物等放火罪で死刑になった例は過去に一度あり、これは保険金目当てで所有する寮に火をかけ、そこにいた8人を死亡させてしまった事件です。この事件では放火した犯人は死亡した8人に対して殺意がなかったので、殺人罪は適用されず、現住建造物等放火罪によって死刑が確定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一方の韓国ですが、日本のように未遂でも死刑ということはありません。かといって放火に関する法律が甘いから放火犯が多いとかそういうことでもないので、まずは見ていきましょう。

 韓国の刑法では164条に現住建造物等への放火の規定があります。この条文には2項あり、日本とは違って現住建造物等致死罪を問います。

 具体的に言えば、1項目で建造物を放火した場合は無期又は3年以上の懲役となり、2項目でその放火により人に傷害を負わせた場合は無期又は5年以上の懲役、放火により死亡させた場合は死刑、無期又は7年以上の懲役となります。

 つまり、韓国の法律では放火をして建造物だけが燃えた場合、それに加えて人が怪我した場合、または死亡した場合でそれぞれ罪を規定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放火により人を死亡させた場合は死刑の可能性がありますが、それ以外の最高刑は無期です。

 また、未遂を問うのは1項目だけなので(174条)、2項に規定される現住建造物等放火致死罪の未遂は成立せず、日本のように放火未遂によって死刑になるということはないと思います。

 

さて、日本では現住建造物等放火罪は殺人罪と同等ですが、韓国の場合はどうなのでしょうか?

 250条にある規定によると殺人罪は「死刑、無期又は5年以上の懲役」ですので、実は放火をして人を殺害した場合刑が重くなります

 殺害方法が変わるとなぜ罪が重くなるのか?

 これには韓国独特の事情が絡んでいます。

 実はこの250条には2項あり、1項目では殺人の罪を規定していますが、2項目では尊属殺害を規定しています。ここには「自己又は配偶者の直系尊属を殺害した者は、死刑、無期又は7年以上の懲役に処する」とあります。ようは、目上の家族を殺害した場合は通常の殺人よりも罪が重いわけです。

 結果として、現住建造物等放火致死罪と尊属殺害が同等と考えられるわけです。

 これは1995年時に韓国の刑法が改定された時に定められたようで、どうやら本来は日本と同じく殺人罪と同等の「死刑、無期又は5年以上の懲役」と定めていたようです。

ところが、「放火して両親を死亡させた犯人の刑罰が、尊属殺人よりも軽くなる(7年懲役=尊属殺人と思いきや、5年懲役=放火致死罪となってしまった)」といった裁判例が出てしまったため、放火による殺人も尊属殺人と同等に引き上げたということらしいのです。日本の法律ならば放火罪と殺人罪は観念的競合(重いほうの罪に吸収される)になると思いますが、韓国の法律はその辺りが違うのか、もしくは両親の殺人罪に問えなかったのかと思います。実際の裁判内容が詳しく調べられなかったのでここはあくまで想像ですが…。

 ちなみに日本も尊属殺人の規定はあったのですが、韓国が刑法を改定した1995年と同じ年に、それまで存在していた尊属殺人の規定は完全に撤廃されました。

 この辺りにもそれまでの慣習が大きく変わった日本と、伝統的な意識を持ち続ける韓国という差が見えてくるような気がします。

 

 さて、余談も増えてしまいましたが、まとめると以下のようになります。

 

 日本:放火に関する条文の数は韓国と比べると少ない。人が住んでいる建造物を放火した場合、未遂の場合でも死刑、無期又は5年以上の懲役。放火という犯罪の引き起こす重大な被害を考えれば、(たとえそれが未遂であっても)放火を試みた人間には厳しく重罪を課すべきという考えが根底にある。

 

 韓国:個々の状況に合わせて放火の条文が日本よりも多い。人が住んでいる建造物を放火した場合、無期又は3年以上の懲役、これは未遂も同様。放火によって人に傷を負わせた場合、無期又は5年以上の懲役。放火によって人を死亡させた場合、死刑、無期又は7年以上の懲役。日本と違って放火の結果に注目した刑罰が規定されている。日本では消えた尊属殺害の規定が韓国では残っているので、現住建造物等放火致死罪も同等の刑罰が課せられる。

 

 日本の方が広い範囲で死刑となる可能性がある分、厳しいと言えますが、放火によって人を死なせてしまった場合は韓国の方が問われる罪は重くなります。

 

 どっちが合理的かとか、論理的かとかは分かりませんが、この違いにはお互いの国の歴史的背景が色濃く反映されて、なかなか興味深かった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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