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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hatena.ne.jp/kleinteich/20100319/1268994458

 

브라질이 미국의지적 재산권을 제한하는 보복안을 공표한 건Add Star

세계 최초, 통상 분쟁의 대항책으로서지적 재산권의 제한에

브라질, 요네에게의 보복안을 공표 면화보조금에 대항

 브라질정부는15일, 미국의 면화보조금에 대항해, 미국의지적 재산권을 제한하는 보복안을 공표했다.보복 조치는세계무역기구(WTO)가 인정하고 있어의약품이나 영화, 음악등의지적 재산권이 대상.실시되면 통상 분쟁의 대항책으로서지적 재산권이 사용되는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된다.

 보복안에 의하면, 1년간의 보복 기간중은, 미국의 기업등이 가지는의약품이나 제법의특허, 영화등의저작권이 정지된다.브라질 기업은정부의 허가를 얻고, 카피약의 제조나,저작권자의 승낙을 얻지 않는 영화의 공개가 가능하게 된다.(약어)

http://www.nikkei.co.jp/news/kaigai/20100316ATGM1601716032010.html http://www.nikkei.co.jp/news/kaigai/20100316ATGM1601716032010.html" target=_blank>http://www.nikkei.co.jp/news/kaigai/20100316ATGM1601716032010.html"> NIKKEI NET에서 인용

이것은 스케일의 큰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단지, 뉴스를 읽었을 뿐이라고, 도대체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이전브라질법무성에 근무하고 있던 사이가 좋은IP로이야에, 조금 배웠습니다.잊기 전에 메모 해 두려고 합니다.


Photo by Martin LaBar Some Rights Reserved under Creative Commons License (CC-BY-NC).

1분으로 밝혀진다, 지금까지의 흐름

면화보조금 문제의 지금까지의 흐름을 간단하게 쓰면, 이하와 같이 됩니다.

  • 브라질, 미국은 어느쪽이나 면화 대국.면화를 많이 재배하고 있고, 세계에 수출하고 싶다.

  • 미국은 면화를 재배하는데 이상적인 환경이 아니고, 여러가지 비용도 비싸기 때문에,브라질에서 재배하는 것과 비교해서, 코스트가 약200%걸린다.

  • 그런데 , 미국정부가 면화 재배를 국책으로 보호해, 면화 농가에 대해서 막대한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결과, 무려 코스트가 비싼 미국의 면화가브라질의 면화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세계에 수출되고 있다.그 때문에브라질의 면화는국제 경쟁력을 잃고 있다.

  • 7년전, 이 미국의 면화보조금은 불공정하다라고 하고,브라질WTO에 제소.WTO의 패널, 상급 위원회는브라질의 주장을 수용해 이 면화보조금WTO의 협정에 위반해 있어브라질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고 있다고 판단했다(US - Upland Cotton).

  • 그런데도 미국이 태도를 고치지 않기 때문에,WTO의 분쟁 처리 기관(Dispute Settlement Body, DSB)는 2억 9470만 달러의 보복 조치를브라질에 허가했다.

이 보복 조치의 허가안에, 눈으로서지적 재산권의 제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이것을 실행으로 옮기기 위한 보복안을브라질정부가 공표했어요, 라고 하는 것이 뉴스에 써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적 재산권 정지에 의한 보복이 좋은 곳

농작물로 맞으면 농작물로 되받아 치는 것이 솔직한 반격이군요(보통 retaliation).그런데 , 면화로 맞은브라질의약품특허권이나 영화의저작권으로 되받아 치려 하고 있습니다(이것은cross-retaliation로 불린다).어째서 이런 나사반격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지적 재산권의 제한에 의해서 보복하는 경우는,브라질 국내의 산업이 전혀 아프지 않기 때문입니다.구체적인 예로 봅시다.

1. 상품의 관세, 예를 들면, 자동차의 엔진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것으로, 미국에 보복하는 경우를 생각합니다.

엔진에 관세가 드는 것으로, 엔진의 가격은 오르기 때문에, 수입업자는 지불액이 많아져, 자동차 메이커도 지불액이 많아져, 결국 자동차의 가격이 오르므로,브라질 국내의 소비가 위축 합니다.한편의 미국에서도, 물론, 관세장벽에 의해브라질에 있어 엔진의 가격이 오르는 것으로, 엔진을 팔기 힘들어집니다.이 상황에서는, 해당 엔진에 대해서는, lose - lose의 관계가 되어, 미국 뿐만 아니라브라질도 손해 봐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다른 나라로부터 엔진을 산다든가, 자국의 엔진 업자로부터 산다든가, 대체품도 있지만, 지금까지 베스트옵션이었던 엔진의 가격이 오르니까, 역시 부의 영향을 받습니다.따라서, 통상 분쟁의 교섭을 해 나가기에 즈음하고, 이것은 너무 강한 카드가 되지 않습니다.

2. 한편으로,지적 재산권, 예를 들면, 미국 기업이 보유하는의약품특허권을 제한을 하는 것으로, 미국에 보복하는 경우를 생각합니다.

브라질 국내에서 해당의약품특허권이 정지될 때,브라질의 제약회사(혹은브라질정부)는,로열티를 일절 지불하지 않고 해당의약품을 제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그러자(면), 그 만큼 전부의약품의 가격은 내리기 때문에,의약품의 소비는 증가해 기업에도 개인에게도 좋은 영향이 있습니다.이 때에 손해 보는 것은,특허권자인 미국의 제약회사만입니다.이와 같이 해 새로운 기술이나지적 재산브라질 국민이 보다 많이 접할 수 있게 되면, 문화나 사회에게 주는 정의 영향은 재어 알려지지 않습니다.온 세상의지적 재산의 대부분이, 미국, 일본, 서유럽 제국에 편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나라와도상국과의 사이에 통상의 분쟁이 있을 때는,도상국측은지적 재산권의 제한을 무기로 사용해 가면 합리적입니다.의약품이나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도,지적 재산권의 정지라고 하는 카드는 비장의 카드가 됩니다.


지적 재산권을 제한하다니 그렇게 위험한 것 같은 일 할 수 있어?

뉴스에도지적 재산권을 제한하는 보복 조치를WTO가 인정하고 있다고 써 있습니다.이것이 비장의 카드가 된다고 하여, 그렇게 위험한 것 같은 일 정말로 해도 좋은거야?어째서 할 수 있어?그렇다고 하는 것이 마음이 생기네요.조사해 보면, 법적 근거는WTO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DSU)에 있는 것 같습니다.WTO가맹국은 이 DSU를 지킬 의무가 있어,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DSU 22조 2항과 3항으로,지적 재산권을 제한하는 보복 조치가정당화 되고 있습니다.(길어지므로, 자세한 이야기는각주comment out 했던http://www.wto.org/english/res_e/booksp_e/analytic_index_e/dsu_08_e.htm#article22:title=22조 2항]으로 보복이 정당화 됩니다(여기에서는"retaliation"라든지"sanction"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서,"to suspend the application to the Member concerned of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under the covered agreements"라고 하는 기교적인 쓰여지는 방법을 하고 있으므로, 읽기 어려운 곳입니다.).그리고 보복의 종류는, 22조 3항의(a)(b)(c)로, 같은 섹터로의 보복 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에 있어서의 보복이나, 더욱은 다른 agreement에 있어서의 보복도 OK라고 써 있어, 이 섹터는 22조 3항(f) 중(안)에서, 크고 3 분류 되고 있습니다…그 셋은 순서에, 상품 일반(GATT에 대응), 서비스(GATS에 대응), 그리고 지적 재산권(TRIPS에 대응)입니다.이와 같이 하고, WTO는 분명히 지적 재산권의 제한을 보복의 수단의 하나로서 인정하고 있는 군요.뒤얽힌 규정입니다만, 만약 흥미가 있으면"agreement"와"sector"의 정의를 읽어 쫓아 보세요." href="http://d.hatena.ne.jp/kleinteich/20100319/1268994458#20100319f1" name=20100319fn1>*1.)


지적 재산권 정지에 의한 보복의 문제점

실은 지금까지 그 밖에 2건, 통상 분쟁에 임하여지적 재산권을 사용해 반격 하는 플랜이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EC의 바나나 관세에에콰도르가 이의를 주장했을 때(EC - Bananas III)와 미국의온라인 카지노에 안티그아가 이의를 주장했을 때(US - Gambling)입니다.단지, 2건 모두 계획되었던 만큼 끝나 있습니다.지적 재산권의 제한에 의해서 보복하는 수단은, 좋은 일 뿐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이하와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 국경을 넘은 오퍼레이션이 활발한 지금, 특정의 일국의지적 재산권을 엄밀하게 노리는 것은 곤란하고, 다른 나라의 권리자에게 의도하지 않고 폐를 끼칠 수 있다.(예를 들면, 어느 CD의 제작자가 미국인이었다고 해도, 실연가가 영국인이라면, 그 영국인의 권리는 제한해서는 안되지만, 깨닫지 않을지도 모른다.)

  • 보복하는 측(주체)의 나라에 대한투자가 차가워진다.(구체적인 예 나중에)

  • DSU에 근거한다고는 해도,WTO의 주요 원리이다내국민 대우(TRIPS3조나파리 조약 3조)에 정면으로부터 반하는 것의 불쾌감.

  • 저작권이나특허권등의지적 재산권은 사권인 곳(중),WTO가 사권의 제한을 오사라이즈 한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하는 소리.

이것들이 대표적인 문제점같습니다.특히 4점째가 가장 강력한 비판입니다.분명히, 미국이WTO의 결정에 위반하는 마즈 있어 정치를 하고 있다고 해도, 미국인 개인이나 미국 기업의지적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혈통이 나쁘고 깨끗이 하지 않습니다.미국과브라질이 면화로 옥신각신하면, 미국의 영화 회사의 매상이 줄어 든다…라고 하는, 바람이 불면 통장수가 득을 보는적인 일이 규정 끝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DSB의 결정을 엔포스 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수단은 무엇인가 생각하면, 역시지적 재산권 정지에 의한 보복이라고 하는옵션은 준비되어 있어야 겠지요.


끝에

지적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정지하다니 너무 지독한, 무체크체다, 라고 느낄지도 모릅니다.그러나, 최초로 룰을 깨는 편이 나쁩니다.이번도 룰을 깨고 있는 것은 분명하게 미국쪽입니다^^; 게다가, 보복도 무제한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WTO가 신중하게 산정한 손해액의 분만 보복할 수 있듯이 확실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바로 그브라질인의 친구는,브라질의 국내법의 차원에서도 이것을 모순 없고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정비하고 있던 사람입니다.그런데도, 실제로 이 보복안이 발동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다고 합니다.그래, 재미있는 것에 이것은 모두네고시에이션이군요.법적으로 올 클리어가 되고 처음으로, 그 한 방법을 교섭의 카드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 보복안을 본 미국이 이상한 면화 정책을 전환하는 것을 바라고 있으면, 그는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 ‘Θ‘)ψ アメリカVSブラジル

http://d.hatena.ne.jp/kleinteich/20100319/1268994458

 

ブラジルが米国の知的財産権を制限する報復案を公表した件Add Star

世界初、通商紛争の対抗策として知的財産権の制限へ

ブラジル、米への報復案を公表 綿花補助金に対抗

 ブラジル政府は15日、米国の綿花補助金に対抗し、米国の知的財産権を制限する報復案を公表した。報復措置は世界貿易機関WTO)が認めており、医薬品や映画、音楽などの知的財産権が対象。実施されれば通商紛争の対抗策として知的財産権が使われる世界初の事例になる。

 報復案によると、1年間の報復期間中は、米国の企業などが持つ医薬品や製法の特許、映画などの著作権が停止される。ブラジル企業は政府の許可を得て、コピー薬の製造や、著作権者の承諾を得ない映画の公開が可能になる。(略)

http://www.nikkei.co.jp/news/kaigai/20100316ATGM1601716032010.html NIKKEI NETより引用

これはスケールの大きなおもしろい話です。ただ、ニュースを読んだだけだと、一体何が起きているのかよくわからなかったので、以前ブラジル法務省に勤めていた仲の良いIPロイヤーに、少し教えてもらいました。忘れる前にメモしておこうと思います。


Photo by Martin LaBar Some Rights Reserved under Creative Commons License (CC-BY-NC).

1分でわかる、これまでの流れ

綿花補助金問題のこれまでの流れを簡単に書くと、以下のようになります。

  • ブラジル、アメリカはどちらも綿花大国。綿花をたくさん作っていて、世界に輸出したい。
  • アメリカは綿花を栽培するのに理想的な環境ではなく、諸々の費用も高いので、ブラジルで栽培するのと比べて、コストが約200%かかる。
  • ところが、アメリカ政府が綿花栽培を国策で保護し、綿花農家に対して莫大な補助金を支給している結果、なんとコストが高いアメリカの綿花がブラジルの綿花よりもずっと安い価格で世界に輸出されている。そのためブラジルの綿花は国際競争力を失っている。
  • 7年前、このアメリカの綿花補助金は不公正であるとして、ブラジルWTOに提訴。WTOのパネル、上級委員会はブラジルの主張を容れ、この綿花補助金WTOの協定に違反しておりブラジルの利益を不当に害していると判断した(US - Upland Cotton)。
  • それでもアメリカが態度を改めないため、WTOの紛争処理機関(Dispute Settlement Body, DSB)は2億9470万ドルの報復措置をブラジルに許可した。

この報復措置の許可の中に、目玉として知的財産権の制限が含まれているのです。そして、これを実行に移すための報復案をブラジル政府が公表しましたよ、というのがニュースに書いてあることでした。


知的財産権停止による報復の良いところ

農作物で殴られたら農作物で殴り返すのが素直な反撃ですよね(普通のretaliation)。ところが、綿花で殴られたブラジル医薬品特許権や映画の著作権で殴り返そうとしています(これはcross-retaliationと呼ばれる)。どうしてこういうネジれた反撃をするのでしょうか?

それは、知的財産権の制限によって報復する場合は、ブラジル国内の産業が全く痛まないからです。具体例で見てみましょう。

1. 商品の関税、例えば、自動車のエンジンに対する関税を引き上げることで、米国に報復する場合を考えます。

エンジンに関税がかかることで、エンジンの値段は上がりますから、輸入業者は支払額が多くなり、自動車メーカーも支払額が多くなり、結局のところ自動車の価格が上がるので、ブラジル国内の消費が萎縮します。他方のアメリカでも、もちろん、関税障壁によりブラジルにおいてエンジンの価格が上がることで、エンジンを売りづらくなります。この状況では、当該エンジンについては、lose - loseの関係となり、アメリカのみならずブラジルも損をしてしまうということです。他の国からエンジンを買うとか、自国のエンジン業者から買うとか、代替品もあるけれど、いままでベストオプションだったエンジンの値段が上がるのですから、やはり負の影響を受けます。したがって、通商紛争の交渉をしていくにあたって、これはあまり強いカードにならないのです。

2. 他方で、知的財産権、例えば、米国企業が保有する医薬品特許権を制限をすることで、米国に報復する場合を考えます。

ブラジル国内で当該医薬品特許権が停止されるとき、ブラジルの製薬会社(あるいはブラジル政府)は、ロイヤリティを一切支払わずに当該医薬品を製造することが可能になります。すると、その分そっくり医薬品の値段は下がりますから、医薬品の消費は増え、企業にも個人にもよい影響があります。このときに損をするのは、特許権者であるアメリカの製薬会社のみです。このようにして新しい技術や知的財産ブラジル国民がより多く触れられるようになると、文化や社会に与える正の影響は計り知れません。世界中の知的財産のほとんどが、アメリカ、日本、西ヨーロッパ諸国に偏在していますから、これらの国と途上国との間で通商の紛争があるときは、途上国側は知的財産権の制限を武器に使っていくと合理的なのです。医薬品やエンターテイメント業界が重要な役割を担っているアメリカに対しても、知的財産権の停止というカードは切り札になります。


知的財産権を制限するなんて、そんなやばそうなことできるの?

ニュースにも知的財産権を制限する報復措置をWTOが認めているなんて書いてあります。これが切り札になるとして、そんなやばそうなこと本当にしていいの?どうしてできるの?ということが気になりますね。調べてみると、法的根拠はWTO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DSU) にあるようです。WTO加盟国はこのDSUを守る義務があり、拘束力を持っているのですが、DSU 22条2項と3項で、知的財産権を制限する報復措置が正当化されています。(長くなるので、詳しい話は脚注コメントアウトしました*1。)


知的財産権停止による報復の問題点

実はこれまで他に2件、通商紛争に際して知的財産権を使って反撃するプランが出されたことがありました。ECのバナナ関税にエクアドルが異議を唱えたとき(EC - Bananas III)と、アメリカのオンラインカジノにアンティグアが異議を唱えたとき(US - Gambling)です。ただ、2件とも計画されただけに終わっています。知的財産権の制限によって報復する手段は、いいことばかりではないからです。以下のような問題点が指摘されています。

  • 国境を越えたオペレーションが活発ないま、特定の一国の知的財産権を厳密に狙うことは困難であり、他の国の権利者に意図せず迷惑をかけうる。(例えば、あるCDの製作者がアメリカ人であったとしても、実演家がイギリス人ならば、そのイギリス人の権利は制限すべきではないが、気が付かないかもしれない。)
  • 報復する側(主体)の国に対する投資が冷え込む。(具体例あとで)
  • DSUに基づくとはいえ、WTOの主要原理である内国民待遇(TRIPS3条やパリ条約3条)に真っ向から反することの不快感。
  • 著作権特許権などの知的財産権は私権であるところ、WTOが私権の制限をオーサライズするというのはおかしいという声。

これらが代表的な問題点のようです。特に4点目がもっとも強力な批判です。たしかに、アメリカがWTOの取り決めに違反するマズい政治をしているとしても、アメリカ人個人やアメリカ企業の知的財産権を制限することで報復する…というのは、筋が悪くスッキリしません。アメリカとブラジルが綿花でもめると、アメリカの映画会社の売上が減る…という、風が吹けば桶屋が儲かる的なことがおきてしまうわけです。

とはいえ、DSBの決定をエンフォースするために現実的な手段は何かと考えると、やはり知的財産権停止による報復というオプションは用意されているべきでしょう。


おわりに

知的財産権を一方的に停止するなんてヒドすぎる、ムチャクチャだ、と感じるかもしれません。しかし、最初にルールを破るほうが悪いのです。今回もルールを破っているのは明らかにアメリカの方なのです^^; それに、報復も無制限にでき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WTOが慎重に算定した損害額の分のみ報復できるようにしっかり制限されています。

余談ですが、当のブラジル人の友人は、ブラジルの国内法の次元でもこれを矛盾なく可能にするために、特別法を整備していた人です。それでも、実際にこの報復案が発動するとは考えていないそうです。そう、面白いことにこれは全てネゴシエーションなのですね。法的にオールクリアになって初めて、その一手を交渉のカードにできるわけです。この報復案を見たアメリカがおかしな綿花政策を転換することを望んでいると、彼は話してい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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