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소개 Relationship

일본과 미국의 좋은 영화나 애니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

 

도라에몽과 스즈미야 하루히의 우울도 SF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일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NHK 대하사극의 경우는 시청자의 수요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대망이란 책의 판매량도 많았군요......

 

그럼  감사합니다. 

 

 

한나라당, 신문법.방송법.IPTV법 등 단독 처리
신문-방송 겸영, 대기업 방송 진출 허용
방송법 개정안 재투표 `합법성` 논란 확대
입력 : 2009.07.22 18:26

[이데일리 임종윤기자] 7개월여에 걸쳐 여당과 야당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미디어법이 결국 한나라당 단독처리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나라당은 22일 오후 임시국회 제 2차 본회의를 열어 당이 제출한 미디어법 3개안과 금융지주회사법 등 4개 법안을 이윤성 부의장이 직권상정해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미디어법 3개 법안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신문법 개정안)`과 `방송법 일부 개정안(방송법 개정안)`, 그리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 개정안(IPTV법 개정안)` 등이다.

신문법의 경우 재석 의원 162명중 찬성 152표ㆍ기권 10표로 통과됐다. 방송법은 재석 의원 153명중 찬성 150표ㆍ기권 3표로, IPTV법은 재석 의원 161명 만장일치로 각각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신문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신문과 뉴스통신을 겸영 할 수 있고,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전문채널 사업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또 방송법 개정안은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 채널에 대해 대기업과 신문·통신의 지분 소유를 허용한 내용이 골자다. 신문과 대기업은 지상파 방송의 지분을 10%까지, 종편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3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상파방송의 경우 신문과 대기업이 2012년까지는 지분은 소유하되 경영권은 유보하도록 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개정안은 대기업과 외국자본이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미디어법이 통과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후속작업에 착수했다. 법 시행까지는 앞으로 3개월이 소요된다. 방통위는 이 기간동안 시행령 개정안 마련 등 후속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통과된 한나라당 수정법안을 보면, 시행시기가 `3개월 뒤`와 `12개월 뒤` 두 가지로 나뉘어 진다.

우선, 3개월 뒤 시행되는 내용에 따른 시행령안은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SO)의 상호진입 비율 ▲SO 및 승인대상 PP의 허가·승인 유효기간 ▲광고중단·유효기간 기간단출 등의 명령기준과 절차 ▲신문구독률 산정기준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운영 등이 포함된다.

12개월 뒤 시행되는 시청점유율 제한 문제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등을 통해 기한을 두고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통해 단독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당과 야당이 곳곳에서 거친 몸싸움을 벌이며 부상자가 속출했다.

또한 이날 재투표 끝에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합법성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등 야당은 “재적과반 148명에 미치지 못하는 재석의원 145명 만 참석한 상태에서 투표가 종료된 뒤 재투표를 했다”며 “이는 국회법 92조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어긴 것으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또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직접 전자투표를 할 수 있었냐며 대리투표 의혹도 제기했다.

야당은 이에 따라 이날 한나라당이 표결처리한 4개 법안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 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회법상 재석의원(145명)들이 재적과반수(148명)에 못미친 상황에서 의장이 표결을 마감한 경우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오늘 사회를 맡은 이윤성 부의장이 두차례에 걸쳐 1차 투표 미성립에 따른 재투표를 요청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율사 출신인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도 “재석의원이 의사정족수의 과반을 채운 상태에서 투표를 하면 일사부재의원칙의 대상이 되지만 오늘은 과반을 채우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회 사무처도 “방송법 개정안 1차 투표는 재석 과반수에 미달됐으므로 투표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재투표 결과는 합법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야당이 법적 소송을 불사할 태세인데다 대리투표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韓国にも SFプログラムだけ専門で扱うチャンネルも(CATVやIPTV) 生ずることができますね..

日本とアメリカの良い映画やアニメもたくさんあるはずですが,

 

ドラエモングとスズミはハルヒの憂鬱も SFの範疇に入って行くことだか気がしました.

 

NHK 大河史劇の場合は視聴者の需要度あると思います..

 

大望と言う(のは)本の販売量も多かったですね......

 

それでは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ハンナラ党, 新聞法.放送法.IPTV法など単独処理
新聞-放送兼営, 大企業放送進出許容
放送法改正案再投票 `合法性` 論難拡大
入力 : 2009.07.22 18:26
[イーデイリー臨終つや者] 7ヵ月あまりにわたって与党と野党が尖鋭に対立したミディ語法が結局ハンナラ党単独処理で本会議をパスした.

ハンナラ党は 22日午後臨時国会第 2次本会議を開いて党が提出したミディ語法 3ケ案と金融持株会社法など 4個法案を李ユンソン副議長が職権上程して通過させた.

この日通過されたミディ語法 3個法案は `新聞などの自由と 機能 保障に関する法律全部改正案(新聞法改正案)`科 `放送法一部改正案(放送法改正案)`, そして `インターネットマルチメディア放送事業法一部改正案(IPTV法改正案)` などだ.

新聞法の場合在席議員 162人の中賛成 152票・棄権 10票に通過された. 放送法は在席議員 153人の中賛成 150票・棄権 3票で, IPTV法は在席議員 161人満場一致にそれぞれ可決された.

この日通過された新聞法改正案の核心内容は新聞とニュース通信を兼営できて, 総合編成チャンネルや報道専門チャンネル事業もことがあるように許容したのだ.

また放送法改正案は至上派放送と総合編成チャンネル, 報道専門チャンネルに対して大企業と新聞・通信の持分所有を許容した内容が骨子だ. 新聞と大企業は至上派放送の持分を 10%まで, 終篇チャンネルと報道専門チャンネルの場合 30%まで所有するようにした.

ただ地上波放送の場合新聞と大企業が 2012年までは持分は所有するが経営権は留保するようにした.

インターネットマルチメディア放送事業法(IPTV法) 改正案は大企業と外国資本が持分を持つようにした.

この日ミディ語法が通過されるによって放送通信委員会は後続作業に取り掛かった. 法施行まではこれから 3ヶ月が 所要になる. バングトングウィはこの期間中施行令改正案用意など後続作業を進行するという計画だ. 通過されたハンナラ党修正法案を見れば, 施行時期が `3ヶ月後`わ `12ヶ月後` 二つで分けられる.

まず, 3ヶ月後施行される内容による施行令の中は ▲地上波放送とケーブル放送(SO)の相互進入の割合 ▲SO 及び承認対象 PPの許可・承認有效期間 ▲広告中断・有效期間ギガンダンツルなどの命令基準と手続き ▲新聞購読率算定期与えた ▲メディア多様星位元会構成・運営などが含まれる.

12ヶ月後施行される視聴シェア制限問題はメディア多様星位元会などを通じて期限を置いて 検討する計画だ.

一方この日ミディ語法と金融持株会社法をハンナラ党が職権上程を通じて単独処理する過程で与党と野党があちこちで荒い体当りけんかをして負傷者が続出した.

もこの日再投票あげく通過された放送法改正案に対して合法性論難が拡がっている.

民主党と創造韓国当たりなど野党は ¥"在籍過半 148人に狂うことができない在席議員 145人ばかり参加した状態で投票が終わった後再投票をした¥"と ¥"これは国会法 92条日射部再議の原則を破ったことで源泉無效¥"と主張した.

野党はまたハンナラ党議員たちが議長席を守っている状態でどんなに直接電子投票をする数イッオッニャであり 代理投票疑惑も申し立てた.

野党はこれによってこの日ハンナラ党が表決処理した 4個法案に対して法院に效力停止仮処分申し込みなど法的措置を取る事にした.

これに対してハンナラ党は ¥"国会法相在席議員(145人)らが在籍過半数(148人)に及ぶ事ができなかった状況で議長が表決を締め切った場合投票自体が成立されない¥"と ¥"今日社会を引き受けた李ユンソン副議長が二度にかけて 1次投票未成立による再投票を要請しただけ問題がない¥"と主張した.

律師出身であるハンナラ党ズホヤング議員も ¥"在席議員が議事定足数の過半を満たした状態で投票をすれば日射部再議原則の対象になるが今日は過半を満たすことができなかった状態だから不法ではない¥"と言った.

国会事務処も ¥"放送法改正案 1次投票は在席過半数に未達されたので投票自体が成り立たなくて再投票結果は合法的¥"という有権解釈を下げた.

しかし野党が法的訴訟を不死する態勢のうえ代理投票疑惑まではみでた状況なので今後とも論難は易しく沈まないよう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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