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소개 Relationship

배타의 친구의 사이트를 보고 있으면, 이런 재료가.

소마리아바다의 해적은 어떻게 분류하는 것, 이라고 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되고, 해적의 정의, 그리고 역사에 이야기가 퍼졌습니다만.
 
우선 해적이라고 하면, 파이러츠(Pirates) 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이 지금의 일본에 한정하지 않고, 현대 세계의 일반적인 풍조라고 한.
이것을, 바다의 도적·폭한·강도이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영화나 애니메이션에 속아 로맨틱한 이미지를 가지는 사람들의 차이는 있는데.
그런데 , 어느A 영국인의 방명록으로, 원래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역사 매니아, 배타에서는 주지의 사실입니다만, 해적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privateer, corsair, buccaneer등의 역사 용어는 마구 달리고, 현대의 「해적 행위(maritime piracy)」의 정의는,
「특정의 국가에 속하지 않는 외국인에 의한 전쟁에 준하는 행위(warlike act committed by a foreign nonstate actor)」
가운데,
「해상, 하천상, 때에 있고는 연안에서의, 국가의 권위를 인증되어 있지 않은 선박으로부터 설치되는 강도 등 폭력 범죄 행위」
(으)로, 「UNCLOS Article101」에서는,
「사욕을 목적(private ends)으로서 민간(private) 선박이나 항공기의 승무원에 의해서 되는 폭력·랭탈등의 불법 행위」
(이)라고 한.
 
즉, 국가가 국가 혹은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의 인가의 바탕으로 실시하는 해상의 강도 행위는, 현대라도 해적 행위는 아닌, 합법적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네? 진짜? σ(·_·)?

 

거기서 주제.


텍사스주 선출의 공화당 의원이, 미국 의회에 대해서, 합중국 헌법으로 정해진 「Letter of marque」의 권리를 행사해, 경비의 삭감을 도모해야 한다고 하는 제안을 실시했다.
「Letter of marque」란, 독립전쟁이나 1812년의 미국과 영국 전쟁 당시에 가끔 활용된, 정부에 의한 보증장이며, 민간 선박(privateers)이 적선을 나포 또는 파괴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이다.전리품은 상금(bounty)과 교환으로 된다.
↑이것이, 해외의 범선 매니아의 포럼에 오르고, 모두 재미있어했던 것이다 하는.(미안해요, 이 기사의 소스 확인중)
 
재일 미국 대사관에 의한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에 의하면, 제1조 제 8절의(10), (11)에 두고, 「Letter of marque」즉 사랭행위의 면허장을 내려 국가의 이익이 되는 강탈 행위는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8절 (1) 연방 의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
(10) 공해에 있어서의 해적 행위 및 다른 중죄 및 국제법에 반하는 범죄를 정의해, 처벌하는 것.

(101) 전쟁을 선언해, 적국선산포면허장을 부여해, 육상 및 해상에 있어서의 포획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는 것.



미국에는, 퇴역군인이 경영하는 민간 군사 프로바이더가 많이 있다고 해서, 군의 통제하에 있는 무장 민간기업 조직을 사용해 군사비의 삭감을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소마리아바다의 해적 소란으로 해군 특수부대 SEALs가 출동하면, 1,000만 달러(10억엔) 가까이의 비용이 드는 것 같기 때문에, 비용 삭감은 대문제가 되어 있다고 하는.

일본에서 말해지고 있는, 「학교급식은 민간 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비용 절감이 된다」라고 하는 정책과 기본적으로 같을 보고 싶다.
 
마크로스 F에리어 88의 세계입니다.w
 

그런데, 국방은 커녕 자위를 위해 「적」을 향하고 총을 쏘는 것 조차 규제되는 우리 나라에서는, 「사랭선」을 향후 검토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까.어떨까요?w
 

 

한가해서 그타그타 생각해 보았다.w
  

 

아귀 05-08 14:18:27 x^(`σ∞ ′э)э깜짝!평화 노망 해적 함대!물고기 함대군요.

 

 

판차이 방지용 화상
Sir John Falstaff (?-1415?)→


平和ボケと海賊

船ヲタの友人のサイトを見ていたら、こんなネタが。

ソ¥マリア沖の海賊ってどう分類するの、というお話から始まって、海賊の定義、そして歴史に話が広がったんですけどね。
 
まず海賊というと、パイレーツ(Pirates)しか考えないのが今の日本に限らず、現代世界の一般的な風潮なのだそうな。
これを、海の盗賊・暴¥漢・強盗であると考える人と、映画やアニメに騙されてロマンチックなイメージを持つ人たちの差はあるけど。
ところが、ある英国人のカキコで、そもそもそういうものではないという。
歴史マニア、船ヲタでは周知のことなんですが、海賊ってのは歴史を遡るといろいろあるんです。
 
さて、privateer、corsair、buccaneerなどの歴史用語はすっとばして、現代の「海賊行為(maritime piracy)」の定義は、
「特定の国家に属さない外国人による戦争に準じる行為(warlike act committed by a foreign nonstate actor)」
のうち、
「海上、河川上、時においては沿岸での、国家の権威を認証されていない船舶から仕掛けられる強盗など暴¥力犯罪行為」
のことで、「UNCLOS Article 101」では、
「私欲を目的(private ends)として、民間(private)船舶や航空機の乗組員によってなされる暴¥力・掠奪などの不法行為」
なのだそうな。
 
つまり、国家が国家もしくは国民の利益を守るために国家の認可の元に行う海上の強盗行為は、現代でも海賊行為ではない、合法的なものと解釈できる。 え? マジ? σ(・_・)?

 

そこで本題。


テキサス州選出の共和党議員が、米国議会に対して、合衆国憲法に定められた「Letter of marque」の権利を行使し、経費の削減を図るべきだという提案を行った。
「Letter of marque」とは、独立戦争や1812年の米英戦争当時にたびたび活用された、政府による保証状であり、民間船舶(privateers)が敵船を拿¥捕または破壊することを許可するものである。戦利品は賞金(bounty)と引き替えにされる。
↑これが、海外の帆船マニアのフォーラムに上がって、みんなでおもしろがったのだそうな。(すいません、この記事のソ¥ース確認中)
 
在日アメリカ大使館によるアメリカ合衆国憲法によると、第1条第8節の(10)、(11)において、「Letter of marque」つまり私掠行為の免許状をあたえ、国家の利益になる強奪行為は認める事ができるのです。

第八節 (一)連邦議会は次の権限を有する。・・・
(十¥)公海における海賊行為および他の重罪ならびに国際法に反する犯罪を定義し、処罰すること。

(十¥一)戦争を宣言し、敵国船傘捕免許状を付与し、陸上および海上における捕獲に関する規則を設けること。



アメリカには、退役軍人が経営する民間軍事プロバイダーが数多くあるそうなので、軍の統制下にある武装民間企業組織を使って軍事費の削減を狙っているらしいんですけどね。
なにしろ、ソ¥マリア沖の海賊騒ぎで海軍特殊部隊SEALsが出動すると、1,000万ドル(10億円)近くの費用がかかるらしいので、費用削減は大問題になっているそうな。

日本で言われている、「学校給食は民間業者に委託した方が費用節減になる」という政策と基本的に同じみたい。
 
マクロスFエリア88の世界ですな。w
 

さて、国防どころか自衛のため「敵」に向かって銃を撃つことさえ規制されるわが国では、「私掠船」を今後検討することがあるんでしょうか。どうなんでしょうね?w
 

 

暇なのでグタグタ考えてみた。w
  

鮟鱇 05-08 14:18:27 x^(`σ∞ ´э)эはっと!平和ボケ海賊艦隊!お魚艦隊ですね。

 

板違い防止用画像
Sir John Falstaff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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