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소개 Relationship

재일 한국인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야스요시미

내용이 없는 「재일 한국·한국인 문제」

 이번 정부 보고에서는 제2조의 실시 의무의 항목으로서 「외국인 문제」를 주고 있습니다.그 중을 「재일 외국인 문제」와「재일 한국·한국인 문제」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는 점은 평가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재일 한국·한국인 문제의 실눈으로서는 「편견·차별을 없애기 위한 계발 활동」과「외국인등록증명서의 휴대 의무」, 「조선 학교」의 3점 밖에 없고, 실질적으로는 내용이 없는 상황입니다.

위치설정의 문제

 정부는 특별 영주자 이콜 재일 한국·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특별 영주자」란 1965년의 한일 기본 조약에 대해 한국적보관 유지자에만 인정된 협정 영주권이라고 하는 특수한 재류 자격의 「협정 영주자」라고, 그 약 20년 후에 일본이 난민 조약에 가입하고 나서 조선국적 보관 유지자에게 부여된 특정 영주권을 가지는 「특정 영주자」를 일관된 것이며, 모든 재일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후 일시 귀국자나 재입국 허가를 얻지 않는 채의 출국자, 혹은 재입국 기간내에 재입국할 수 없었던 사람등은 특별 영주자에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같은 재일 한국·한국인인 것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도 포함해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일반 영주자」(통상의 일반 외국인으로서 영주권을 신청 해 허가된 사람)인가 「정주자」(일반 외국인으로서의 영주권신청을 하고 있지 않는 사람 혹은 신청 해도 거부된 사람)로서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일본 정부가 전후 보상의 관점에서 구식민지 출신자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취급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기(위해)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되어 있습니다.

「계발 활동」은 불10분

 다음에 실눈입니다만, 우선 「계발 활동」에 관해서 보고서에서는 「재일 한국·한국인에 대한 편견·차별을 없애는 것을 포함한 계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역사적 배경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또 납치 문제에 수반해 발생한, 재일 한국·한국인 아동·학생들에 대한 짖궂음등의 방지에 대해서, 광고지등의 배포를 들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거의 보였던 적이 없습니다.2001년의 사회권 규약 위원회 권고 39항으로 비차별 입법을 강화하는 것을 강하게 권고되고 있는 것에 대해도(주:사회권 규약 제 2회 일본 정부 보고에 대한 동위원회의 최종 견해), 이번 보고서에서는 「짖궂음등을 받았을 때에는 법무성의 인권옹호 기관에 상담하도록(듯이) 요청을 실시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입법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상담을 호소하는 것 만으로는 불10분입니다.실제로는, 본명에서는 생활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오히려 「납치 문제」이후, 재일 한국·한국인을 둘러싼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또 총연합의 가택 수사로 대표되는 공안 사건이 다발하고 있어, 정부는 계발 이전에 스스로의 차별을 그만둘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많이 남는 과제

 외국인등록증명서의 휴대 의무에 대해서, 위반의 벌칙이 행정벌에 수정된 것은 평가합니다만, 보고서에서는 「불법 입국·잔류자가 다수 존재하는 현재 상태로서는 외국인등록증의 상시 휴대 의무는 계속해 유지한다」라고 되고 있습니다.벌칙을 수정했다고 해도 행정벌의 대상자는 특별 영주자만으로, 다른 사람은 변함 없이 위반자를 체포할 수 있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된대로 입니다.또 특별 영주자에게도 행정벌을 남긴 것은 별건 체포의 재료를 남기기 위해라고 생각됩니다.

 「조선 학교」에 대해서는 「일본국적을 가지지 않는 외국인의 자녀여도, 우리 나라의 공립 학교에 있어서 의무 교육을 받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는, 모두 무상으로 받아 들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즉 외국인의 아이에게는 교육을 받는 「의무(권리)」가 없고, 일본의 공립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혜택」이라고 하는 위치설정이 되어 있습니다.이것에 대해서 위원회 권고 60항(주:상기의 사회권 규약 위원회의 최종 견해)에서는 민족학교에의 재정적 원조나 공립 학교에서의 모국어 교육 도입이 강하게 권고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꿈의 또 꿈」으로, 우선 학교에 가게 하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현상입니다.

 그 외에도 친족 방문의 기회를 빼앗는 재입국 허가라고 하는 입관법상의 문제나 공무 취임권, 거주권, 사회 보장 시스템, 민주주의 사회에의 참가의 문제등 , 과제는 실로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http://blhrri.org/info/koza/koza_015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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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철폐 조약에서 인용—

제1조

1 이 조약에 대하고, 「인종차별」이란, 인종, 피부의 색, 세상계 또는 민족적 혹은 종족적 출신에 근거하는 모든 구별, 배제, 제한 또는 우선이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그 외의 모든 공적 생활의 분야에 있어서의 평등의 입장에서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인식해, 향유 해 또 하행사 하는 것을 방해해 또는 해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2 이 조약은, 체결국이 시민과 시민이 아닌 사람과의 사이에 마련하는 구별, 배제, 제한 또는 우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이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적, 시민권 또는 귀화에 관한 체결국의 법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과 풀어서는 안 된다.다만, 이것들에 관한 법규는, 어떠한 특정의 민족에 대해서도 차별을 마련하지 않은 것을 조건으로 한다.

4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평등한 향유 또 하행사를 확보하기 위해(때문에),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는 특정의 인종 혹은 종족의 집단 또는 개인의 적절한 진보를 확보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빼앗기는 특별조치는, 인종차별로 간주하지 않는다.다만, 이 특별조치는, 그 결과적으로, 다른 인종의 집단에 대해서 별개의 권리를 유지하게 되어 안되어, 또, 그 목적을 달성된 후는 계속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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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국가의 개념을 무시하고, 특례를 요구하는 버릇을 더 등 있어 의 것인지인….


…どっちかにしろよ。在日よ。

在日朝鮮人をめぐる問題について 康由美 内容がない「在日韓国・朝鮮人問題」  今回の政府報告では第2条の実施義務の項目として「外国人問題」をあげています。その中を「在日外国人問題」と「在日韓国・朝鮮人問題」に分けて記述している点は評価できます。しかし、在日韓国・朝鮮人問題の細目としては「偏見・差別をなくすための啓発活動」と「外国人登録証明書の携帯義務」、「朝鮮学校」の3点しかなく、実質的には内容がない状況です。 位置づけの問題  政府は特別永住者イコール在日韓国・朝鮮人と考えているようですが決してそうではありません。「特別永住者」とは1965年の日韓基本条約において韓国籍保持者のみに認められた協定永住権という特殊な在留資格の「協定永住者」と、その約20年後に日本が難民条約に加入してから朝鮮籍保持者に付与された特定永住権を有する「特定永住者」を一本化したものであって、すべての在日を含むわけではありません。  たとえば戦後一時帰国者や再入国許可を得ないままの出国者、あるいは再入国期間内に再入国できなかった者らは特別永住者に含まれていません。同じ在日韓国・朝鮮人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私自身も含めてそういった人々は「一般永住者」(通常の一般外国人として永住権を申¥請し許可された者)か「定住者」(一般外国人としての永住権申¥請をしていない者あるいは申¥請しても拒否された者)として存在し続けているのです。日本政府が戦後補償の観点から旧植民地出身者の法的地位を包括的に扱う法律を制定しなかったためにこのような事態になっています。 「啓発活動」は不十¥分  次に細目ですが、まず「啓発活動」に関して報告書では「在日韓国・朝鮮人に対する偏見・差別をなくすことを含めた啓発活動を行っている」としていますが、最も重要な歴史的背景についての言及がありません。また拉致問題に伴い発生した、在日韓国・朝鮮人児童・生徒らに対する嫌がらせ等の防止について、チラシ等の配布を挙げていますが、実際にはほとんど見かけたことがありません。2001年の社会権規約委員会勧告39項で非差別立法を強化することを強く勧告されていることに対しても(注:社会権規約第2回日本政府報告に対する同委員会の最終見解)、今回の報告書では「嫌がらせ等を受けたときには法務省の人権擁護機関に相談するよう呼びかけを行った」としています。しかし立法が求められている中で、相談を呼びかけるだけでは不十¥分です。実際には、本名では生活し辛くなっています。むしろ「拉致問題」以降、在日韓国・朝鮮人をめぐる状況は悪化しています。また総連の家宅捜査に代表¥されるような公安事件が多発しており、政府は啓発以前に自らの差別をやめる必要があ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数多く残る課題  外国人登録証明書の携帯義務について、違反の罰則が行政罰に修正されたことは評価しますが、報告書では「不法入国・残留者が多数存在する現状では外登証の常時携帯義務は引き続き維持する」とされています。罰則を修正したといっても行政罰の対象者は特別永住者のみで、他の人は相変わらず違反者を逮捕できる刑事罰の対象にされたままです。また特別永住者にも行政罰を残したのは別件逮捕の材料を残すためだと思えます。  「朝鮮学校」については「日本国籍を持たない外国人の子女であっても、我が国の公立学校に於いて義務教育を受けることを希望する場合は、すべて無償で受け入れる」としています。つまり外国人の子どもには教育を受ける「義務(権利)」がなく、日本の公立学校に入れるのは「恩恵」だという位置づけになっているのです。これに対して委員会勧告60項(注:上記の社会権規約委員会の最終見解)では民族学校への財政的援助や公立学校での母国語教育導入が強く勧告されていますが、それは「夢のまた夢」で、まず学校に行かせてほしいというのが現状です。  その他にも親族訪問の機会を奪う再入国許可という入管法上の問題や公務就任権、居住権、社会保障システム、民主主義社会への参画の問題等、課題は実に多く存在しています。 http://blhrri.org/info/koza/koza_0154.htm ------------------------------------------------ 人種差別撤廃条約より引用-- 第1条 1 この条約において、「人種差別」とは、人種、皮膚の色、世系又は民族的若しくは種族的出身に基づくあらゆる区別、排除、制限又は優先であって、政治的、経済的、社会的、文化的その他のあらゆる公的生活の分野における平等の立場での人権及び基本的自由を認識し、享有し又は行使することを妨げ又は害する目的又は効果を有するものをいう。 2 この条約は、締約国が市民と市民でない者との間に設ける区別、排除、制限又は優先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3 この条約のいかなる規定も、国籍、市民権又は帰化に関する締約国の法規に何ら影響を及ぼすものと解してはならない。ただし、これらに関する法規は、いかなる特定の民族に対しても差別を設けていないことを条件とする。 4 人権及び基本的自由の平等な享有又は行使を確保するため、保護を必要としている特定の人種若しくは種族の集団又は個人の適切な進歩を確保することのみを目的として、必要に応じてとられる特別措置は、人種差別とみなさない。ただし、この特別措置は、その結果として、異なる人種の集団に対して別個の権利を維持することとなってはならず、また、その目的が達成された後は継続してはならない。 -------------------------------------- 国民国家の概念を無視して、特例を要求する癖をなおせないのかな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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