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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로서의 긴급 피난
법학에 있어서의 긴급 피난이란, 갑작스러운 위험·위난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수 없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난을 일으키게 하고 있는 것을 파괴하거나 하는 행위이며, 본래라면 법적 책임이 추궁 당하는 곳(중), 일정한 조건아래에 그것이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형법, 민법, 국제법에 대해 각각 의미가 다르므로, 이하, 개별적으로 검토한다.

 

형법상의 긴급 피난
형법에 있어서의 긴급 피난은,사람이나 물건으로부터 생긴 현재의 위난에 대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권리나 이익(생명, 신체, 자유, 또는 재산등)을 지키기 위해, 다른 수단이 없기 위해(때문에) 어쩔수 없이 타인이나 그 재산에 위해를 주었다고 해도, 어쩔수 없이에 생기게 해 버린 손해보다 피하려고 한 손해가 큰 경우에는 범죄는 되지 않는(위법성이 조각된다)라는 것이다.형법 37조 1항본문에 규정되고 있다.
만약 생겨 버린 손해가 피하려고 한 손해보다 크면 정상에 의해서 형이 감면될 수 있는에 지나지 않는다.이것을 과잉 피난(조목 병아리응) 이라고 하여, 형법 37조 1항단서에 규정되고 있다.
이하, 긴급 피난의 개념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한다.
배가 난파해 승객의 A와 B가 바다에 내던져졌다.거기에 한 명이라면 잡혀 떠 있을 수 있지만, 두 명이라면 가라앉아 버리는 정도의 크기를 한 후나이타가 흘러 왔다.이 판에 잡히고 구조를 기다리는 것 외에 살아날 방법은 없다.두 명은 이 판에 잡히려고 했지만, A는 B를 차 떼어 놓아 익사시켜, 그 후 A는 구조되었다(이른바 「카르네 어데스의 판」).
A가 길을 걷고 있으면, 철파이프를 가진 폭한에 갑자기 습격당했다.A는 도망쳤지만 몰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별개인인 B의 집에 마음대로 침입해, 여기에 숨고 난을 피했다.
심장 발작을 일으켜 노상에서 넘어진 B.우연히 지나간 A가 구급차를 부를 뿐으로 폐흉심장마사지를 실시했지만, 너무 강하게 눌렀으므로 B의 늑골에 금을 넣어 버렸다.(=응급 처치)
A의 행위는, 통상이라면 살인죄나 주거 침입죄, 과실상해죄로서 처벌된다.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생명 신체라고 하는 정당한 이익이 위험하게 노출되고 있어 그 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이 그 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한 것이다.그리고, 생명 신체에의 침해를 회피한 것에 의해서 생기는 손해가 작은가 적어도 동등하다 것으로, A의 행위는 긴급 피난이다고 하여 범죄는 되지 않게 된다.
이 긴급 피난과 닮은 개념으로서 형법 36조 1항에정당방위가 규정되고 있다.정당방위도 긴급 피난도, 본래라면 처벌되는 부정한 행위여도 일정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서 형사 책임이 추궁 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공통되고 있다.그러나 이하와 같이 다른 점도 있다.
우선긴급 피난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수단이 없고, 어쩔수 없이 한 행위가 아니면 안된다.이것을 보충성의 요건이라고 한다.상기 2의 예로 생각해 본다.만일 파출소가 곧 근처에 있어 거기에 도망칠 수 있었는데 감히 폭한으로 향했다고 한다.이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하는 여지는 있다.그러나 파출소에 도망친다고 하는 다른 수단이 있는데 감히 B의 집에 들어가 앉은 것이면 긴급 피난은 성립하지 않는다.
또, 위험이 회피된 것으로 얻을 수 있던 이익과 거기에 따라서 침해되어 버린 이익을 비교하는 것이 요건이 되어 있는 것도 정당방위에는 없는 특징이며, 이것은 법 이익 균형의 요건이라고 한다.예를 들면 강아지에 뒤쫓을 수 있었을 뿐인데 타인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가 앉고 난을 피한다는 것은 긴급 피난은 되지 않는다(단 개 싫은 것 사람도 있는 일로부터, 과잉 피난으로서 정상이 고려되는 여지는 있다).
이와 같이,일반적으로 말해 긴급 피난이 정당방위보다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어렵다.이것은 긴급 피난이 이익 침해와는 무관계의 사람의 이익을 희생해 위험을 회피하는 제도인 점에 기인한다.여기에 정당방위와 긴급 피난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이하의 예로 그 점을 설명한다.
A가 길을 걷고 있으면, 돌연 일본도를 가진 폭한이 습 있어 걸려 왔다.거기서 A는 가라테를 구사해 반격 해, 이것을 격퇴했다.
A가 길을 걷고 있으면, 돌연 일본도를 가진 폭한이 습 있어 걸려 왔다.가냘픈 A는 직면하지 못하고, 근처에 있던 B의 집에 도망치려고 했다.그러나 B는 부재였으므로 마음대로 옥내에 침입하고 전화를 사용해, 경찰에게 통보하고 난을 피했다.
A의 행위는, 1에서는 정당방위, 2에서는 긴급 피난이다고 하여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1의 예의 같게,정당방위는 침해자의 위법한 침해 행위에 대해서직접 반격 하는 것보다 생명 신체나 재산등이 정당한 권리를 방위하는 것이다.바꾸어 말하면, 침해 행위와 방위되는 이익의 사이에는 「부정」대 「정」이라고 하는 관계가 있다.이것에 대해서 2의 예의 같은 긴급 피난은,침해와는 관계가 없는 제삼자에 대해서 손해를 바뀌는 것으로 위난을 회피해, 정당한 권리에의 침해를 면하는 것이다.여기에서는 긴급 피난 행위에 의해서 침해될 권리와 긴급 피난 행위에 의해서 위난으로부터 피한 권리는 어느쪽이나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양자에게는 「정」대 「정」의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긴급 피난을 용이하게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요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또, 정당방위의 전제인 「부정의 침해」는 인간이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생각되고 있기 위해, 예를 들면 덮쳐 온 기르는 개를 격퇴했을 경우에는 정당방위는 아니고 긴급 피난의 문제가 된다고 여겨지고 있다(이른바 대물 방위의 문제).
덧붙여 형법상의 긴급 피난에는, 「전항의 규정은, 업무상 특별한 의무가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형법 제 37조 제 2항)이라고 하는 규정도 있다.경찰관이나 소방 관리는, 위험을 앞에 두고 비틀어 떼어 의리까지 밟아 머물어, 마지막에 피난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민법상의 긴급 피난
민법에 있어서의 긴급 피난은, 타인의 물건에 의해서 생긴 급박의 위난에 대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해서 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에 의할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민법 720조 2항에 규정이 있다.
예를 들면, 타인의 기르는 개(생물이지만 민법상은 어디까지나 「물건」으로서 다루어진다)가 폭주 해 덮쳐 왔을 경우에 이것을 격퇴하는, 의가 민법상의 긴급 피난이다.그 밖에도, 당장 무너질 것 같은 블록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자의 확인을 취하지 않은 채 이것을 무너뜨려 버리는 행위등이 긴급 피난에 들어맞는다.
덧붙여 정당방위는 민법에도 규정되고 있다(민법 720조 1항본문).양자의 차이는, 정당방위가 「타인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방위인데 대하고, 긴급 피난은 「타인의 물건으로부터 생긴 급박의 위험」에 대한 방위인 것이다.즉, 정당방위는 타인의 행위로부터의 방위이며, 긴급 피난은 타인의 소유하는 것으로부터의 방위가 문제가 된다.예를 들면, 폭한으로부터 피하기 위해 타인의 집의 문을 부수고 부지내에 도망쳤을 경우, 형법상에서는 긴급 피난의 문제가 되지만, 민법상은 정당방위의 문제가 된다.
덧붙여 피해자(기르는 개의 권리자)로부터 불모`@행위자(기르는 개를 해 습원 습기차는 일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에게의 손해배상 청구를 방해하지 않는다( 제720조 제 1항단서, 동조 제 2항).예를 들면, 소유자 A로부터 기르는 개를 맡고 산책에 데려 간 C가, 과실에 의해 개를 놓아 버려, 결과개가 B를 덮쳤기 때문에, 그치는을 그림 B가 개를 격퇴했을 경우, A는 B는 아니고 C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국제법상의 긴급 피난
(생략)

 

【제대로 써 사본도 할 수 없는, 생선회에】

「긴급 피난」의 용어 해설.

 

「긴급 회피」라고 하는 말은,이런 법률 용어로서는, (들)물은 일이 없구나.


【緊急避難】とは

(いつもどおり、引用先はwiki)

 

法律用語としての緊急避難
法学における緊急避難とは、急な危険・危難を避けるためにやむを得ず他者の権利を侵害したり危難を生じさせている物を破壊したりする行為であり、本来ならば法的責任を問われるところ、一定の条件の下にそれを免除されるものをいう。

刑法、民法、国際法においてそれぞれ意味が異なるので、以下、個別に検討する。

 

刑法上の緊急避難
刑法における緊急避難は、人や物から生じた現在の危難に対して、自己または第三者の権利や利益(生命、身体、自由、または財産など)を守るため、他の手段が無いためにやむを得ず他人やその財産に危害を加えたとしても、やむを得ずに生じさせてしまった損害よりも避けようとした損害の方が大きい場合には犯罪とはならない(違法性が阻却される)というものである。刑法37条1項本文に規定されている。
もしも生じてしまった損害が避けようとした損害よりも大きければ情状によって刑が減免されうるに過ぎない。これを過剰避難(かじょうひなん)といい、刑法37条1項但書に規定されている。
以下、緊急避難の概念を、具体例を挙げて説明する。
船が難破して乗客のAとBが海に投げ出された。そこに一人ならつかまって浮いていられるが、二人なら沈んでしまう程度の大きさをした舟板が流れてきた。この板につかまって救助を待つよりほかに助かる術は無い。二人はこの板につかまろうとしたが、AはBを蹴り離して溺死させ、その後Aは救助された(いわゆる「カルネアデスの板」)。
Aが道を歩いていると、鉄パイプを持った暴¥漢に突如として襲われた。Aは逃げたが追いつめられ、仕方が無いので赤の他人であるBの家へ勝手に侵入し、ここに隠れて難を逃れた。
心臓発作を起こし路上で倒れたB。通りかかったAが救急車を呼ぶ一方で閉胸心臓マッサージを施したが、余りに強く押したのでBの肋骨にひびを入れてしまった。(=応急手当
Aの行為は、通常ならば殺人罪や住居侵入罪、過失傷害罪として罰せられる。しかしこれらの行為は、生命身体という正当な利益が危険に晒されており、その危険を回避する手段が他に無いためやむを得ずしたものである。そして、生命身体への侵害を回避したことによって生じる損害の方が小さいか少なくとも同等であるので、Aの行為は緊急避難であるとして犯罪にはならないこととなる。
この緊急避難と似た概念として刑法36条1項に正当防衛が規定されている。正当防衛も緊急避難も、本来なら処罰される不正な行為であっても一定の理由がある場合には例外として刑事責任を問われない、という点は共通している。しかし以下のように異なる点もある。
まず緊急避難は危険を回避するために他の手段が無く、やむを得ずした行為で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を補充性の要件という。上記2の例で考えてみる。仮に交番がすぐ近くにあってそこへ逃げ込むことができたのに敢えて暴¥漢に立ち向かったとする。この場合、正当防衛が成立する余地はある。しかし交番へ逃げ込むという他の手段があるのに敢えてBの家に上がり込んだのであれば緊急避難は成立しない。
また、危険が回避されたことで得られた利益とそれによって侵害されてしまった利益を比較することが要件になっているのも正当防衛にはない特徴であり、これは法益均衡の要件といわれる。例えば子犬に追いかけられただけなのに他人の家へ勝手に上がり込んで難を逃れるというのは緊急避難とはならない(但し犬嫌いの人もいる事から、過剰避難として情状が考慮される余地はある)。
このように、一般にいって緊急避難の方が正当防衛よりも成立するための要件が厳しい。これは緊急避難が利益侵害とは無関係の者の利益を犠牲にして危険を回避する制度である点に起因する。ここに正当防衛と緊急避難の本質的な差異がある。以下の例でその点を説明する。
Aが道を歩いていると、突然日本刀を持った暴¥漢が襲いかかってきた。そこでAは空手を駆使して反撃し、これを撃退した。
Aが道を歩いていると、突然日本刀を持った暴¥漢が襲いかかってきた。ひ弱なAは立ち向かうことができず、近くにあったBの家に逃げ込もうとした。しかしBは不在だったので勝手に屋内へ侵入して電話を使い、警察へ通報して難を逃れた。
Aの行為は、1では正当防衛、2では緊急避難であるとして犯罪は成立しない。1の例のように、正当防衛は侵害者の違法な侵害行為に対して直接反撃することより生命身体や財産などの正当な権利を防衛するものである。言い換えれば、侵害行為と防衛される利益の間には「不正」対「正」という関係がある。これに対して2の例のような緊急避難は、侵害とは関係のない第三者に対して損害を転化することで危難を回避し、正当な権利への侵害を免れるものである。ここでは緊急避難行為によって侵害される権利と緊急避難行為によって危難から逃れた権利はどちらも正当なものであるから、両者には「正」対「正」の関係があるといえる。であればこそ緊急避難を容易に認めるべきではなく、要件が厳しくなっているのである。
また、正当防衛の前提である「不正の侵害」は人間でなければ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考えられているため、例えば襲ってきた飼い犬を撃退した場合には正当防衛ではなく緊急避難の問題となるとされている(いわゆる対物防衛の問題)。
なお、刑法上の緊急避難には、「前項の規定は、業務上特別の義務がある者には、適用しない。」(刑法第37条第2項)と言う規定もある。警察官や消防吏員は、危険を前にしてもぎりぎりまで踏み留まり、最後に避難する義務があるのである。


民法上の緊急避難
民法における緊急避難は、他人の物によって生じた急迫の危難に対して、自己または第三者の権利を防衛するためにその物を毀損する行為については不法行為による責任を問わないというものである。民法720条2項に規定がある。
例えば、他人の飼い犬(生物であるが民法上はあくまで「物」として扱われる)が暴¥走して襲ってきた場合にこれを撃退する、のが民法上の緊急避難である。他にも、今にも崩れそうなブロック塀がある場合に所有者の確認をとらないままこれを取り壊してしまう行為などが緊急避難にあてはまる。
なお、正当防衛は民法にも規定されている(民法720条1項本文)。両者の違いは、正当防衛が「他人の不法行為」に対する防衛であるのに対して、緊急避難は「他人の物から生じた急迫の危険」に対する防衛であることである。つまり、正当防衛は他人の行為からの防衛であり、緊急避難は他人の所有する物からの防衛が問題となる。例えば、暴¥漢から逃れるため他人の家の門を壊して敷地内へ逃げ込んだ場合、刑法上では緊急避難の問題となるが、民法上は正当防衛の問題となる。
なお、被害者(飼い犬の権利者)から不法行為者(飼い犬をして襲わしめる事につき責任のあるもの)への損害賠償請求を妨げない(第720条第1項但書、同条第2項)。例えば、持ち主Aから飼い犬を預かって散歩に連れて行ったCが、過失により犬を放してしまい、結果犬がBを襲ったため、やむをえずBが犬を撃退した場合、AはBではなくCに対して損害賠償請求をする事ができる。

 

国際法上の緊急避難
(省略)

 

【ちゃんと書き写しも出来ない、刺身へ】

「緊急避難」の用語解説。

 

「緊急回避」という言葉は、こういう法律用語としては、聞いた事が無いね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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