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한·일 우정의 해”는 엉망진창이 돼 버렸다. 그 최대의 원인은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을 통과시킨 데 있다. 이에 한국 정부도 전례가 없는 강경한 대일(對日) 대응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태의 원인 중 일부는 한국인들에게도 있다. 그것은 일본인들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가 된 그들의 논리를 완벽하게 논파하지 못한 데다 현재까지 한국 정부가 너무나 소극적인 자세로 이 문제에 임해 왔다는 데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방침이 바뀐 만큼 앞으로 독도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인들이 독도 영유권을 문제 삼을 때는 반드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강조한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계산이 깔려 있다.
첫째,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맡기자는 일본의 제의에 동의한다는 것은 바로 한국 스스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부정한 것이라고 보고, 바로 그 시점부터 일본인들은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둘째, 현재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을 바꿔 버리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로 이 문제가 회부되면 독도는 명실공히 분쟁지역으로 바뀌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가 국제사법재판소의 명령으로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
셋째, 현재 국제사법재판소의 판사 중에 일본인 한 명이 포함돼 있다. 그 일본인 판사를 통한 적극적인 로비 활동으로 일본이 확실히 승소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 일본의 이러한 속셈을 간파하여 그들의 제의를 모두 거부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 일본은 어떻게 움직일까?
국제사법재판소에 한국이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려고 할 것이다. 일본은 독도 문제에 대해 유엔(UN)이 개입하게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유엔을 개입시키려면 한·일간에 무력충돌이 일어나면 된다. 그러나 일본은 절대 먼저 무력행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한국 측에서 먼저 무력행사를 해 오도록 도발할 것이다.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 통과 이후 독도에 접근해 오는 일본 자위대의 순시선이나 항공기가 늘고 있다. 그들은 한국의 영공·영해를 침범하기 직전까지 가는 아슬아슬한 행동을 되풀이하며너 한국 측이 먼저 무력(武力)을 행사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만약에 한국이 자위대의 순시선이나 항공기에 대해 군사적 공격을 가하면 일본은 그것을 빌미로 유엔에 회부하여 독도지역을 실질적인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 행을 성사시키려고 할 것이다. 한국이 강경대응을 시작한 후, 일본 정부가 오히려 반기는 듯한 미묘한 표정과 태도를 보이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근대에 들어서 일본이 전쟁을 도발할 때면, 항상 상대편이 먼저 공격해 오도록 만들었다. 1875년 강화도 사건 때 일본의 군함은 의도적으로 강화도 남단의 초지진포대에 접근하여 조선 관군이 발포를 하도록 유도하여 교전했다. 그 후 일본은 조선의 선제공격 불법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면서 조선과의 강화도조약 체결을 성사시켰다. 만주사변(滿洲事變)이나 중일전쟁을 일으켰을 때도 일본은 스스로 자신의 진영을 공격해 마치 중국군이 공격해 온 것처럼 날조 선전해서 전쟁을 선포했다.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명심하여 한국은 독도와 관련한 일본 자위대의 영공·영해 침범행위에 대해 그들의 속셈을 잘 읽으면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만일 독도지역에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 유엔이 개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유엔이 개입되면 이 문제에 대해 안전보장이사회나 총회에서 분쟁에 대한 심사, 화해 알선, 해결조건 권고 등을 실시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독도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은 자국에 유리한 해결방법이 권고되도록 유엔의 관계국가를 대상으로 본격적은 로비 활동에 돌입할 것이다. 그리고 유엔을 통해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 행을 다시 이끌어 내도록 할 것이다.
사실상 이러한 과정에 말려들면 한국의 입장에선 유익할 게 하나도 없다. 결과적으로 한국이 이긴다 해도 그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시간과 인재, 재정의 헛된 소모전이 전개될 게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국제분쟁이 시작되면 최악의 경우는 평화적인 해결방법을 버리고 두 나라가 본격적인 교전 상태로 돌입하는 전시상황이 형성될 수 있다. 2003년 6월에 일본 국회가 통과시킨 유사법제는 상대국이 선제공격을 해 오거나 상대국에 선제공격의 의도가 충분히 인정될 때 일본 자위대는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과 긴장상태에 돌입할 경우, 일본이 최종적으로 유사법제 발동을 생각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국제분쟁을 피하면서 독도를 지키기 위해 가장 효과가 있는 방법은 세계 주요국가들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일본 측의 논리를 깊이 연구하여 완벽하게 비판할 수 있도록 한국 측 논리 개발과 자료 수집에 매진해야 한다. 일본 학자들은 한국의 독도 관련 논리와 자료들을 수준이 낮은 것이라며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논리에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일본 측의 그릇된 신념을 꺾어 버리지 않으면 한국의 위상은 깊이 추락할 것이다. 독도 문제가 한·일간의 장래를 불미스럽게 만드는 판도라 상자가 되지 않도록 일본인들의 마음을 바꿔 놓을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일본이 노리는 것은, 한국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지 않고는 못 견디도록 국제여론을 고조시키는데 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한국은 일본이 한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도발행위를 거듭하고 있다는 국제여론을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일본은 일본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다고 국제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 이상으로 일본의 한국 영토 침략이라는 관점에서 홍보활동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세련된 자료와 논리를 배경으로 확실하게 홍보효과를 올려야 한다.
출처; 호사카 유지[保坂祐二] 세종대학 교수 著「일본 고지도에도 독도는 없다.」자음과모음編(2005년版)
<이상>
日本の独島領有権主張にどんなに対応しなければならない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