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깨문 내연녀 숨지게 한 30대…法 “정당방위 아냐”
성기를 깨문 내연녀를 발로 차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성기를 깨문 행위가 생명을 위협할 정도가 아닌데다 이를 이유로 더 큰 폭력을 행사한 건 정당방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원심인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전 5시30분쯤 경기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내연녀 B씨(39)가 자신의 성기를 깨물자 손으로 밀쳐낸 뒤 다시 다가오는 B씨의 오른쪽 턱을 발로 걷어차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현장에서 뇌출혈로 사망했다. A씨와 B씨는 모두 만취 상태였다. 당황한 A씨는 당시 아내 C씨에게 전화해 “여자친구와 다투던 도중에 상대방이 사망했다”고 범행을 자백했다.
이후 아내 C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잠을 자던 중 갑작스럽게 성기를 깨물어 B씨를 밀치고 발로 찼다”며 “불안스러운 상황에서 공포로 인한 행위였다”고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B씨의 몸에 다수의 상처가 남아있고, 옷이 찢어진 채 발견된 점과 A씨가 B씨의 머리채를 잡은 장면이 CCTV에 찍힌 사실 등을 근거로 몸싸움이 있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는 위법하고 일방적인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B씨와 싸우는 과정에서 방어행위와 동시에 공격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해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도 A씨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B씨를 되살리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인 징역 5년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性器かんだネヨンニョ死ぬようにした 30台…法 "正当防衛ではないの"
性器をかんだネヨンニョを足で蹴って死ぬようにたいてい 30代男性が抗訴審でも実刑を宣告受けた. 法院は性器をかんだ行為が生命を脅威するほどではないうえこれを理由でもっと大きい暴力を振るったのは正当防衛を越したと判断した.
17である法曹界によればソウル高裁刑事7部(盛需制部長判事)は暴行致死疑いに起訴された Aさん(36)に原審である懲役 5年を破棄して懲役 4年を宣告した.
Aさんは去年 6月 25日午前 5時30分頃京幾高陽市の一オフィステルでネヨンニョ Bさん(39)が自分の性器をかむと手で押しのけ出した後また近付く Bさんの右側あごを足で蹴飛ばして死亡するようにした疑いで裁判に越された.
Aさんの暴行で Bさんは現場で脳出血で死亡した. Aさんと Bさんは皆漫酔状態だった. 荒てた Aさんは当時妻 Cさんに電話して "ガールフレンドと争った途中に相手が死亡した"と犯行を自状した.
以後妻 Cさんは警察に届けたし, 警察はオフィステル駐車場で Aさんを検挙した. Aさんは裁判過程で "眠る中急に性器をかんで Bさんを押しのけて足で蹴った"と "不安な状況で恐怖による行為だった"と正当防衛を主張した.
しかし 1審は Aさんの行為が正当防衛にあたらないと判断した. 被害者 Bさんの身に多数の傷が残っていて, 服が破れたまま発見された点と Aさんが Bさんのお下げを取った場面が CCTVに撮れた実はなどを根拠で体当りけんかがあったと思った.
それとともに "Aさんの行為は違法して一方的な攻撃から脱するためのことというより Bさんと争う過程で防御行為と同時に攻撃行為をしたことで見なければならなくて正当防衛で見られない"と説明した.
2審裁判府も Aさんの正当防衛主張を受け入れなかった. ただ裁判府は "被害者が意識を失うと心肺蘇生術を実施するなど Bさんをいかそうとそれなりに努力はしたことと見える"と原審である懲役 5年で懲役 4年に減刑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