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 중절 OECD1위의 한국!유엔 인권 전문가가 우려!
https://www.yna.co.kr/view/AKR20210101060500088연합 뉴스(한국어) 2021년 1월 1일
「인공 중절 OECD1위의 한국‥」유엔 인권 전문가가, 「한국의 낙태 처벌 관련 개정안」에 우려!
한국은 중절 대국
여성 차별 실무 위원회와 건강권 특별 보고관, 여성 폭력 특별 보고관은 1일(현지시간) 「낙태 규제를 위해 형법을 계속해 사용하는 점에 우려한다」라고 해 「우리는 여성이 임신 중절로 절대로 형사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상기하고 싶다」라고 분명히 했다.
동 단체는 「국제인권 규정에 근거해, 임신 중절을 완전한 범죄로 간주하지 않기 위해(때문에) 필요한 조치를, 합법적이고 안전한 중절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삼가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상, 「합법적 임신 중절에 대한 어프로치에 대해 대기 기간, 의무 상담과 같은 의료적 필요하게 기초를 두지 않는 차별적 장애물을 없애는 것을 권고한다」라고 덧붙였다.
이것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현행의 형법은 작년말까지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것을 받아 한국 정부는 작년 10월, 임신 14주 이내에서는 중절을 인정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 했지만, 아직 국회에서 계쟁중이다.
대체 법률의 불비하고 낙태에 대하는 형사 처벌을 규정한 형법 조항은, 작년 12월 31일부로 효력을 잃었다.
人工中絶OECD1位の韓国!国連人権専門家が憂慮!
https://www.yna.co.kr/view/AKR20210101060500088聯合ニュース(韓国語) 2021年1月1日
「人工中絶OECD1位の韓国‥」国連人権専門家が、『韓国の堕胎処罰関連改正案』に憂慮!
韓国は中絶大国
国連人権理事会傘下の専門家らは、韓国政府が昨年10月にまとめた堕胎処罰規定に関する改正案に憂慮の立場を示した。
女性差別実務委員会と健康権特別報告官、女性暴力特別報告官は1日(現地時間)「堕胎規制のため刑法を続けて使用する点に憂慮する」とし「私たちは女性が妊娠中絶で絶対に刑事処罰されてはならないということを想起したい」と明らかにした。
同団体は「国際人権規定に基づき、妊娠中絶を完全な犯罪とみなさないために必要な措置を、合法的かつ安全な中絶サービスに対する接近権を保障する措置を取ることを、謹んで求める」と述べた。
尚、「合法的妊娠中絶に対するアプローチにおいて待機期間、義務相談のような医療的必要に基づかない差別的障害物を取り除くことを勧告する」と付け加えた。
これに先立ち、憲法裁判所は2019年4月、堕胎罪に対して憲法不合致決定を下し、現行の刑法は昨年末までに改正されるべきだと注文した。
これを受け、韓国政府は昨年10月、妊娠14週以内では中絶を認める内容の刑法·母子保健法改正案を発議したが、まだ国会で係争中だ。
代替法律の不備で堕胎に対する刑事処罰を規定した刑法条項は、昨年12月31日付けで効力を失っ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