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선학교 무상화, 패소가 확정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63417290T00C20A9CC1000/일본 경제 신문 2020년 9월 3일
아침-선학교 무상화, 패소 확정 아이치 소송
학교 운영이 김 타다시 은혜 정권에 의한 부당한 지배를 받고 있는 혐의가 있다
동종의 소송은 전국 5 지방 법원·지부때문에 일어나 패소 확정은 도쿄, 오사카의 소송에 이어 3건째.히로시마 지방 법원, 후쿠오카 지방 법원 오구라 지부에서는 원고가 패소해, 고등 법원의 심리가 계속 되고 있다.
고교 무상화 제도는 민주당 정권 시대의 헤세이 22년 4월에 도입되었다.사립고에는 취학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외국인 학교등도 요건을 채우면 지급 대상이 되었다.소송에서는, 자민,공명당 정권 발족 후의 25년에, 당시의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 과학상이 아침-선학교를 무상화의 대상외로 한 처분의 위법성이 쟁점이 되었다.
1심·나고야 지방 법원은 18년 4월의 판결로 「재일본조-선인 총연합회(아침-선총연합)나 산하 단체의 개입에 의해, 학교 운영이 「부당한 지배」를 받고 있는 합리적인 혐의가 있었다」라고 지적해, 지급 요건을 채우지 않는다고 한 시모무라씨의 판단에 재량의 일탈은 없다고 결론 붙였다.19년 10월의 2심·나고야 고등 법원 판결도 지지한/`B
朝-鮮学校無償化、敗訴が確定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63417290T00C20A9CC1000/日本経済新聞 2020年9月3日
朝-鮮学校無償化、敗訴確定 愛知訴訟
学校運営が金正恩政権による不当な支配を受けている疑いがある
朝-鮮学校を高校無償化制度の対象から外したのは違法だとして、愛知朝-鮮中高級学校(愛知県豊明市)の卒業生10人が国に計550万円の損害賠償を求めた訴訟で、最高裁第2小法廷(菅野博之裁判長)は卒業生側の上告を退ける決定をした。2日付。国の判断は適法だとして請求を退けた1、2審判決が確定した。
同種の訴訟は全国5地裁・支部に起こされ、敗訴確定は東京、大阪の訴訟に続き3件目。広島地裁、福岡地裁小倉支部では原告が敗訴し、高裁の審理が続いている。
高校無償化制度は民主党政権時代の平成22年4月に導入された。私立高には就学支援金を支給する内容で、外国人学校なども要件を満たせば支給対象となった。訴訟では、自公政権発足後の25年に、当時の下村博文文部科学相が朝-鮮学校を無償化の対象外とした処分の違法性が争点となった。
一審・名古屋地裁は18年4月の判決で「在日本朝-鮮人総連合会(朝-鮮総連)や傘下団体の介入により、学校運営が『不当な支配』を受けている合理的な疑いがあった」と指摘し、支給要件を満たさないとした下村氏の判断に裁量の逸脱はないと結論付けた。19年10月の二審・名古屋高裁判決も支持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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