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소개 Relationship

.부성주의와 헌법적 가치의 상호의 틈(간격)

부성주의에 의해 초래되는 차별
부성주의를 뽑는 경우어머니의 혈통은 성에게 반영되지 않는 점으로부터 여성에 대한 차별이 발생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그러나 성은 사람을 식별하는데 사용되는 많은 기호체계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단지 기호에 부계 혈통의 공시 기능과 상당한 공신력이 부여되는에 과
없다.그 기호의 채택이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의 실체에 어떤
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기호의 본질상 자명하다.

실제의 측면을 보면, 부성주의가 유지되어 발전해 온 과거의 역사를 봐도 성의
사용과는 별개에 개인의 출계를 인식할 때에 부계와 모계에 대해서 차별이 없게 모계에 개
있던 친족 관계나 혈연 관계가 부인될 것은 없었다.조선시대의 중기지
그리고 재산 상속에 대해 남녀의 차별이 없었던 것 뿐이 아니고, 조상에 대한 봉사도 자녀의
륜행으로서 외손에 의한 봉사도 가능하고, 혼인을 해도 여성은 남편의 성을 잇지 않고 자신의 성
(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한편 오늘에 있어도 친족의 범위, 친권의 행사, 상속 등
에 두어 부계가 모계를 차별하지 않고 친족・상속 법상 실질적인 법적 지위는 물론 공사의 법률
관계에 대해 여성 또는 어머니의 법적 지위가 부성주의에 의해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
거기서,부성주의 자체에 의해서 초래 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은 이것을 찾아내는 것은
곤란하고
, 비유해 그러한 차별이 존재했다고 해도 먼저 본 것 같은 부성주의의 책
질상 그러한 차별과 부성주의의 사이에 어떠한 선험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한다
의는 곤란하다.

재혼과 입양에 의한 문제의 본질
오늘, 재혼이나 입양의 증가에 의해 자녀가 생부가 아닌 사람과 사실상의 부자 관계를 형성
해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이것에 의해 생부의 성을 이은 성을 계부나 양부의 성
(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이 있다.그 주장의 주된 근거는,입양 또
(은)는 재혼을 통해 새롭게 구성하는 가족의 경우 그 자녀가 사실상의 아버지와 성과 달라 사
용 하는 것으로써 입양이나 재혼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하는 불이익을 받아 그것이 입양이나
재혼 가정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재혼이나 입양의 사실이 노출하고 개인이 받는 불이익하다고는 재혼이나 입양에 대
사회적 편견 또는 사팔뜨기가 그 원인이며 부성주의가 그 원인은 아니다
.물론 계부
(이)나 양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없으면 재혼이나 입양의 사실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지는
가, 성의 변경을 허용 했다고 해도 그 사실이 노출할 가능성을 모두 막는 것은으로
오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성의 변경 사실 자체가 오히려 그 개인의 가족사를 그대로 이슬
출 하기도 한다.재혼 가정이나 입양가뜰의 가족구성원이 받는 불이익의 직접적인 원
인이 그러한 곳에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러한불이익의 발생에 간접적이고
우원적인 연관을 가지는 것에 지나지 않는 부성주의
를 여기서 꺼내, 그 위헌성을 비난 한다
의는 문제의 소재와 비난의 대상을 잘못해 파악하는 것이다.

부성주의에 대한 예외의 인정
한편, 본건 법률 조항은 부성주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민법 그 외의 법률에서는 부성주의
에 대한 예외도 인정되고 있다.아버지가 외국인의 경우에 어머니의 성을 이을 수 있으면
해(민법 제 781조 제 1항 다만 책), 또는 어머니가 친가의 호주나 호주 승계인이며 남편이
아내의 집에 입적하는 경우에 그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어머니의 성을 잇게 된다(민법 제
826조 제 4항).이것은 가족 형성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부성의 사용을 통해 부계의 집
통을 계승하는 것보다는 모성의 사용을 통해 모계가통을 계승할 필요가 보다 크면 인
경우에 대해 모성의 사용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그것 예외에도 요점 보호아
동그 외친생 부모와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아동의 입양에 대해
(은)는 입양 되는 아동의 성을 양친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해 있다(입양촉진 및 손
속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 1항).그러한 규정은 부성주의의 획일적 적용으로 초래
일부의 폐해를 시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코유이
결국 본건 법률 조항이 규정하는 부성주의는,그 내용과 헌법적 가치의 사이에 어떠한
위헌의 문제를 일으키는 정도의 틈(간격)이 존재한다고는 풀 수 있어서 두
, 위헌과 푸는 것은
곤란하다.

.대체 수단과 시기의 문제

대체 수단의 부적절
평등 원칙 위반을 이유로 부성주의가 부당이라고 주장하면모성주의도 그 대안이 되는거야
있어
(일)것은 명백하다.도시적인 평등의 요구를 충족 시키려고 하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을 동
시간에 사용 해야 할것이 된다.그러나 그처럼 하면 몇 세대정도 경과하면 성이 길어진다
의로, 성은 기호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개인의 생물학적인 혈통을 망라하는 이외의 뜻
맛 밖에 가지지 않게 된다.성이 그처럼 길어지는 것을 방지한다면, 어떤
방법이든 자녀에게 부여할 수 있는 성을 선택하는 문제가 재차 부상해 온다.

한편,각각의 개인이나 가정 마다 성의 결정 방식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면, 개
사람이나 가족 마다 성이 징 나타내는 내용이 각각 달라 지게 되어, 그 내용에
붙은 공통의 인식을 전제로 한 사회적 기호로서의 성의 기능은 퇴색해 개인의 혈통
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혼란이 생긴다.그 만큼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 내부에서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는 여성은 그 자녀에게 자신의 성을 부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여성
(은)는 결코 자신의 성을 부여할 수 없게 되기도 해,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이 야기 되어
.


무엇보다도성의 변경을 허용 하는 경우, 혈통 관계가 전혀 없는 성을 사용하는 일이 있어
팔므로, 그것은 혈통 관계의 존재를 반영하는 성의 본질에 반하게
된다.

다만, 입양이나 재혼을 통해 새롭게 구성된 가족의 통합을 위해서 필요하면,
공식적으로 공시하는 아버지의 성은 그대로 보유하든지, 일정한 생활 영역에서 다른 성을 사용
할 수 있다고 하든지, 동시에 복수의 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것에 대하여는 립
법론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하는이다.

따라서, 부성주의에 대한 대안이라고 생각되는 제도도 부성주의가 가지는 문제점과
불평등의 요소를 완전하게 배제하는 것이라고는 보지 못하고 부성주의와 같은 한계를 가져 바구니
(을)를 얻지 않는다.

부성주의는 다른 가족제도와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다.거기서부성주의의 배제가 다른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가족제도의 붕괴를 부르지 않는 합리적인 대안을 준비
해야 한다.
합리적인 대안을 준비하지 않고 부성주의를 폐지하면「모퉁이를 바로잡아
(이)라고 소를 죽이는」우려가 있다.서양에서는 「Burning the house to roast the pig」라는 속담에
있지만, 그 우려를 경계한다.

부성주의와 가즈오일처주의, 그리고 이것을 공시하는 과거의 우리 나라의 호주와 호적 제도
(은)는 물론 일부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전체적으로는 그러한 제도와 장치는 인류 저지
(이)라고 우리 나라가 성취시킨 고도의 합리성을 가지는 문화적 산물 혹은 장치로서 더 이상
의 합리적 대안을 당분간은 발견 하기 어렵다
와 나는 믿는다.
즉, 부성주의에 대한 적절한 대안은 현재는 발견 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그
점에서도 부성주의는 위헌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시기의 부적절
우리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부성주의는 성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무렵부터 형성되어 발전해, 오늘
에 이를 때까지 계속・유지되어 온 가족제도의 하나이다
.부성주의는 모성주의
외 제도와의 선험적 비교를 통해 논리적 판단에 따라 선택된 결과가 아니고,도구
몸적인 생활 관계로부터 자연스럽게 그 합리성이 인정되어 형성되어 발전한 생활 양식이며,
규범 이전에 존재하는 문화적 현상이다
.그 생활 양식과 문화로서의 부성주의는 회사
회 구성원의 생활 관계와 의식 중(안)에서 구체적인 행동 기준으로서 정착하면서 규범에 이르러
것이며, 그러한 규범으로서의 부성주의가 정말로 본건 법률 조항이다.

거기서,시대의 변천과 사회 구성원의 구체적인 생활상의 변화에 따라 생활 양식과 문화
의 변화가 선행하면, 생활 양식과 문화 현상을 반영하는 규범도 그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것이 사물의 자연스러운 당연하다
.그 당연하다고는 달라 의도적인 규범의 변경을
통해 생활 양식과 문화의 변화를 앞서 강제하려고 하는 것은, 새로운 규범이 만명
의 공감의 고도의 합리성을 가지지 않는 이상 많은 새로운 문제와 이 이상 없는 불법까지를
야기 한다.

거기서부성찬`서`를 규정하고 있는 본건 법률 조항의 합헌성의 가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생활 양식과 문화 현상으로서의 부성주의가 오늘 우리 회사 회의 일반적인 의식과 생활에 부합
해 그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을지의 검토가 필요
이며, 단지 일방적인 법론리
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

성의 사용에 관한 오늘의 우리 회사 회의 생활 양식과 의식 구조를 바라보면, 성은 즉시
부성을 의미한다고 인식되는 만큼 부성주의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어부성을 기
준으로 하는 종중・종친・족보의 간행등을 통하고, 세로적으로는 수백년에 걸쳐 수십 세대
의 조상으로부터의 혈통 계승 의식이 존재해, 횡적으로는 보다 넓은 범위의 친족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 아버지의 성을 사용해도 모계를 기준으로 한 혈연집단이나 친족 집단과
의 정서적 친밀감과 유대감의 형성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가족 생활과 사회 생활에 두어라
양성의 평등이 어느 때보다 실질적으로 실현되고 있다.게다가 사회 일반의 의식은 아이
여자가 아버지의 성을 사용하는 것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평등하게 심각한 제한이 더해지고 있는
(와)과 받아들일 수 있을 수는 않았다.

부성주의는, 우리 회사 회에서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 그 가치를 인정받아
(이)라고 있는 생활 양식이며 문화 현상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추상적인 자유와 평등의 자만으로 아버지
성주의를 규정하는 규범의 합헌성을 부정하는 것은, 규범의 변경을 통해 생활 양식과 문장
화현코끼리의 변화를 한꺼번에 성취하려고 하는 반문화적인 공권력의 행사에 맞아, 그것은 때
기 상조로 부적절한 것이다

.


.결론
따라서, 부성주의를 규정하는 본건 법률 조항은, 헌법 제 36조 제 1항에 위반하는거야
실 나는 생각한다.그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사회 일반이 부성주의를 지금도 공통의
우리의 문화의 일부로서 수용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다른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지금
본규정을 한꺼번에 폐지하는 것은 커다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제도는 성인이 만든다라는 속담은
무엇을 경계하는 것일까.법이 기분은 아니고 이성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
의 것인지.단지 구체제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아니게 합리의 온존을 위해서 깊게 생각해야 한다
것이다.

재판관 윤욘쵸르(재판장) 쿠손킴효즐
킴콜이르손인즐츄손히(주심) 톨히타 `□X크
이곤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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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메이칸 법학 2006년 4호(308호)
2005년 12월 22일부성강제 주의 헌법불합치 결정(조)


re:資料置き場

父姓主義と憲法的価値の相互の間隙

父姓主義によってもたらされる差別
父姓主義を採る場合母の血統は姓に反映されない点から女性に対する差別が発生
するのは否定できない。しかし姓は人を識別するのに使用される多くの記号体系の
一つに過ぎない。単に記号に父系血統の公示機能と相当な公信力が付与されるに過
ぎない。その記号の採択が女性という存在が持つ人間としての尊厳性の実体に何ら
の影響を及ぼさないことは記号の本質上自明である。

実際の側面をみれば,父姓主義が維持され発展して来た過去の歴史をみても姓の
使用とは別個に個人の出系を認識する際に父系と母系に対して差別がなく母系につ
いての親族関係や血縁関係が否認されることはなかった。朝鮮時代の中期に至るま
で財産相続において男女の差別がなかっただけでなく,祖先に対する奉祀も子女の
輪行として外孫による奉祀も可能で,婚姻をしても女性は夫の姓を継がず自身の姓
をそのまま使用していた
。他方今日においても親族の範囲,親権の行使,相続など
において父系が母系を差別せず親族・相続法上実質的な法的地位は勿論公私の法律
関係において女性または母の法的地位が父姓主義により影響を受けてはいない。
そこで,父姓主義自体によって招来する女性に対する差別はこれを見つけるのは
困難であり
,例えそのような差別が存在したとしても先にみたような父姓主義の本
質上そのような差別と父姓主義の間に何らかの先験的な因果関係があると断定する
のは困難である。

再婚と入養による問題の本質
今日,再婚や入養の増加により子女が生父ではない人と事実上の父子関係を形成
して生活する場合が多くなった。これにより生父の姓を継いだ姓を継父や養父の姓
に変更することを許容すべきとの主張がある。その主張の主たる根拠は,入養また
は再婚を通して新たに構成する家族の場合その子女が事実上の父と姓と異なって使
用することにより入養や再婚事実が他の人に露出する不利益を受け,それが入養や
再婚家庭の統合を阻害する要素になる
というのである。

しかし,再婚や入養の事実が露出して個人が受ける不利益とは再婚や入養に対す
る社会的偏見または斜視がその原因であり父姓主義がその原因ではない
。勿論継父
や養父の姓に変更できなければ再婚や入養の事実が露出される可能性が大きくはな
るが,姓の変更を許容したとしてもその事実が露出する可能性を全て防ぐことはで
きず,場合によっては姓の変更事実自体がかえってその個人の家族史をそのまま露
出することもある。再婚家庭や入養家庭の家族構成員が受ける不利益の直接的な原
因がそのようなところにあるにもかかわらず,そのような不利益の発生に間接的で
迂遠的な連関を持つに過ぎない父姓主義
をここで持ち出し,その違憲性を批難する
のは問題の所在と批難の対象を誤って把握するものである。

父姓主義に対する例外の認定
他方,本件法律条項は父姓主義を規定しているが民法その他の法律では父姓主義
に対する例外も認められている。父が外国人の場合に母の姓を継ぐことができると
し(民法第781条第1項ただし書),または母が親家の戸主か戸主承継人であり夫が
妻の家に入籍する場合にその間に産まれた子女は母の姓を継ぐことになる(民法第
826条第4項)。これは家族形成の具体的な事情に従い父姓の使用を通して父系の家
統を継承するよりは母姓の使用を通して母系家統を継承する必要がより大きいと認
められた場合について母姓の使用を認めているものである。それ例外にも要保護児
童その他親生父母との関係が実質的に断絶するものとみられる児童の入養において
は入養される児童の姓を養親の姓に変更できる道を用意している(入養促進及び手
続に関する特例法第8条第1項)。それらの規定は父姓主義の画一的適用で招来さ
れる一部の弊害を是正する意味を持っている


小結
結局本件法律条項が規定する父姓主義は,その内容と憲法的価値の間に何らかの
違憲の問題を引き起こす程度の間隙が存在するとは解せられず
,違憲と解するのは
困難である。

代替手段と時期の問題

代替手段の不適切
平等原則違反を理由に父姓主義が不当と主張すれば母姓主義もその代案にならな
ことは明白である。都市的な平等の要求を充足させようとすれば父と母の姓を同
時に使用すべきことになる。しかしそのようにすれば何世代も経れば姓が長くなる
ので,姓は記号としての機能を喪失して個人の生物学的な血統を網羅する以外の意
味しか持たなくなる。姓がそのように長くなるのを防止するのであれば,如何なる
方法であれ子女に付与できる姓を選択する問題が再度浮上してくる。

他方,それぞれの個人や家庭ごとに姓の決定方式を異にできるようにすれば,個
人や家族ごとに姓が徴表する内容がそれぞれ異なってくることになり,その内容に
ついての共通の認識を前提とした社会的記号としての姓の機能は色褪せ個人の血統
に対する社会的認識に混乱が生じる。それだけでなく,場合によっては家族内部で
社会的に能力のある女性はその子女に自身の姓を付与できるが,そうではない女性
は決して自身の姓を付与できなくなることもあり,新しい形態の不平等が惹起され
る。


何よりも姓の変更を許容する場合,血統関係が全くない姓を使用することがあり
うるので,それは血統関係の存在を反映する姓の本質に反する
ことになる。

ただし,入養や再婚を通して新たに構成された家族の統合のために必要ならば,
公式的に公示する父の姓はそのまま保有するなり,一定の生活領域で他の姓を使用
できるとするなり,同時に複数の姓を使用できるように許容することについては立
法論的に検討してみるべきである。

したがって,父姓主義に対する代案と考えられる制度も父姓主義が持つ問題点と
不平等の要素を完全に排除するものとは見られず父姓主義と同様の限界を持たざる
を得ない。

父姓主義は他の家族制度と有機的に結合している。そこで父姓主義の排除が他の
制度に及ぼす影響を充分に考慮して家族制度の崩壊を招かない合理的な代案を用意
しなければならない。
合理的な代案を用意せずに父姓主義を廃止すれば「角を矯め
て牛を殺す」恐れがある。西洋では「Burning the house to roast the pig」との諺に
あるが,その恐れを警戒する。

父姓主義と一夫一妻主義,そしてこれを公示する過去のわが国の戸主と戸籍制度
はもちろん一部改善の余地があるが,全体としてはそれらの制度と装置は人類そし
てわが国が成就させた高度の合理性を持つ文化的産物若しくは装置としてこれ以上
の合理的代案を当分の間は発見し難い
と私は信ずる。
つまり,父姓主義についての適切な代案は現在では発見し難いと思われる。その
点でも父姓主義は違憲と解せられない。

時期の不適切
我々の歴史を遡れば,父姓主義は姓を使用し始める頃から形成され発展し,今日
に至るまで継続・維持されて来た家族制度のひとつである
。父姓主義は母姓主義そ
の他の制度との先験的比較を通して論理的判断に従い選択された結果ではなく,
体的な生活関係から自然にその合理性が認められ形成され発展した生活様式であり,
規範以前に存在する文化的現象である
。その生活様式と文化としての父姓主義は社
会構成員の生活関係と意識の中で具体的な行動基準として定着しながら規範に達し
たものであり,そのような規範としての父姓主義が正に本件法律条項である。

そこで,時代の変遷と社会構成員の具体的な生活上の変化に従い生活様式と文化
の変化が先行すれば,生活様式と文化現象を反映する規範もその変化に従い自然に
変化するのが事物の自然な道理である
。その道理とは異なり意図的な規範の変更を
通して生活様式と文化の変化を先立って強制しようとするのは,新しい規範が万人
の共感の高度の合理性を持たない限り,多くの新たな問題とこの上ない不法までを
惹起する。

そこで父姓主義を規定している本件法律条項の合憲性の可否を判断するためには,
生活様式と文化現象としての父姓主義が今日我が社会の一般的な意識と生活に符合
してその存在価値を持っているかどうかの検討が必要
であり,単に一面的な法論理
だけでは評価できない。

姓の使用に関する今日の我が社会の生活様式と意識構造を眺めれば,姓は直ちに
父姓を意味すると認識されるほど父姓主義は自然に受け止められており,父姓を基
準にする宗中・宗親・族譜の刊行などを通して,縦的には数百年にわたり数十世代
の祖先からの血統継承意識が存在し,横的にはより広い範囲の親族らとの紐帯感を
形成している
。反面,父の姓を使用しても母系を基準にした血縁集団や親族集団と
の情緒的親密感と紐帯感の形成に何らの制限を受けず,家族生活と社会生活におけ
る両性の平等がどの時よりも実質的に実現されている。しかも社会一般の意識は子
女が父の姓を使用することにより個人の自由と平等に深刻な制限が加えられている
と受けとめられてはいない。

父姓主義は,我が社会では依然として有効に存続しており,その価値を認められ
ている生活様式であり文化現象と捉えられる。抽象的な自由と平等の定規だけで父
姓主義を規定する規範の合憲性を否定するのは,規範の変更を通して生活様式と文
化現象の変化を一挙に成就しようとする反文化的な公権力の行使に当り,それは時
期尚早で不適切なものである



.結論
したがって,父姓主義を規定する本件法律条項は,憲法第36条第1項に違反しな
いと私は考える。それだけではなく,大多数の社会一般が父姓主義を今も共通の
我々の文化の一部として受容している現時点では,他の合理的な代案を示さないま
ま本規定を一挙に廃止するのは大いなる誤りと考える。制度は聖人が作るとの諺は
何を警戒するものであろうか。法が気分ではなく理性の産物というのは何を意味す
るのか。単に旧体制を保守するためにではなく合理の温存のために深く考えるべき
ことである。

裁判官ユンヨンチョル(裁判長)クゥォンソンキムヒョジュン
キムキョンイルソンインジュンチュソンヒ(主審)チョンヒョスック
イゴンヒョ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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立命館法学 2006年4号(308号)
2005年12月22日父姓強制主義憲法不合致決定(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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