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소개 Relationship

타케시마는 일본 영토입니다

( 1) 역사적 경위

외무성 사이트에서(보다).

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
(일본어)

이하, 상기 URL에서 인용.

(1) 타케시마 영유에 관한 역사적인 사실

일본:우리 나라에서는 낡고「마츠시마」의 이름에 의해서 오늘의 타케시마가 잘 알려져 있던 것은 많은 문헌, 지도등에 의해 명백.(예를 들면, 1650년대에 호키번(톳토리)의 오오타니, 촌천양가가「마츠시마 」 를 막부로부터 배령 해 경영하고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 또, 경위선투영의 간행 일본도로서 가장 대표적인 나가쿠보 세키스이의「개정 일본여지 노정 전도」(1779년)에서는 현재의 타케시마를 위치 관계 올바르게 기재.그 외에도 메이지에 이를 때까지 다수의 자료 있어.)

한국:15~16 세기무렵의 고문헌에, 우야마시마또는 산포우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타케시마의 기술 있어.
(주:우야마시마나 산포우섬이 타케시마에 해당하고 있는 것을 실증할 수 있는 적극적 근거는 없다.오히려, 우문헌은 그것이 타케시마가 아닌 것을 가리킨다.)

(2) 1905년의 일본 정부에 의한 타케시마 편입의 유효성

일본:1905년(메이지 38년) 2월에는, 각의 결정 및 거기에 계속 되는 시마네현 고시에 의해, 일본 정부는 근대국가로서 타케시마를 영유 하는 의지를 재확인.

한국: 1905년의 타케시마 편입의 시마네현 고시는, 하지메 지방관청에 의해 은밀뒤에 행해진 것이어 무효.또 이 편입은, 일본이 그것까지 타케시마를 그 영토의 일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유력한 증거.

(주:고시는 정식으로 공시된 후, 신문보도도 되어 있어 은밀뒤는 아니다.타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은 역사적 근거를 근거로 해 근대국가의 행정구분에 집어 넣어 영유를 재확인한 것.)

*덧붙여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에 기재되어 있는 섬은, 울릉도 및 부근의 암초여, 현재의 타케시마가 아닙니다.

참고 http://www.geocities.co.jp/WallStree t/2800/takeshima/


(2) 한국에 의한 일본 영토의 침략

이승만 리인:이승만이 1952년에 발한 해양 주권 선언에 대해 설정된 어선 출입 금지선.이 때문에, 제주도 부근에서 대마도 해협에 건너가는 어장에서의 우리 나라의 어선의 조업이 금지되었다.65년 한일 어업 협정의 성립과 함께 철폐.
(코우지엔보다)

원래 타케시마 문제와는, 이승만이 일방적으로 쇼와 27년 1월 18일에 해양 주권 선언(이승만 리인)을 선언해, 타케시마도 이 이 라인내에 포함된다고 주장한 일로부터 시작된다.

당시 , 이승만은 영토 마토노심을 가져 일찌기 조선이 한번도 실효 지배한 적이 없는 타케시마를 일본에서 강탈하려고 획책 해, 당연히 미국으로부터 거부되고 있습니다.

(보충 자료:한국의 의견서에 대한 미국의 회답)

오른쪽의 한국의 독도(타케시마)를 한국에 포함한다고 하는 조문 수정 요구에 대해서는, 1951년 8월 10일부로, 러스크(Dean Rusk) 극동 담당 국무 차관보로부터 한국 대사에 댄 공문(47)에연줄, 미국으로서의 최종적인 회답이 이루어졌다.동공문의 관계 개소는, 다음과 같다.

서간을 가지는이라고 말씀을 올림 하겠습니다.본관은, 대일 평화 조약 초안에 관계되어 약간의 점에 대해 합중국 정부의 검토를 요청하는 1951년 7월 19 날짜 및 8월 이틀부의 각하의 서간을 수령한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초안 제2조a를, 일본이「조선 및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드크섬 및 파란섬을 포함한 일본에 의한 조선의 병합전에 조선의 일부에서 만난 섬들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1945년 8월9일에 방폐한 것을 확인하는」와 개정한다고 하는 한국 정부의 요망에 관해서는, 합중국 정부는, 유감스럽지만 해당 제안에 걸리는 수정에 찬동 할 수 없습니다.합중국 정부는, 1945년 8월9일의 일본에 의한 포츠담 선언 수락이 동선언으로 취급해진 지역에 대한 일본의 정식적 있어 해 최종적인 주권 방폐를 구성이론을 조약이 취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드크섬, 또는 타케시마내지 리안크르바위로서 알려진 섬에 관해서는, 이 통상 무인인 이와시마는, 우리의 정보에 의하면 조선의 일부로서 잡아 급 개였던 것이 결코 없고, 19〇5년즈음부터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 지청의 관할하에 있습니다.전혀 조선에연줄 영토 주장이 이루어졌다고는 사 개이지 않습니다.「파란섬」를 일본이 방폐한 것으로서 조약에 이름을 드는 섬안에 가세한다고 하는 한국 정부의 요망은, 철회된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합중국 정부는, 제4조 a항의 규정이…〈이하 생략 〉…
본관은, 이상을 말씀드려 진행함에 즈음해, 여기에 거듭해 각하에게 향 일찌기 경의를 나타냅니다.

…As regards the island of Dokdo, otherwise known as Takeshima or Liancourt Rocks, this normally uninhabited rock formation was according to our information never treated as part of Korea and, since about 1905, has been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Oki Islands Branch Office of Shimane Prefecture of Japan. The island does not appear ever before to have been claimed by Korea. It is understood that the Korean Government"s request that “Parangdo” be included among the islands named in the treaty as having been renounced by Japan has been withdrawn.


(3) 국제법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심판에 중요한 요소로서 실효적 지배의 유무가 있다.
단지「지도에 실려 있던」「역사서에 기재가 있는」라고 하는 정도에서는 무의미하다.
실효적인 지배를 실시하고 있었다고 하는 근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과거에 조선이 타케시마를「지배」하고 있었다고 하는 증거는 전무이다.

또, 실효적 지배의 효과를 채우려면  두 개의 요건이 있다.

1) 증거 자료 채택 가부의 결정 시한이 되는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

2) 평온으로 계속적인 지배

1)에 대해서는 일본이 공식 항의를 제기한 1952년 2월 28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즉, 그 이후의 자료는 고려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2)에 대해서, 경찰의 주둔등이 평온으로 계속적인 지배에 해당할까 의문.

불법 점거를 계속해도 영원히 한국의 영토로는 되지 않습니다.


( ´H`)y-~~【竹島問題の真実】韓国人の誤解(誤解が解けるまで継続掲示)

竹島は日本領土です ( 1)歴史的経緯 外務省サイトより。 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 (日本語) 以下、上記URLより引用。 (1)竹島領有 に関する歴史的な事実 日本:我が国では古く「松島」の名によって今日の竹島がよく知られていた ことは多くの文献、地図等により明白。(例えば、1650年代に伯耆藩(鳥取)の大谷、村川両家が「松島」 を幕府から拝領し経営していたという記録があり、また、経緯線投影の刊行日本図として最も代表的な長久 保赤水の「改正日本輿地路程全図」(1779年)では現在の竹島を位置関係正しく記載。その他にも明治に至るまで多数の資料あり。) 韓国:15~16世紀頃の古文献に、于山島又は三峰島と いう名で竹島の記述あり。 (注:于山島や三峰島が竹島に該当していることを実証できる積極的根拠はない。むしろ、右文献はそれが竹島でないことを示す。) (2)1905年の日本政府による竹島編入の有効性 日本:1905年(明治38年)2月には、閣議決定及びそれに続 く島根県告示により、日本政府は近代国家として竹島を領有する意志を再確認。 韓国: 1905年の竹島編入の島根県告示は、一地方官庁により隠密裏に行われたものであり無効。またこの編入は、 日本がそれまで竹島をその領土の一部と考えていなかった有力な証拠。 (注:告示は正式に公示された上、新聞報道もされており隠密裏ではない。竹島の島根県編入は歴史的根拠を踏まえて近代国家の行政区分に組み入れ、領有を再確認したもの。) *なお、大韓帝国勅令第41号に記載されている島は、鬱陵島および近辺の岩礁のことであり、現在の竹島ではありません。 参考 http://www.geocities.co.jp/WallStree t/2800/takeshima/ (2)韓国による日本領土の侵略 李承晩ライン:李承晩が 一九五二年に発した海洋主権宣言において設定された漁船立入禁止線。このため、済州島付近から対馬海峡 にわたる漁場でのわが国の漁船の操業が禁止された。六五年日韓漁業協定の成立とともに撤廃。 (広辞苑より) そもそも竹島問題とは、李承晩が一方的に昭和27年1月18日に海洋主権宣言(李承晩ライン)を宣言し、竹島もこの李ライン内に含まれると主張した事にはじまる。 当時、李承晩は領土的野心を持ってかつて朝鮮が一度も実効支配したことのない竹島を日本から奪い取ろうと画策し、当然のようにアメリカから拒否されています。 (補足資料:韓国の意見 書に対する米国の回答) 右の韓国の独島(竹島)を韓国に含めるという条文修正要求に対しては、 1951年8月10日付けで、ラスク(Dean Rusk)極東担当国務次官補から韓国大使にあてた公文(四七)によ つて、米国としての最終的な回答がなされた。同公文の関係箇所は、次のとおりである。 書簡 をもつて啓上いたします。本官は、対日平和条約草案に関し若干の点について合衆国政府の検討を要請する 一九五一年七月十九日付けおよび八月二日付けの閣下の書簡を受領したことを確認する光栄を有します。 草案第二条aを、日本が「朝鮮並びに済州島、巨文島、鬱陵島、ドク島およびパラン島を含む日本によ る朝鮮の併合前に朝鮮の一部であった島々に対するすべての権利、権原および請求権を、一九四五年八月九 日に放棄したことを確認する」と改訂するという韓国政府の要望に関しては、合衆国政府は、遺憾ながら当 該提案にかかる修正に賛同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合衆国政府は、一九四五年八月九日の日本によるポツダ ム宣言受諾が同宣言で取扱われた地域に対する日本の正式ないし最終的な主権放棄を構成するといふ理論を 条約が取るべきだとは思いません。ドク島、または竹島ないしリアンクール岩として知られる島に 関しては、この通常無人である岩島は、我々の情報によれば朝鮮の一部として取り扱はれたことが決してなく、一九〇五年ごろから日本の島根県隠岐支庁の管轄下にあります。かつて朝鮮によつて領土主張がなされ たとは思はれません。「パラン島」を日本が放棄したものとして条約に名前を挙げる島の中に加え るという韓国政府の要望は、撤回されたものと理解します。 合衆国政府は、第四条a項の規定が…〈以 下省略〉… 本官は、以上を申し進めるに際し、ここに重ねて閣下に向かつて敬意を表します。 …As regards the island of Dokdo, otherwise known as Takeshima or Liancourt Rocks, this normally uninhabited rock formation was according to our information never treated as part of Korea and, since about 1905, has been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Oki Islands Branch Office of Shimane Prefecture of Japan. The island does not appear ever before to have been claimed by Korea. It is understood that the Korean Government"s request that "Parangdo" be included among the islands named in the treaty as having been renounced by Japan has been withdrawn. (3)国際法 国際司法裁判所での審判に重要な要素として、実効的支配の有無がある。 単に「地図に載っていた」「歴史書に記載がある」という程度では無意味である。 実効的な支配を行っていたという根拠が必要である。 そして、過去に朝鮮が竹島を「支配」していたという証拠は 皆無である。 また、実効的支配の効果を満たすには二つの要件がある。 1)証拠資料 採択可否の決定時限になる決定的期日(critical date) 2)平穏で継続的な支配 1)については日本が公式抗議を申し立てた1952年2月28日 になる可能性が高い。 つまり、それ以降の資料は考慮の対象とはならない。 2)について、警察の駐屯などが平穏で継続的な支配にあたるか疑問。 不法占拠を継続しても永遠に韓国の領土にはなりませ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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