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소개 Relationship



타케시마를 일본령으로 한 조약=SF조약


조약법


제3절 조약의 해석


제31조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


1 조약은, 문맥에 의해 한편 그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주어지는 용어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한다.


2조 약의 해석상, “문맥 ”라고 할 때는,


조약문(전문 및 부속서를 포함한다.)


외에,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조약의 체결에 관련해 모든 당사국의 사이에 된 조약의 관계 합의


(b) 조약의 체결에 관련해


당사국의 1또는 2이상이


작성한 문서이며


이러한 당사국 이외의


당사국(다른 당사국)


조약의 관계 문서로서 인정한 것




조약의 체결에 관련해

당사국 미국이작성한 문서

=러스크 서간


다른 당사국의 일본이


조약의 관계 문서로서 인정한 이상
 


러스크 서간은 SF조약의문맥 ”

(이)라고 보여진다=타케시마는 일본령



조약법의 가이드:조약법에 관한 빈 조약

 

영문 PDF:


http://untreaty.un.org/ilc/texts/instruments/english/conventions/1_1_1969.pdf

 

 

일본어 번역:

http://www.ioc.u-tokyo.ac.jp/~worldjpn/documents/texts/mt/19690523.T1J.html

 



ラスク書簡の威力



竹島を日本領にした条約=SF条約


条約法


第三節 条約の解釈


第31条 解釈に関する一般的な規則


1 条約は、文脈によりかつその趣旨及び目的に照らして

与えられる用語の通常の意味に従い、誠実に解釈するものとする。


2条約の解釈上、“文脈”というときは、


条約文(前文及び附属書を含む。)


のほかに、次のものを含める。


(a) 条約の締結に関連してすべての当事国の間でされた条約の関係合意


(b) 条約の締結に関連して


当事国の一又は二以上が


作成した文書であって


これらの当事国以外の


当事国(他の当事国)


条約の関係文書として認めたもの


つまり


条約の締結に関連して

当事国アメリカが作成した文書

ラスク書簡


他の当事国の日本が


条約の関係文書として認めた以上


ラスク書簡はSF条約の文脈”

と見なされる=竹島は日本領



条約法のガイド:条約法に関するウィーン条約

 

英文PDF:


http://untreaty.un.org/ilc/texts/instruments/english/conventions/1_1_1969.pdf

 

日本語訳:

http://www.ioc.u-tokyo.ac.jp/~worldjpn/documents/texts/mt/19690523.T1J.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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