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일본 최대의 액정표시장치(LCD) 제조업체인 샤프를 상대로 제기한 LCD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폴 루컨 판사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일본의 샤프가 LCD의 특허 침해 여부를 두고 벌이던 맞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승소를 결정했다. ITC는 샤프가 2개의 삼성 특허권을 침해했으며 샤프 LCD 관련 제품의 수입 금지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샤프측은 공식적인 답변을 피했으며 한국의 경우 설연휴인 관계로 삼성전자측의 공식적인 답변은 받지 못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한편 삼성전자와 일본의 샤프는 지난해부터 상대 회사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서로 주장해 왔다. 삼성의 경우 샤프제 고화질 LCD TV나 모토로라의 ‘레이저2’ 휴대폰 등과 같은 샤프의 LCD를 활용하는 제품을 소송 타겟으로 삼고 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루컨 판사의 결정은 앞으로 워싱턴에서 열리는 ITC 6인 위원회에 회부돼 절차상 심의를 받게 된다. ITC는 미국통상대표부(USTR)와 함께 국제통상문제를 담당하는 중요한 기구이다. 한편,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샤프측의 제소는 2월 9일부터 심문이 개시될 예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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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メリカ] 三星特許侵害したシャープ製品収入禁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