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통상부가 불법조업 중국어선 대책회의에서 일본의 ‘희토류 사건’을 해외 사례로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헤럴드경제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날 한국정부의 대책회의에서 해외 사례 수집을 담당했던 외교부 직원은 회의 자료로 중국이 일본과의 어로분쟁에서 압승했던 ‘희토류 사건’을 제출했다.
신문은, 이는 “중국은 건드려봐야 결국 손해라는 외교부의 안이한 태도로 비쳐질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희토류 사건’은 지난해 9월 센카쿠 지역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중국어선을 나포했던 사건이다.
당시 일본 검찰은 중국 선장 잔치슝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이에 반발한 중국은 디지털 가전기기의 기초 소재이자 일본 제조업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를 일본에 수출하지 않겠다며 압박을 가했고, 일본은 결국 중국 선장을 석방했다.
韓国外交通商部が不法操業中国漁船対策会議で 日本の ‘稀土類事件’を海外事例で提出した事実が現われて論難がおこっている.
14日ヘラルド経済新聞報道によれば, この日韓国政府の対策会議で海外事例収集を担当した外交部職員は会議資料で 中国が日本との漁撈紛争で圧勝した ‘稀土類事件’を提出した.
新聞は, おこる “中国は触れて見ると結局損害という外交部の安易な態度で映られることができる書き入れ時”と指摘した. ‘稀土類事件’は去年 9月尖角地域で日本海上保安庁巡視船が中国漁船を捕えた事件だ.
当時日本検察は中国船長ザンチシュングを公務執行妨害疑いで逮捕した. ここに反撥した中国はデジタル家電器機の基礎素材と同時に日本製造業の核心素材である 稀土類を日本に輸出しないと圧迫を加えたし, 日本は結局中国船長を釈放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