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政府に言え。
[文書名] 日韓基本条約の関係諸協定,日韓請求権並びに経済協力協定
(財産及び請求権に関する問題の解決並びに経済協力に関する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協定)
第二条
1 両締約国は,両締約国及びその国民(法人を含む。)の財産,権利及び利益並びに両締約国及びその国民の間の
請求権に関する問題が,千九百五十一年九月八日にサン・フランシスコ市で署名された日本国との平和条約第四条(a)に
規定されたものを含めて,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こととなることを確認する。
2 この条の規定は,次のもの(この協定の署名の日までにそれぞれの締約国が執つた特別の措置の対象となつたものを除く。)に
影響を及ぼすものではない。
(a)一方の締約国の国民で千九百四十七年八月十五日からこの協定の署名の日までの間に他方の締約国に居住したことがあるものの財産,
権利及び利益
(b)一方の締約国及びその国民の財産,権利及び利益であつて千九百四十五年八月十五日以後における通常の接触の過程において
取得され又は他方の締約国の管轄の下にはいつたもの
3 2の規定に従うことを条件として,一方の締約国及びその国民の財産,権利及び利益であつてこの協定の署名の日に
他方の締約国の管轄の下にあるものに対する措置並びに一方の締約国及びその国民の他方の締約国及びその国民に対する
すべての請求権であつて同日以前に生じた事由に基づくものに関しては,
いかなる主張もすることができないものとする。
韓国人って、馬鹿?
한국 정부에 말해라.
[문서명] 한일 기본 조약의 관계제협정, 일한 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과 대한민국과의 사이의 협정)
제2조
1 양체결국은, 양체결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한다.)의재산, 권리 및 이익 및 양체결국 및 그 국민의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천9백 51년 9월8일에 산・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과의 평화 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고,
2 이 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이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각의 체결국이 집특별한 조치의 대상과 것을 제외하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a) 한편의 체결국의 국민으로 천9백 47년 8월 15일부터 이 협정의 서명일까지의 사이에 한편의 체결국에 거주했던 적이 있는 것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한편의 체결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 연줄천9백 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대해
취득되어 또는 한편의 체결국의 관할아래에는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서한편의 체결국 및 그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 연줄 이 협정의 서명일에
한편의체결국의 관할아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 및 한편의 체결국 및 그 국민의 한편의 체결국 및 그 국민에 대한다
모든 청구권으로 연줄 동일 이전에 생긴 사유에 근거하는 것에 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것으로 한다.
한국인은, 바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