税金 2兆ウォンを投入する “次世代足死体開発事業”の向方を見積る重大決定が 1‾2株内に出る見込みだ. 次世代足死体を再使用足死体で開発を推進しようとする宇宙航空庁(ウズチォング)の事業内容変更が審査が可能な事案なのかに対する結果が出る見込みだからだ.
15日関係機関によれば現在次世代足死体開発事業は科学技術情報通信省(科学技術情報通信省) 科学技術革新本部予備妥当性の調査(イェタ) 関連委員会が特定評価対象なのか可否を判断する最後の審査段階を控えている.
科学技術情報通信省関係者は “次世代足死体開発事業計画変更案が特定評価対象要件に当たるかどうかをずっと検討の中だ”と言った. イェタをパスした計画を特定評価を通じてウズチォング計画どおり変えること自体が手続き的に, 制度的に妥当かよく見るのだ.
宇宙航空庁(ウズチォング)は去る 2月此世竹簾死体開発事業の計画変更を検討するための行政手続きを推進すると明らかにした. イェタ通過当時明らかにした計画を一部変更するというのだ. メタンエンジンを使う此世竹簾死体を開発して再使用技術を確保するというのが主要内容だ. 最初計画はケロシンエンジンを使う使い捨て次世代足死体を開発するというのだった.
関係機関によれば宇宙青衣自発的な特定評価申し込みは異例的だ. 特定評価は科学技術情報通信省長官が研究成果を統合的に管理するために研究成果評価法第8条によって科学技術革新政策及び施策と係わる研究開発事業に対して実施する深層的な成果評価を言う. 普通科学技術革新本部が懸案がある事業を選定して特定評価を進行する. ウズチォングが要請した特定評価は事業主体が自発的に特定評価を要請したという点で異例的に思われる.
結果はまだ予断しにくい. “イェタ手続きを通じて通過された大規模事業計画を大きく変更することは行政手続きの大切さを無視したこと”という意見と “特定評価を通じて計画変更を許容して大型研究開発事業の柔軟性を高めなければならない”と言う主張が対立する. 国家研究開発事業評価総括委員会は去年イェタ時考慮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変動が生じた場合皆計画変更特定評価申し込みができるようにして年中随時受付を許容する事にした.
次世代足死体開発事業が特定評価対象に選定されなければウズチォングには既存事業計画を維持するとか企画財政部の適正性見直しを申し込む 2種選択が残るようになる. イェタをパスした事業はすべて事業費が 15% 以上増加すれば事業適正性見直し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一航空宇宙分野大学教授は “企画財政部の適正性見直しはイェタをまた受ける水準の高強度見直し過程だから事業が消えることもできる危険負担がある”と言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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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2조원을 투입하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대 결정이 1~2주 내에 나올 전망이다. 차세대 발사체를 재사용 발사체로 개발을 추진하려는 우주항공청(우주청)의 사업 내용 변경이 심사가 가능한 사안인지에 대한 결과가 나올 전망이기 때문이다.
15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현재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관련 위원회가 특정평가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마지막 심사 단계를 앞두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 계획 변경안이 특정평가 대상 요건에 맞는지를 계속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예타를 통과한 계획을 특정평가를 통해 우주청 계획대로 바꾸는 것 자체가 절차적으로, 제도적으로 타당한지 살펴보는 것이다.
우주항공청(우주청)은 지난 2월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의 계획 변경을 검토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타 통과 당시 밝힌 계획을 일부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메탄 엔진을 쓰는 차세대발사체를 개발해 재사용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당초 계획은 케로신 엔진을 쓰는 일회용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한다는 것이었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우주청의 자발적인 특정평가 신청은 이례적이다. 특정평가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연구성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연구성과평가법 제8조에 따라 과학기술혁신 정책 및 시책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실시하는 심층적인 성과평가를 말한다. 보통 과학기술혁신본부가 현안이 있는 사업을 선정해 특정평가를 진행한다. 우주청이 요청한 특정평가는 사업 주체가 자발적으로 특정평가를 요청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여겨진다.
결과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예타 절차를 통해 통과된 대규모 사업 계획을 크게 변경하는 것은 행정절차의 중요성을 무시한 것"이라는 의견과 "특정평가를 통해 계획 변경을 허용하며 대형 연구개발 사업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는 지난해 예타 시 고려하지 못한 변동이 생긴 경우 모두 계획변경 특정평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연중 수시 접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이 특정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우주청에는 기존 사업 계획을 유지하거나 기획재정부의 적정성 재검토를 신청하는 2가지 선택이 남게 된다.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총 사업비가 15% 이상 증가하면 사업 적정성 재검토를 받아야 한다.
한 항공우주 분야 대학 교수는 "기획재정부의 적정성 재검토는 예타를 다시 받는 수준의 고강도 재검토 과정이기 때문에 사업이 사라질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