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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裁判所、

尹大統領の拘束取り消し

…検察が7日以内に抗告しなければ釈放

配信

ハンギョレ新聞


2月20日午後、ソウル鍾路区の憲法裁判所の大審判廷で、尹錫悦大統領弾劾審判第10回弁論が開かれた中、被請求人席に座った尹大統領が弁護人と話し合っている=写真共同取材団

 韓国裁判所が、内乱首謀の容疑が持たれている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の拘束取り消し申し立てを認容した。検察が釈放指揮を行えば尹大統領は釈放されるが、7日以内に即時抗告すれば再び裁判所の判断を待つことになる。検察は、即時抗告を尹大統領の拘束状態で行うか、それとも釈放後に行うかを検討しているという。

 ソウル中央地裁刑事合議25部(チ・グィヨン裁判長)は7日、尹大統領側が先月4日に申し立てた拘束取り消し請求を認容した。拘束取り消しは拘束の理由がないか消滅した場合、検事や被告人、弁護人などが裁判所に拘禁状態の解消を請求できる制度だ。

 裁判所は拘束期間を日数で計算する検察の基準が被疑者に不利であり、拘束前被疑者尋問と逮捕適否審の所要時間が拘束期間に算入されるべきという尹大統領側の主張を受け入れた。裁判所は「拘束期間は日数ではなく実際の時間で計算するのが妥当だ」としたうえで、「そうでなければ、実際の捜査関係の書類などが裁判所にあった時間以上に拘束期間が延び、いつ書類が受け付けられ、返還されるかによって増える拘束期間が変わる不合理が生まれる」と判断した。

 したがって、尹大統領の逮捕適否審査のために捜査関係書類などが裁判所にあった期間も拘束期間に加えなければならないとみた。裁判所は「刑事訴訟法で拘束前被疑者尋問と拘束適否審査の場合は捜査関係書類が裁判所にあった期間を拘束期間に算入されないという規定を設けているが、逮捕適否審がそのような規定を設けているかは明確でない」とし、「このような場合、被疑者に有利になるよう厳しく解釈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述べた。

 これに従うと、尹大統領が逮捕された1月15日午前10時33分基準で、拘束期間の満了は1月26日午前9時7分になる。公訴が提起された1月26日午後6時52分は、これを過ぎた時刻だというのが裁判所の判断だ。

 裁判所は、拘束期間が満了していないとしても、高位公職者捜査処(公捜処)の捜査範囲に内乱罪が含まれないという尹大統領側の主張も受け入れ、拘束の取り消しを決めたと説明した。裁判所は「公捜処法など関連法令に明確な規定がなく、最高裁の解釈や判断もない状態」だとし、「手続きの明確さを期し、捜査過程の適法性に関する疑問の余地を解消することが望ましいことから、拘束取り消しの決定を下すことに相当する」と述べた。


https://news.yahoo.co.jp/articles/69260c5a68a2d4902b17159b65fd5c7ae5a25c6b






윤윤 사바에 나올지도

한국 재판소,

윤대통령의 구속 취소

…검찰이 7일 이내에 항고하지 않으면 석방

전달

한겨레


2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헌법재판소의 대심판정으로, 윤 주석기쁨 대통령 탄핵 심판 제 10회 변론이 열린 안, 피청구인석에 앉은 윤대통령이 변호인과 서로 이야기하고 있다=사진 공동 취재단

 한국 재판소가, 내란 수모의 용의가 갖게 하고 있는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대통령의 구속 취소해 제기를 인용 했다.검찰이 석방 지휘를 실시하면 윤대통령은 석방되지만, 7일 이내에 즉시항고 하면 다시 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게 된다.검찰은, 즉시항고를 윤대통령의 구속 상태로 실시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석방 후에 실시할까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형사 합의 25부(치·그욘 재판장)는 7일, 윤대통령측이 지난 달 4일에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 했다.구속 취소는 구속의 이유가 없는가 소멸했을 경우,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등이 재판소에 구금 상태의 해소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재판소는 구속 기간을 날짜에 계산하는 검찰의 기준이 피의자에게 불리하고, 구속전 피의자 심문과 체포 적부심의의 소요 시간이 구속 기간에 산입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윤대통령측의 주장을 받아 들였다.재판소는 「구속 기간은 날짜는 아니고 실제의 시간에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한 데다가, 「그렇지 않으면, 실제의 수사 관계의 서류등이 재판소에 있던 시간 이상으로 구속 기간이 늘어나 언제 서류를 받아들일 수 있어 반환될까에 의해서 증가하는 구속 기간이 바뀌는 불합리가 태어난다」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윤대통령의 체포 적부 심사를 위해서 수사 관계서류등이 재판소에 있던 기간도 구속 기간에 가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았다.재판소는 「형사소송법으로 구속전 피의자 심문과 구속 적부 심사의 경우는 수사 관계서류가 재판소에 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체포 적부심의가 그러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을까는 명확하지 않다」라고 해, 「이러한 경우,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듯이) 어렵게 해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것에 따르면, 윤대통령이 체포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기준으로, 구속 기간의 만료는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이 된다.공소가 제기된 1월 26일 오후 6시 52분은, 이것을 지난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재판소의 판단이다.

 재판소는, 구속 기간이 만료하고 있지 않다고 해도, 고위 공직자 수사곳(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 윤대통령측의 주장도 받아 들여 구속의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재판소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최고재판소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해, 「수속의 명확함을 기해,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부터, 구속 취소의 결정을 내리는 것에 상당한다」라고 말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69260c5a68a2d4902b17159b65fd5c7ae5a25c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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