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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の植民地時代を称賛したら処罰」法案が発議…韓国が“その時代”に異常なこだわりを見せる理由

「日本の植民地時代を称賛したら処罰」法案が発議…韓国が“その時代”に異常なこだわりを見せる理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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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の国会議員が「日本の植民地支配称賛等の処罰に関する特例法案」を発議し、注目を集めている。

【注目】「私たちの先祖の国籍は日本だった」韓国議員の“問題発言”

代表発議したのは韓国最大野党「共に民主党」のホ・ソンム議員だ。

ホ議員は2月12日に法案を発議したことを明らかにし、「過去、日本は大韓帝国の国権を強制的に侵奪し、軍人・軍属・労務者などを強制徴用したり、女性を強制動員したりして性的虐待を加え、日本軍『慰安婦』としての生活を強要するなど、私たちの民族を抑圧・収奪し、反人倫的な戦争犯罪行為を行った」と述べた。

法案発議の背景については「歴史を否定し、さらに擁護・美化したり、虚偽の主張をしたりすることは、独立有功者やその遺族の名誉を毀損し、戦争犯罪被害者の人権と尊厳を侵害する行為であり、これは憲法と国家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否定するものだ」とし、「このような行為を処罰することで、大韓民国の伝統と民族精神を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説明した。

(写真=ホ・ソンム議員Facebook)

歴史的な事実を見ると、1910年8月の「韓国併合に関する条約」によって、大日本帝国が大韓帝国を併合して統治下に置いた。その結果、韓国は1945年まで日本の一部となった。

一言でいえば、その時代の美化を禁止する法律といえる。

日本統治時代の“見方”が重要なワケ

この法案の念頭にあるのは、「日本の植民地時代が韓国の発展に貢献した」という歴史観を持つ「ニューライト」と呼ばれる勢力だろう。ニューライトは韓国の保守派のなかでも、植民地時代の近代化を肯定的に評価する立場を取る勢力を指す。

韓国の独立運動家やその遺族らで構成された「光復会」がホームページに掲載した「9大ニューライト定義」を見ると、ニューライトは「日本政府の主張通り『植民支配合法化』を図る一連の知識人や団体」となる。「日帝強占期の朝鮮人の国籍を日本だと強弁する」「慰安婦や徴用を『自発的だった』と強弁する」などが“ニューライト判別法”とのことだ。

次期大統領に最も近い人物とされている「共に民主党」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代表は、昨年10月の国会で開かれた最高委員会議で「国家の正統性を毀損する“親日ニューライト”ウイルスを公職から根絶すべきだ」と激しく批判している。

(写真=時事ジャーナル)李在明代表

これは、雇用労働部のキム・ムンス長官が「日帝時代、私たちの先祖の国籍は日本だった」と発言したことに対しての批判だった。キム長官は、与党「国民の力」の次期大統領候補の筆頭だ。

つまり、韓国では日本統治時代を美化するのが保守層=与党「国民の力」、否定するのが進歩層=最大野党「共に民主党」となる。

この対立は根深い。李代表が「国家の正統性を毀損する」と指摘しているように、その時代をどうとらえるかは、韓国という国家の成り立ちそのものに関わる問題だからだ。

韓国では、韓国を「大韓民国臨時政府」(1919年)の正統な継承国家であるとする立場と、日本統治時代を経て1948年8月15日の大韓民国政府樹立で初めて誕生したという立場が対立している。

キム長官のように日本の統治時代を肯定的に捉える立場では、当時の朝鮮半島は日本の一部であり、国家としての韓国は存在しなかったと考える。そのため、親日的な活動をしていた人々も「祖国を裏切った」のではなく、合法的な統治のもとで生きていただけだと主張する。

(写真=時事ジャーナル)キム・ムンス長官

一方、李代表のように日本の統治時代を否定する立場では、韓国の独立運動家たちこそが正統な国家の担い手であり、日本に協力した親日派は民族の裏切り者であると見なす。この立場では、日本統治を美化することは、独立運動の正当性を否定し、韓国の国家アイデンティティそのものを揺るがす行為とされる。

1910年から始まった日本の統治時代をどう評価するかは、単なる歴史認識の違いにとどまらず、韓国社会における保守と進歩の対立を鮮明にする要因の一つとなっているといえるだろう。

今回、ホ議員が代表発議した法案は、特定の歴史観を否定する立場を法的に保護し、それに反する主張を処罰の対象とする内容であるため、オンライン上では賛否が巻き起こっている。

ホ議員を支持する側は「歓迎する。ドイツではナチスを称賛すれば処罰される」「もっと早くから必要だった法案だ」「法が変われば認識も変わる」「これに反対するのは売国奴ではないか」といった反応を寄せた。

一方、反対側は「国民の口をふさぐ独裁を目指しているとしか思えない」「日本旅行に行く人も処罰されそう」「共産主義の称賛を禁止するほうが先では?」といった声を上げている。

なお、韓国では過去にも「日本の植民地支配擁護行為者処罰法案」「日本帝国主義の植民統治および侵略戦争などを否定する個人または団体の処罰に関する法律案」「日帝強占下における民族差別擁護行為者処罰法案」などが発議されたことがあるが、いずれも制定には至らず廃案となっている。



비정상인 조건을 보이는 한국

「일본의 식민지 시대를 칭찬하면 처벌」법안이 발의…한국이“그 시대”에 비정상인 조건을 보이는 이유

「일본의 식민지 시대를 칭찬하면 처벌」법안이 발의…한국이“그 시대”에 비정상인 조건을 보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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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회 의원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 칭찬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 법안」을 발의 해, 주목을 끌고 있다.

【주목】「우리의 선조의 국적은 일본이었다」한국 의원의“문제 발언”

대표 발의 한 것은 한국 최대 야당 「 모두 민주당」의 호·송 의원이다.

호 의원은 2월 12일에 법안을 발의 한 것을 밝혀, 「과거, 일본은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제적으로 침탈 해, 군인·군속·노무자등을 강제 징용 하거나 여성을 강제 동원하거나 해 성적 학대를 더해 일본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하는 등, 우리의 민족을 억압·수탈 해, 반인륜적인 전쟁 범죄 행위를 실시했다」라고 말했다.

법안 발의의 배경에 대해서는 「역사를 부정해, 한층 더 옹호·미화하거나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하는 것은, 독립 유공자나 그 유족의 명예를 훼손해, 전쟁 범죄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것은 헌법과 국가의 아이덴티티를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해,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전통과 민족정신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사진=호·송 의원 Facebook)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1910년 8월의 「한국 병합에 관한 조약」에 의해서, 대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을 병합 하고 통치하에 두었다.그 결과, 한국은 1945년까지 일본의 일부가 되었다.

한마디로 하면, 그 시대의 미화를 금지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통치 시대의“견해”가 중요한 이유

이 법안의 염두에 있는 것은, 「일본의 식민지 시대가 한국의 발전에 공헌했다」라고 하는 역사관을 가지는 「신보수주의」라고 불리는 세력일 것이다.신보수주의는 한국의 보수파중에서도, 식민지 시대의 근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을 취하는 세력을 가리킨다.

한국의 독립 운동가나 그 유족들로 구성된 「광복회」가 홈 페이지에 게재한 「9대신보수주의 정의」를 보면, 신보수주의는 「일본 정부의 주장대로 「식민 지배 합법화」를 도모하는 일련의 지식인이나 단체」가 된다.「일제 강점기의 한국인의 국적을 일본이라고 강변 한다」 「위안부나 징용을 「자발적이었다」와 강변 한다」등이“신보수주의 판별법”이라는 것이다.

차기대통령에 가장 가까운 인물로 되어 있는 「 모두 민주당」의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표는, 작년 10월의 국회에서 열린 최고 위원회의에서 「국가의 정통성을 훼손하는“친일 신보수주의”바이러스를 공직으로부터 근절 해야 한다」라고 격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사진=시사 저널) 이재 명대표

이것은, 고용 노동부의 김·문스 장관이 「일제 시대, 우리의 선조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라고 발언했던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김 장관은, 여당 「국민 힘」의 차기대통령 후보의 필두다.

즉, 한국에서는 일본 통치 시대를 미화하는 것이 보수층=여당 「국민 힘」, 부정하는 것이 진보층=최대 야당 「 모두 민주당」이 된다.

이 대립은 뿌리 깊다.이 대표가 「국가의 정통성을 훼손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도록(듯이), 그 시대를 어떻게 파악할까는, 한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과정 그 자체에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한국을 「대한민국 임시 정부」(1919년)의 정통인 계승 국가이다고 하는 입장과 일본 통치 시대를 거쳐 1948년 8월 15일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처음으로 탄생했다고 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김 장관과 같이 일본의 통치 시대를 긍정적으로 포착하는 입장에서는, 당시의 한반도는 일본의 일부이며, 국가로서의 한국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그 때문에, 친일적인 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들도 「조국을 배반했다」것은 아니고, 합법적인 통치 아래에서 살아 받을 수 있어라고 주장한다.

(사진=시사 저널) 김·문스 장관

한편, 이 대표와 같이 일본의 통치 시대를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한국의 독립 운동가들개소화 정통인 국가의 담당자이며, 일본에 협력한 친일파는 민족의 배반자이다고 본다.이 입장에서는, 일본 통치를 미화하는 것은, 독립 운동의 정당성을 부정해, 한국의 국가 아이덴티티 그 자체를 흔드는 행위로 여겨진다.

1910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통치 시대를 어떻게 평가할까는, 단순한 역사 인식의 차이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 사회에 있어서의 보수와 진보의 대립을 선명히 하는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호 의원이 대표 발의 한 법안은, 특정의 역사관을 부정하는 입장을 법적으로 보호해, 거기에 반하는 주장을 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기 위해, 온라인상에서는 찬부가 일어나고 있다.

호 의원을 지지하는 측은 「환영한다.독일에서는 나치스를 칭찬하면 처벌된다」 「 더 일찍부터 필요했던 법안이다」 「법이 바뀌면 인식도 바뀐다」 「이것에 반대하는 것은 매국노가 아닌가」라는 반응을 대었다.

한편, 반대측은 「국민의 입을 막는 독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일본 여행에 가는 사람도 처벌될 것 같다」 「공산주의의 칭찬을 금지하는 편이 앞에서는?」라고 한 소리를 높이고 있다.

덧붙여 한국에서는 과거에도 「일본의 식민지 지배 옹호 행위자 처벌 법안」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통치 및 침략전쟁등을 부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 「일제 강점하에 있어서의 민족 차별 옹호 행위자 처벌 법안」등이 발의 되었던 것이 있다가, 모두 제정에는 이르지 않고 폐안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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