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独島は **大韓民国の領土**です. これは歴史的, 地理的, 国際法的根拠を通じて明確に立証されて, 現在大韓民国が実效的に支配しています. 下で主要根拠を説明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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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歴史的根拠**

- **新羅時代**: 512年新羅ジズングワング時期引っ越し部将軍が于山国(鬱陵島と独島を含んだ地域)を征伐して新羅に服属させました. おこる 『三国史記』と 『東国文憲比考』に記録されています.

- **朝鮮時代**: 『世宗実録』 地理誌(1454年)には “傘(独島)と武陵(鬱陵島)が江原道蔚珍県に属した二つの島”と明示されました. また, 17世紀安竜福が日本との紛争で鬱陵島と独島が朝鮮領土なのを確立した事件が記録されました.

- **大韓帝国勅令第41号(1900年)**: 鬱陶だね管轄区域に鬱陵島, 竹刀(竹島), 石刀(独島)を含ませて行政的に独島を名門化し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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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地理的根拠**

- **位置**: 独島は鬱陵島東南の方 87.4km, 日本Oki島で 157.5km 離れています. 鬱陵島で清い日肉眼と見えるほどに近いです.

- **自然的連結性**: 鬱陵島と独島は海底 2,000m 深みで繋がれた同一火山島君で, 地質学的でも韓半島との連関性が明らか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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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国際法的根拠**

- **日本の公式文書**: 1695年日本江戸幕府は鬱陵島と独島の仕事をした領土ではないというドットリボンの返事を受け入れたし, 1877年大政官指令でもこれを再確認しました.

- **連合国最高司令官覚書き(SCAPIN)**: 1946年 SCAPIN 第677号と第1033号は独島を日本統治範囲から除外させました.

-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條約(1951年)**: 日本が韓国の独立を認めて鬱陵島を含んだ権利をあきらめた条約で, 独島が韓国領土なのを間接的に確認し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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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現在の実效的支配**

- **行政区域**: 独島は慶尚北道鬱陵邑鬱陵邑独島里に編制されているし, 大韓民国政府が直接管理します.

- **住民及び施設**: 約 40人の住民が居住して, 独島警備隊と燈台管理員が常在します. 2005年以後 200万人以上が訪問して実效的統制を立証しました.

- **国際社会の認識**: 日本の領有権主張にもかかわらず, 国際社会は大韓民国の実效支配を事実上認め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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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日本主張の批判**

- **島根県考試第40号(1905年)**: 露日戦争の中で軍事的必要で独島を茂朱誌で編入しようと思ったが, これは大韓帝国の領土権を無視した不法行為です.

- **歴史的歪曲**: 日本は 17世紀江戸幕府と朝鮮の交渉結果を無視して, 固有領土主張を繰り返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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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結論

独島は歴史的記録, 地理的特性, 国際法的根拠, 実效的支配皆で **大韓民国の固有領土**です. 日本の主張は国際法と歴史的事実に根拠しないことで, 大韓民国は独島守護のために持続的に努力しています.


Deep seek 독도는 어느 나라 영토인가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이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근거를 통해 명확히 입증되며, 현재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주요 근거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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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역사적 근거**

- **신라 시대**: 512년 신라 지증왕 시기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한 지역)을 정벌하여 신라에 복속시켰습니다. 이는 『삼국사기』와 『동국문헌비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 **조선 시대**: 『세종실록』 지리지(1454년)에는 "우산(독도)과 무릉(울릉도)이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명시되었습니다. 또한, 17세기 안용복이 일본과의 분쟁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확립한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년)**: 울도군 관할 구역에 울릉도, 죽도(竹島), 석도(독도)를 포함시켜 행정적으로 독도를 명문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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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리적 근거**

- **위치**: 독도는 울릉도 동남쪽 87.4km, 일본 오키섬에서 157.5km 떨어져 있습니다. 울릉도에서 맑은 날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가깝습니다.  

- **자연적 연결성**: 울릉도와 독도는 해저 2,000m 깊이에서 연결된 동일 화산섬군으로, 지질학적으로도 한반도와의 연관성이 뚜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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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제법적 근거**

- **일본의 공식 문서**: 1695년 일본 에도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돗토리번의 답변을 받아들였으며, 1877년 태정관 지령에서도 이를 재확인했습니다.  

-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1946년 SCAPIN 제677호와 제1033호는 독도를 일본 통치 범위에서 제외시켰습니다.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년)**: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며 울릉도를 포함한 권리를 포기한 조약으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간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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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현재의 실효적 지배**

- **행정 구역**: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로 편제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관리합니다.  

- **주민 및 시설**: 약 40명의 주민이 거주하며, 독도경비대와 등대 관리원이 상주합니다. 2005년 이후 200만 명 이상이 방문해 실효적 통제를 입증했습니다.  

- **국제사회의 인식**: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도 불구,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의 실효 지배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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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일본 주장의 비판**

- **시마네현 고시 제40호(1905년)**: 러일전쟁 중 군사적 필요로 독도를 무주지로 편입하려 했으나, 이는 대한제국의 영토권을 무시한 불법 행위입니다.  

- **역사적 왜곡**: 일본은 17세기 에도 막부와 조선의 교섭 결과를 무시하고, 고유 영토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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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독도는 역사적 기록, 지리적 특성, 국제법적 근거, 실효적 지배 모두에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입니다. 일본의 주장은 국제법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대한민국은 독도 수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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