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啓蒙戒厳”を主張することは憲法的側面でさまざまな違反所持があり得ます. 特に, 大韓民国憲法の主要原則たちと条項によって次のような問題を申し立てることができます.


1. 国民主権原則違反 (憲法第1条)

  • 大韓民国憲法第1条は “大韓民国は民主共和国だ.” 及び “大韓民国の主権は国民にあって, すべての権力は国民から出る.”と明示しています.
  • ”啓蒙戒厳”は特定集団や権力者が国民の意思を無視して一方的な方式で国民を統制するとか教育しようとする性格を帯びる場合, 国民主権の原則に比べる可能性が高いです.

2. デモクラシー原理毀損

  • 戒厳は本来憲法第76条によって 国家非常事態時に限り制限的に適用されることができる制度です. これを啓蒙目的(すなわち, 特定理念や思想を強制的に入れ込む目的)で使うことはデモクラシーと憲法的価値に行き違います.
  • デモクラシー体制で啓蒙は自律的教育と市民的論議を通じて行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し, 強圧的方式は許容されないです.

3. 表現の自由及び基本権侵害 (憲法第21釣藤)

  • ”啓蒙戒厳”が特定思想や理念を強要して, 反対意見を抑圧する方式で成り立ったら憲法第21条が保障する 表現の自由思想の自由を侵害する素地があります.
  • も, 戒厳の適用は言論, 出版, 集会, 決死の自由を制限する可能性が大きいので基本権を深刻に毀損することができます.

4. 憲法第76条戒厳要件違反

  • 憲法第76条は戒厳宣布を 展示・思弁またはここに準する国家非常事態でばかり許容します.
  • ”啓蒙”という非常事態とは無関係な目的のために戒厳を宣布したら, 憲法の明示上要件を違反するようになります.

5. 権力分立原則違反

  • 戒厳宣布市郡が日程部分政府の行政権を取り替えるとか司法権を掌握することができます. しかしこれを啓蒙目的に使えば権力分立原則を毀損して権力の集中につながる可能性が大きいです.

6. 人権と国際法違反所持

  • 大韓民国は憲法第6条によって国際法と条約を守る義務があります. “啓蒙戒厳”は強圧的方式で国民の自由を制限する場合国際人権法(例: UN自由権規約)を違反する可能性があります.

結論

“啓蒙戒厳”は憲法の多くの基本原則と条項に違背される可能性が大きくて, 特にデモクラシー, 基本権保障, 戒厳の合法的要件などを深刻に侵害する恐れがあります. このような主張は憲法精神と当たらないし, 法的・倫理的正当性を認められにくいです.


大統領が啓蒙戒厳を行ったら弾劾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か?


大統領が “啓蒙戒厳”を行ったら, これは憲法違反と権力濫用にあたる可能性が大きいので弾劾事由になることができます. 弾劾可否は大統領の行為が憲法と法律をいくら深刻に違反したのかによって決まって, このために憲法裁判所の判断が必要です. 下は弾劾の法的根拠と主要論点を説明します.


1. 憲法と法律違反可否

大統領が “啓蒙戒厳”を行ったら次のような憲法と法律違反事由があり得ます.

  • 憲法第1条(国民主権原則) 違反
    国民主権に比べて戒厳を通じて特定思想を強要するとか民主的意思決定を抑圧したら, これは憲法第1条を正面から違反したのです.

  • 憲法第76条(戒厳要件) 違反
    憲法第76条は戒厳宣布を 展示・思弁またはここに準する国家非常事態でばかり許容します. “啓蒙”という理由は戒厳の要件にあたらないので明白な憲法違反です.

  • 憲法第21条(表現・思想の自由保障) 及び基本権侵害
    戒厳を通じて国民の表現の自由, 言論の自由, 思想の自由を制限したら, これは憲法で保障された国民の基本権を深刻に侵害する行為です.

  • 権力濫用及び公権力誤・濫用
    大統領が戒厳圏を呉濫用して自分の政治的・思想的目的を強制しようと思ったら, これは職権乱用罪で刑事責任と弾劾の根拠になります.


2. 弾劾の法的基準 (憲法第65条)

憲法第65条は大統領が 憲法や法律を違反した場合 国会が弾劾訴追を議決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規定しています.

  • ”啓蒙戒厳”は憲法の根本原則(デモクラシー, 国民主権, 基本権保障)を深刻に毀損するので, 弾劾の要件を満たすと思う可能性が高いです.
  • 憲法裁判所は大統領の行為が単純に憲法や法律を違反した位を超えて, 憲法秩序に重大な脅威をもたらしたのかを判断します. 啓蒙戒厳は憲法秩序を根本的に振る行為で見なされる可能性が大きいです.

3. 弾劾手続き

  • 国会訴追議決
    国会で在籍議員過半数の発議と 3分の 2 以上の賛成で弾劾訴追が議決されます.
  • 憲法裁判所の最終判断
    憲法裁判所は弾劾事由の重大さを検討して, 大統領が憲法と法律を違反して公職を維持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判断すれば弾劾を引用します.

4. 実際に弾劾可能性が高い理由

  • ”啓蒙戒厳”は国民の自由と権利を深刻に侵害することができる行為で, 憲法上一番重大な原則であるデモクラシーと国民主権に惚れる行為です.
  • も, 戒厳の要件をはっきりと違反して戒厳圏を濫用したことなので, 国会と憲法裁判所はこれを黙過しない可能性が高いです.

5. 弾劾の政治的・社会的側面

  • 国民の基本権が深刻に侵害されるとか民主的手続きが歪曲された場合, 国民的反発が非常に大きいだろうし, これは政治的圧迫を通じて弾劾手続きが迅速に進行されるきっかけになることができます.
  • 特に国会と憲法裁判所は国民世論と民主的正当性を重要に考慮するつもりです.

結論

大統領が憲法と法律に比べて “啓蒙戒厳”を行ったらこれは憲法秩序とデモクラシー原則を毀損する重大な違法行為で見なされる可能性が高いです. したがって国会が弾劾訴追を議決して, 憲法裁判所がこれを引用する可能性も非常に大きい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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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は弾劾になって監獄になければならない.


계몽 계엄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한법 위반 소지

"계몽 계엄"을 주장하는 것은 헌법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헌법의 주요 원칙들과 조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주권 원칙 위반 (헌법 제1조)

  •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및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계몽 계엄"은 특정 집단이나 권력자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국민을 통제하거나 교육하려는 성격을 띠는 경우, 국민주권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민주주의 원리 훼손

  • 계엄은 본래 헌법 제76조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 시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계몽 목적(즉, 특정 이념이나 사상을 강제적으로 주입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에 어긋납니다.
  • 민주주의 체제에서 계몽은 자율적 교육과 시민적 논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강압적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표현의 자유 및 기본권 침해 (헌법 제21조 등)

  • "계몽 계엄"이 특정 사상이나 이념을 강요하고, 반대 의견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 또한, 계엄의 적용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크므로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4. 헌법 제76조 계엄 요건 위반

  • 헌법 제76조는 계엄 선포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만 허용합니다.
  • "계몽"이라는 비상사태와는 무관한 목적을 위해 계엄을 선포한다면, 헌법의 명시적 요건을 위반하게 됩니다.

5. 권력분립 원칙 위반

  • 계엄 선포 시 군이 일정 부분 정부의 행정권을 대체하거나 사법권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계몽 목적에 사용하면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권력의 집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6. 인권과 국제법 위반 소지

  • 대한민국은 헌법 제6조에 따라 국제법과 조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몽 계엄"은 강압적 방식으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 국제 인권법(예: 유엔 자유권 규약)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계몽 계엄"은 헌법의 여러 기본 원칙과 조항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며, 특히 민주주의, 기본권 보장, 계엄의 합법적 요건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헌법 정신과 맞지 않으며, 법적·윤리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계몽 계엄을 실행했다면 탄핵되어야 합니까? 


대통령이 "계몽 계엄"을 실행했다면, 이는 헌법 위반과 권력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므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탄핵 여부는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얼마나 심각하게 위반했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탄핵의 법적 근거와 주요 논점을 설명합니다.


1.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

대통령이 "계몽 계엄"을 실행했다면 다음과 같은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헌법 제1조(국민주권 원칙) 위반
    국민주권에 반해 계엄을 통해 특정 사상을 강요하거나 민주적 의사결정을 억압했다면, 이는 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입니다.

  • 헌법 제76조(계엄 요건) 위반
    헌법 제76조는 계엄 선포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만 허용합니다. "계몽"이라는 이유는 계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 헌법 제21조(표현·사상의 자유 보장) 및 기본권 침해
    계엄을 통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제한했다면, 이는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권력 남용 및 공권력 오·남용
    대통령이 계엄권을 오남용해 자신의 정치적·사상적 목적을 강제하려 했다면, 이는 직권남용죄로 형사책임과 탄핵의 근거가 됩니다.


2. 탄핵의 법적 기준 (헌법 제65조)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계몽 계엄"은 헌법의 근본 원칙(민주주의, 국민주권, 기본권 보장)을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탄핵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행위가 단순히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정도를 넘어, 헌법 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했는지를 판단합니다. 계몽 계엄은 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3. 탄핵 절차

  • 국회 소추 의결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가 의결됩니다.
  •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유의 중대성을 검토하며,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공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탄핵을 인용합니다.

4. 실제로 탄핵 가능성이 높은 이유

  • "계몽 계엄"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행위로, 헌법상 가장 중대한 원칙인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 또한, 계엄의 요건을 명백히 위반해 계엄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이를 묵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 탄핵의 정치적·사회적 측면

  •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거나 민주적 절차가 왜곡되었을 경우, 국민적 반발이 매우 클 것이며, 이는 정치적 압박을 통해 탄핵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국민 여론과 민주적 정당성을 중요하게 고려할 것입니다.

결론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반해 "계몽 계엄"을 실행했다면 이는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용할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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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은 탄핵 되고 감옥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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