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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人らし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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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ローカライザーは折れやすく設置を」韓国国土部、務安空港の開港前から規定していた

1/9(木) 9:14配信
ハンギョレ新聞

 務安(ムアン)国際空港内の「コンクリート構造物」の設置と関連し、規定の不備などで惨事被害を大きくした原因になったという指摘を受けている国土交通部が、今度は偽り釈明をしたとして物議を醸している。コンクリート構造物と関連し、「折れやすく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規定が務安空港設置後に施行され、規定違反ではないという趣旨で釈明してきたが、務安空港開港前から関連告示が作られいた事実が確認されたためだ。

 8日、国土部の「空港安全運営基準」(国土部告示)によれば、2003年当時、建設交通部は告示を制定し、「着陸帯終端から240メートル以内に航行目的上必要で設置する施設および装備などは折れやすくし、できるだけ低く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第81条3号5目)と明示した。ただし、該当の規定については施行時点を2010年1月1日に猶予する付則を設けた。既存の空港および建設中の空港の設備が改善されるように余裕期間を設定したものとみられる。

 務安空港は2007年に建設された。済州(チェジュ)航空の旅客機と衝突した務安空港のローカライザー(進入方向を示す電波発射装置)は、着陸帯の端から約200メートル離れている。2003年に制定された告示が適用される事例だ。しかし国土部は規定違反について、前日のブリーフィングで「務安空港が建設された2007年より後の2010年に告示が施行された」として、規定違反ではないという趣旨で説明してきた。この規定が2003年に作られたという事実には言及しなかった。

 公益人権法財団「共感」はこの日、報道資料を出し「告示制定から7年後に施行されると規定したのは、関連施設の変更などの時間と費用を考慮して猶予期間を設けたものであって、2010年以前の新築空港はこの規定を無視してもよいと解釈されるべきではない」とし、「既存の施設に対して遡って新しい基準を適用しない場合には、当時国土部の告示で別途の条項を設けたことなどから、国土部の釈明はこの規定の趣旨と内容を歪曲したもの」だと批判した。

 国土部もこのような指摘を事実上認める構えだ。国土部関係者はハンギョレに「2003年に関連規定が作られたが、なぜ開港当時の2007年と規定が施行された2010年以降にこの内容が反映されなかったのかは、全て捜査の対象になるだろう」とし、「現時点で規定違反かどうかを断定することは難しい」と語った。

パク・スジ記者(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


국토 교통부, 거짓말을 하고 있던

한국인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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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라이저는 접히기 쉽게 설치를」한국 국토부, 무안 공항의 개항 전부터 규정하고 있었다

1/9(목) 9:14전달
한겨레

 무안(무안) 국제 공항내의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치와 관련해, 규정의 미비등에서 참사 피해를 크게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국토 교통부가, 이번에는 속여 해명을 했다고 해서 물의를 양 하고 있다.콘크리트 구조물과 관련해, 「접히기 쉽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무안 공항 설치 후에 시행되어 규정 위반은 아니라고 하는 취지로 해명해 왔지만, 무안 공항 개항 전부터 관련 고시가 만들어져 있던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8일, 국토부의 「공항 안전 운영 기준」(국토부 고시)에 의하면, 2003년 당시 , 건설교통부는 고시를 제정해, 「착륙대 종단으로부터 240미터 이내에 항행 목적상 필요하고 설치하는 시설 및 장비 등은 접히기 쉽게 해, 가능한 한 낮게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81조 3호 5째)이라고 명시했다.다만, 해당의 규정에 대해서는 시행 시점을 2010년 1월 1일에 유예 하는 부칙을 제정했다.기존의 공항 및 건설중의 공항의 설비가 개선되도록(듯이) 여유 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무안 공항은 2007년에 건설되었다.제주(제주) 항공의 여객기와 충돌한 무안 공항의 로컬라이저(진입 방향을 나타내는 전파 발사 장치)는, 착륙대의 구석 (으)로부터 약 200미터 떨어져 있다.2003년에 제정된 고시가 적용되는 사례다.그러나 국토부는 규정 위반에 대해서, 전날의 브리핑으로 「무안 공항이 건설된 2007년부터 후의 2010년에 고시가 시행되었다」라고 하고, 규정 위반은 아니라고 하는 취지로 설명해 왔다.이 규정이 2003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실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공익 인권법재단 「공감」은 이 날, 보도 자료를 내 「고시 제정으로부터 7년 후에 시행된다고 규정한 것은, 관련 시설의 변경등의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고 유예기간을 제정한 것이며, 2010년 이전의 신축 공항은 이 규정을 무시해도 괜찮다고 해석되어서는 안된다」라고 해, 「기존의 시설에 대해서 거슬러 올라가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시 국토부의 고시로 별도의 조항을 제정한 것등에서, 국토부의 해명은 이 규정의 취지와 내용을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토부도 이러한 지적을 사실상 인정할 자세다.국토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2003년에 관련 규정이 만들어졌지만, 왜 개항 당시의 2007년으로 규정이 시행된 2010년 이후에 이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던 것일까는, 모두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해, 「현시점에서 규정 위반인지 어떤지를 단정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

박·스지 기자(문의 japan@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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