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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隊の命令は韓国では一個人がバラバラに判断して決めて良いそうですw

こんな馬鹿な弁護士がいるから世界最弱軍隊と言われるんだよ!

軍人が不当な命令を拒否する権利【寄稿】


2025-01-04 ハンギョレ新聞



イム・ジェソン|弁護士・社会学者  

「軍人も不当な命令を拒否できるでしょうか。これは法律に書かれているでしょうか」。12・3戒厳内乱が勃発してから2日ほど経ったとき、筆者はある番組にパネリストとして出演した。司会者が上記のような質問をしたので、筆者は「拒否できます。法律に書かれています」と答えた。「ただし、抗命した瞬間、抗命罪に追い込まれ、その後の裁判の過程で無罪を主張する構造になっているので、当事者としては大変なことです。パク・チョンフン大佐がまさにその例です」と付け加えた。
 恥ずかしいことに、間違った内容だった。判例を通じて確認された法理はあるが、明文の条項はない。大韓民国の法律のどこにも、「軍人は正当な命令にのみ服従し、不当な命令は拒否できる」という規定は存在しない。何度か立法の試みがあっただけだ。この寄稿を書く理由がそれだ。遅ればせながら、今からでも「不当な命令を拒否する権利」を法律に刻み込まなければならない。韓国を守る真の力は、不当な命令を前に躊躇し、そして拒否する軍人であることを、全国民が目撃した。
 まずはファクトチェック。「不当な命令を拒否する権利」は、韓国の法律にはないのか。「軍刑法」第44条は「上官の“正当な命令”に逆らい服従しない者」は処罰されると規定している。この条項を根拠に「正当な命令でなければ拒否できる」というのを導きだすこともあるが、行き過ぎた解釈だ。「処罰されない」と「拒否する権利を持つ」ははっきりと異なる。
 軍人の基本権を保障する基本法として2015年に制定された「軍人服務基本法」では、どうなっているのか。同法第25条は「上官の“職務上の命令”に服従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規定する。「正当な」ではなく「職務上」だ。「私的な業務指示」(上官の家族の手伝いなど)には従わなくてもいいという内容だ。「職務上の命令にのみ従え」程度の規定では、「非常戒厳だから国会に進入せよ」といった違憲・違法な命令に対する服従を阻止するには到底足りない。
 2000年代以降、軍人の権利をめぐり、2回の立法的な局面が存在した。1回目は2005年に起きた論山(ノンサン)訓練所人糞事件と第28師団内務班での銃器乱射事件の後のことだった。この局面で盧武鉉(ノ・ムヒョン)政権は2007年7月、軍人服務基本法案(政府案)を発議した。「将兵の基本権を明示した初の基本法」を追求した同法案第21条は、「軍人は上官の“正当な”命令に服従」するというものだった。しかし、盧武鉉政権の任期末期に発議された同法案は、適切な議論の機会も与えられず、任期満了で自動廃棄された。


한겨레가 군의 반란을 선동 w

군대의 명령은 한국에서는 한 개인이 뿔뿔이 흩어지게 판단해 결정해 좋다고 합니다 w

이런 바보같은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세계최약군대라고 말해져!

군인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기고】


2025-01-04 한겨레



임·제이 손|변호사·사회학자  

「군인도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이것은 법률에 쓰여져 있을까요」.12·3 계엄 내란이 발발하고 나서 2일 정도 지났을 때, 필자는 있다 프로그램에 패널리스트로서 출연했다.사회자가 상기와 같은 질문을 했으므로, 필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법률에 쓰여져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다만, 항명 한 순간, 항명죄에 몰려 그 후의 재판의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구조가 되어 있으므로, 당사자로서는 대단한 일입니다.박·정분 대령이 확실히 그 예입니다」라고 덧붙였다.
 부끄러운 것에, 잘못된 내용이었다.판례를 통해서 확인된 법리는 있다가, 명문의 조항은 없다.대한민국의 법률의 어디에도, 「군인은 정당한 명령에게만 복종해, 부당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몇 번이나 입법의 시도가 만났을 뿐이다.이 기고를 쓰는 이유가 그것이다.뒤늦게나마,지금부터에서도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법률에 새기지 않으면 안 된다.한국을 지키는 진정한 힘은, 부당한 명령을 앞두고 주저 해, 그리고 거부하는 군인인 것을, 전국민이 목격했다.
 우선은 팩트 체크.「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는, 한국의 법률에는 없는 것인가.「군형법」 제44조는 「상관의“정당한 명령”에 거역해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조항을 근거로 「정당한 명령이 아니면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 내는 일도 있다가, 지나친 해석이다.「처벌되지 않는다」와「거부할 권리를 가진다」는 분명히 다르다.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본법으로서 2015년에 제정된 「군인 복무 기본법」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동법 제 25조는 「상관의“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규정한다.「정당한」은 아니고 「직무상」이다.「사적인 업무 지시」(상관의 가족의 심부름등)에는 따르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는 내용이다.「직무상의 명령에게만 따르게 해」정도의 규정으로는, 「비상 계엄이니까 국회에 진입하라」라는 위헌·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을 저지하려면 도저히 부족하다.
 2000년대 이후, 군인의 권리를 둘러싸고, 2회의 입법적인 국면이 존재했다.1회째는 2005년에 일어난 논산(논산) 훈련소 인분 사건과 제28 사단 내무반에서의 총기 난사 사건의 뒤의 일이었다.이 국면에서 노무현(노·무홀) 정권은 2007년 7월, 군인 복무 기본법안(정부안)을 발의 했다.「장병의 기본권을 명시한 첫 기본법」을 추구한 동법안 제 21조는, 「군인은 상관의“정당한”명령에 복종」한다고 하는 것이었다.그러나, 노무현 정권의 임기 말기에 발의 된 동법안은, 적절한 논의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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