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法第65条及び国会法第130条の規定によって大統領尹碩熱意弾劾を訴追する.
大韓民国は国民が主人である民主共和国だ(憲法第1条). 主権者である国民によって選出された大統領は国家元首と同時に行政府の隋伴として国家の独立と領土の保全及び国家の継続性と憲法を守護する責務を生ずる(憲法第66条).
ピソツザは大韓民国のデトングリョングインバ, 2024. 12. 3. 22:30頃憲法と法律に違反して非常戒厳を宣布して軍と警察を動員して国会を封鎖, 侵入して憲法機関である国会の戒厳解除要求圏行事を邪魔するなど国会の活動を抑圧した. 憲法機関である中央選挙管理委員会を違法するように侵入しただけでなく, 国会議員, 政治家, 報道人などの不法逮捕を試みた. ピソツザは国憲を乱れる目的にその要件と手続きを違反して非常戒厳を宣布して武装した軍と警察を動員して国会を侵入するなど国会と国民を脅かして暴行をはたらく一連の暴動を起こすことで大韓民国全域の平穏を害する謨反を犯した.
ピソツザは国民の信任を裏切って憲法が付与した戒厳宣布圏を濫用して国憲を乱れる目的に政府, 軍隊と警察を動員, 武将暴動する謨反(親分)をやらかすことで憲法を守護する責務を捨てて, その職務執行において重大な違憲, 違法行為をした. ピソツザは謨反(刑法第87条), 職権乱用権利行事妨害罪(刑法第123条), 特殊公務執行妨害罪(刑法第144条) など犯罪行為を通じて国民主権株の(憲法第1条) 及び大義民主株の(憲法第67調剤1項), 法治国家原則, 大統領の憲法守護及び憲法遵守義務(憲法第66調剤2項, 第69条), 権力分立の原則, 軍人及び公務員の政治的中立(憲法第5調剤2項, 第7調剤2項), 政党制と政党活動の自由(憲法第8条), 居住・以前の自由(憲法第14条), 職業選択の自由(憲法第15条), 言論出版と集会決死など表現の自由(憲法第21条), 勤労者の団体行動権(憲法第33条), 国会議員の不逮捕特権(憲法第44条), 国会議員の表決権(憲法第49条), 憲法と法律が定めるところによって国軍を統帥する義務(憲法第74調剤1項), 国会の戒厳解除要求圏(憲法第77調剤5項), 憲法に規定された非常戒厳宣布の要件と手続き(憲法第77条, 憲法第89調剤5号, 戒厳法第2調剤2項及び第5項, 戒厳法第3条, 戒厳法第4条, 戒厳法第11調剤1項) など憲法規定と原則に違反して憲法秩序の本質的内容を毀損して侵害したのだ.
大統領がその職務執行において憲法や法律を違反した時には国会は弾劾の訴追を議決することができる(憲法第65調剤1項). ピソツザの上のような違憲, 違法行為は憲法守護の観点で見る時憲法秩序の本質的要素である自由民主的基本秩序を脅威する行為として基本的人権の尊重, 権力分立, 法治主義原理及び議会制度などを基本要素にするデモクラシー原理の違反であると同時に選挙を通じて国民が付与した民主的正当性と信任に対する裏切りとして弾劾による罷兔決定を正当化する事由にあたる.
ここにピソツザを大統領の職で罷兔することで憲法を守護して損傷された憲法秩序をまた回復するために弾劾訴追案を発意する.
具体的な弾劾訴追事由は次のよう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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その以下内容は原文確認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A4A1L2O1B2I1S8C0Y2M1Z8P6E4Q4
その前に使った要点要約解説も理解することができない水準なら
これを見せてくれたと読んで理解することができると考えられないが
韓国は法の手続きではなく国民感情とデモで弾劾が成り立つという妄想の嘘を
暴れ狂いながら声を大きく泣き叫ぶ日本人たちがいるようだから乗せる.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1조).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및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헌법 제66조).
피소추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바, 2024. 12. 3. 22:30경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 침입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국회의 활동을 억압하였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위법하게 침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정치인, 언론인 등의 불법체포를 시도하였다. 피소추자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그 요건과 절차를 위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침입하는 등 국회와 국민을 협박하고 폭행하는 일련의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대한민국 전역의 평온을 해하는 내란죄를 범하였다.
피소추자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하여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폭동하는 내란죄(우두머리)를 저지름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를 하였다. 피소추자는 내란죄(형법 제87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44조) 등 범죄 행위를 통하여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거주ㆍ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할 의무(헌법 제74조 제1항),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 헌법에 규정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헌법 제77조, 헌법 제89조 제5호, 계엄법 제2조 제2항 및 제5항, 계엄법 제3조, 계엄법 제4조, 계엄법 제11조 제1항) 등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고 침해한 것이다.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헌법 제65조 제1항). 피소추자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 등을 기본요소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의 위반임과 동시에 선거를 통하여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반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피소추자를 대통령의 직에서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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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하 내용은 원문 확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A4A1L2O1B2I1S8C0Y2M1Z8P6E4Q4
그 전에 썼던 요점 요약 해설도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면
이것을 보여줬다고 읽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지만
한국은 법의 절차가 아니라 국민 감정과 데모로 탄핵이 이뤄진다는 망상의 거짓말을
날뛰면서 목소리를 크게 울부짖는 일본인들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올려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