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国初となる東京都内の新築住宅などへの太陽光パネルの設置を義務づける制度が2025年4月からスタート。住宅価格上昇で負担が大きくなるいま、義務化は都民にどんな影響があるのか。都民の一人であり、将来、住宅購入を希望する記者が小池都知事に聞いた。
■4月から太陽光パネル設置義務化
東京都は、2025年4月から新築戸建て住宅などに太陽光パネルの設置を義務づける制度をスタートします。この制度は、2030年までに温室効果ガスの排出量を2000年比で半減させる「カーボンハーフ」の実現に向けた小池知事肝いり施策のひとつ。2022年に義務化を定めた条例が成立し、およそ2年間の準備・周知期間を経て、施行されるものです。
■義務づけられるのは「住宅メーカー」
設置を義務づけられるのは、住宅の購入者ではなく、一定以上の新築住宅などを供給する「住宅メーカー」です。 ▽住宅メーカーは、供給棟数などに応じて割り当てられた「発電総量」の達成を目指す。したがって、住宅1棟ごとに設置義務が課されるわけではない。 ▽達成状況は都のホームページで毎年公開される予定。 ▽新築戸建て住宅などが対象。既存の物件は対象外。
■「義務化」に実効性はあるのか?
都の担当者は「住宅メーカーの取り組み状況の公表や、取り組み状況が不十分な場合は勧告や違反者を公表するなどして、事業者の適正な取り組みを促していきたい」としています。また、今後、都市特有の課題解決に有効な機能性に優れたパネル導入を促進していくということです。
■初期費用は“117万円”補助金活用も
都は4キロワットの太陽光パネルを設置した場合の初期費用を117万円と試算していて、この初期費用は、売電収入などで13年程度で回収できるとしています。また、1キロワットのパネルにつき10万円の補助金を活用すると8年程度で回収できると計算しています。
このほか、都のホームページでは、事業者が初期費用を負担して、発電した電力の売電量や設備のリース料で初期費用を回収することで、住宅所有者が“初期費用ゼロ”で太陽光パネルを設置できるサービスもあると紹介されています。
初期費用の回収後は、家計にプラスになるとの試算ですが、定期的なメンテナンスの費用やその手間、付属機器の更新や故障の可能性も想定しておく必要があります。
■すべての建物に設置義務づける制度ではない
もし、購入したい住宅が日当たりの悪い立地であったり、太陽光パネルを設置できるほどの屋根面積がなかったりする場合はどうなるのでしょうか。都の担当者は「すべての建物に設置を義務づける制度ではない」と説明し、日照などの立地条件や住宅の形状などをふまえて住宅メーカーが設置するかどうかを判断し、北面屋根や屋根面積が小さい建物は除外するとしています。
전국 최초가 되는 도쿄도내의 신축 주택등에의 태양광 패널의 설치를 의무 지우는 제도가 2025년 4월부터 스타트.주택 가격상승으로 부담이 커지는 지금, 의무화는 도민에게 어떤 영향이 있다 의 것인지.도민의 한 사람으로 있어, 장래,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기자가 코이케 토쿄지사에게 (들)물었다.
■4월부터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
도쿄도는, 2025년 4월부터 신축 단독주택 주택 등에 태양광 패널의 설치를 의무 지우는 제도를 스타트합니다.이 제도는, 2030년까지 온실 효과 가스의 배출량을 2000 연비로 반감시키는 「카본 하프」의 실현을 향한 코이케 지사 주선 시책의 하나.2022년에 의무화를 정한 조례가 성립해, 대략 2년간의 준비·주지 기간을 거치고, 시행되는 것입니다.
■의무 지워지는 것은 「주택 메이커」
설치가 의무 지워지는 것은, 주택의 구입자가 아니고, 일정 이상의 신축 주택등을 공급하는 「주택 메이커」입니다. ▽주택 메이커는, 공급동수 등에 응해 할당할 수 있던 「발전 총량」의 달성을 목표로 한다.따라서, 주택 1동 마다 설치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달성 상황은 도의 홈 페이지에서 매년 공개될 예정. ▽신축 단독주택 주택등이 대상.기존의 물건은 대상외.
■「의무화」에 실효성은 있다 의 것인지?
도의 담당자는 「주택 메이커의 대처 상황의 공표나, 대처 상황이 불충분한 경우는 권고나 위반자를 공표하는 등, 사업자의 적정한 대처를 재촉해 가고 싶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또, 향후, 도시 특유의 과제 해결에 유효한 기능성이 뛰어난 패널 도입을 촉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초기 비용은“117만엔”보조금 활용도
도는 4킬로와트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을 경우의 초기 비용을 117만엔으로 시산하고 있고, 이 초기 비용은, 매전 수입등에서 13년 정도로 회수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또, 1킬로와트의 패널에 대해 10만엔의 보조금을 활용하면 8년 정도로 회수할 수 있으면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외 , 도의 홈 페이지에서는, 사업자가 초기 비용을 부담하고, 발전한 전력의 매전량이나 설비의 리스료로 초기 비용을 회수하는 것으로, 주택 소유자가“초기 비용 제로”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으면 소개되고 있습니다.
초기 비용의 회수후는, 가계에 플러스가 된다라는 시산입니다만, 정기적인 멘테넌스의 비용이나 그 손간, 부속 기기의 갱신이나 고장의 가능성도 상정해 둘 필요가 있어요.
■모든 건물에 설치 의무 지우는 제도는 아니다
만약, 구입하고 싶은 주택이 일조의 나쁜 입지에서 만나거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을 정도의 지붕 면적이 없거나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도의 담당자는 「모든 건물에 설치를 의무 지우는 제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해, 일조등의 입지 조건이나 주택의 형상등을 근거로 해서 주택 메이커가 설치할지를 판단해, 북면 지붕이나 지붕 면적이 작은 건물은 제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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