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国憲法の、どこに違反だと書いてあるの?
第何条の第何項なの?憲法裁判所は、判決の明確な法理上の根拠を提示できるのだろうか?
대한민국 헌법의, 어디에 위반이라고 써 있다의?
제무슨조의 제무슨항이야?헌법재판소는, 판결의 명확한 법리상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