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弾劾訴追案が可決、韓国は“運命の6カ月”に突入…同時に動く「尹大統領の弾劾」と「李在明の裁判」

弾劾訴追案が可決、韓国は“運命の6カ月”に突入…同時に動く「尹大統領の弾劾」と「李在明の裁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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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月14日の国会で「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に対する弾劾訴追案」が可決され、尹大統領の運命は憲法裁判所に委ねられることになった。

【写真】次の大統領は?“反日”ともされる李在明、断トツ1位

韓国政界の関心は、憲法裁判所の判決時期に集中している。

尹大統領の弾劾判決と、次期大統領候補の最有力で最大野党「共に民主党」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代表の「公職選挙法違反」2審・3審の判決時期がどのように絡み合い、司法府がどのような判断を下すかによって、現政権と次期権力の運命が大きく変わる可能性がある。

朴槿恵は91日、盧武鉉は63日…尹錫悦の判決は?

国会が尹大統領の弾劾案を可決したことで、国会法制司法委員長名義で憲法裁判所および大統領室に「国会弾劾訴追議決書」が送付される予定だ。

この議決書が受理されると憲法裁判所は即座に弾劾審判を開始し、尹大統領は弾劾審判が終了するまで憲法で規定された大統領の権限を行使できなくなる。

(写真=大統領室通信写真記者団)尹錫悦大統領

尹大統領に対する憲法裁判所の判断は、6カ月以内に下される見通しだ。憲法裁判所法第38条では、事件受理後、180日以内に判決を下すことが規定されている。しかし「国家の混乱」や「政治的空白」などを考慮し、迅速な審理が行われる可能性もある。

実際に、朴槿恵(パク・クネ)元大統領は弾劾案可決から判決まで91日、盧武鉉(ノ・ムヒョン)元大統領は63日を要した。

憲法裁判所の判断によって、「大統領・尹錫悦」および「被疑者・尹錫悦」の運命が分かれる。

弾劾決定には裁判官9人中6人以上の賛成が必要だ。もし弾劾が認められれば、尹大統領は即座に罷免され、その後60日以内に次期大統領選挙が実施される。「尹錫悦支持派」と与党「国民の力」は「責任論」に巻き込まれた状態で大統領選に臨むことになり、李在明代表を前面に出した野党は「審判論」を掲げて有利な立場で選挙を戦う見通しだ。

一方、裁判官の賛成が6人未満の場合、弾劾案は棄却され、尹大統領は直ちに職務に復帰する。その場合、尹大統領の「非常戒厳の正当性」を主張してきた親尹派が党権を掌握し、「国民の力」ハン・ドンフン代表をはじめとする弾劾賛成派は、逆風に直面する可能性がある。さらに、早期大統領選を見越していた「共に民主党」の計画は水泡に帰すことになる。

李在明の「選挙法裁判」にも注目

尹大統領が憲法裁判所の判断を待つ間、李在明代表も司法府の判断に神経を尖らせるとみられる。

(写真=時事ジャーナル)李在明代表

政界の関心は、公職選挙法違反容疑の1審において懲役1年、執行猶予2年の被選挙権喪失刑を言い渡された李代表の判決確定時期に向けられている。最終判決によっては、次期大統領選への出馬が不可能になる可能性があるためだ。公職選挙法違反で禁錮刑が確定した場合、10年間、被選挙権が制限される。

尹大統領と同様に、李代表の運命も6カ月以内に決着する可能性が高い。

選挙法第270条の「裁判期間に関する規定」によれば、選挙犯罪の1審は6カ月以内、2審と3審はそれぞれ3カ月以内に処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されている。いわゆる「6・3・3原則」だ。

この規定は強制ではないが、裁判所が原則を守れば、12月6日にソウル高裁に配分された李代表の2審事件は、早ければ来年3月までに、最高裁での最終判決も来年上半期中に出されることになる。

与党は李代表の「早期有罪判決」を期待している。政界の一部では、「国民の力」が「政局不安最小化のための6カ月以内の大統領辞任」を推進した背景には、この期間中に李代表の公職選挙法違反事件の有罪確定を見越してい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観測もある。

もし6カ月以内に李代表の「被選挙権剥奪刑」が確定すれば、尹大統領の弾劾の有無にかかわらず、李代表の大統領選出馬は挫折する。この場合、野党は「ポスト李在明」を模索せざるを得ない。

祖国革新党のチョ・グク前代表が服役することが決まった状況下で、キム・ドンヨン京畿道知事、親文在寅(ムン・ジェイン)派のキム・ギョンス元慶南知事、キム・ブギョム元国務総理などが、野党大統領候補の座をめぐって競争する可能性が取り沙汰されている。

慶熙大学公共ガバナンス研究所のチェ・ジンウォン教授は「尹錫悦大統領を頂点とする戒厳勢力が、競争相手である李在明勢力とボクシングをして窮地に追い込まれ、不正行為をして反則負けを喫するようなもの」と指摘し、「尹大統領に対しては有罪容疑に基づく厳正な捜査と法執行が行われるべきだ」と述べた。

さらに「大統領に対して徹底した刑事司法、および司法府の厳正な処理が予想される以上、野党代表である李在明も同様に聖域なき裁判が進行されるべきだ」と強調した。

 


한국은 운명의 6개월에 돌입

탄핵 소추안이 가결, 한국은“운명의 6개월”에 돌입…동시에 움직이는 「윤대통령의 탄핵」과「이재명의 재판」

탄핵 소추안이 가결, 한국은“운명의6개월”에 돌입…동시에 움직이는 「윤대통령의 탄핵」과「이재명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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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4일의 국회에서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어 윤대통령의 운명은 헌법재판소에 맡길 수 있게 되었다.

【사진】다음의 대통령은?“반일”과도 되는 이재명, 월등 1위

한국 정계의 관심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시기에 집중하고 있다.

윤대통령의 탄핵 판결과 차기대통령 후보의 최유력하고 최대 야당 「 모두 민주당」의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표의 「공직 선거법 위반」2심·3심의 판결 시기가 어떻게 얽혀, 사법부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까에 의해서, 현정권과 차기 권력의 운명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는 91일, 노무현은 63일…윤 주석기쁨의 판결은?

국회가 윤대통령의 탄핵안을 가결한 것으로, 국회법제 사법 위원장 명의로 헌법재판소 및 대통령실에 「국회 탄핵 소추 의결서」가 송부될 예정이다.

이 의결서가 수리되면 헌법재판소는 즉석에서 탄핵 심판을 개시해, 윤대통령은 탄핵 심판이 종료할 때까지 헌법으로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사진=대통령실통신 사진 기자단) 윤 주석기쁨 대통령

윤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6개월 이내에 내려질 전망이다.헌법재판소법 제 38조에서는, 사건 수리 후, 180일 이내에 판결을 내리는 것이 규정되고 있다.그러나 「국가의 혼란」이나 「정치적 공백」등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박근혜(박·쿠네) 전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로부터 판결까지 91일, 노무현(노·무홀) 전 대통령은 63일을 필요로 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해서, 「대통령·윤 주석기쁨」 및 「피의자·윤 주석기쁨」의 운명이 나뉜다.

탄핵 결정에는 재판관 9인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만약 탄핵이 인정되면, 윤대통령은 즉석에서 파면되어 그 앞으로 60일 이내에 차기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윤 주석기쁨 지지파」라고 여당 「국민 힘」은 「책임론」에 말려 들어간 상태로 대통령 선거에 임하게 되어, 이재 명대표를 전면에 내세운 야당은 「심판론」을 내걸어 유리한 입장에서 선거를 싸울 전망이다.

한편, 재판관의 찬성이 6명 미만의 경우, 탄핵안은 기각되어 윤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그 경우, 윤대통령의 「비상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해 온 친윤파가 당권을 장악 해, 「국민 힘」한·돈훈 대표를 시작으로 하는 탄핵 찬성파는,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게다가 조기 대통령 선거를 예측하고 있던 「 모두 민주당」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에도 주목

윤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이재 명대표도 사법부의 판단에 신경을 곤두세울 수 있다고 보여진다.

(사진=시사 저널) 이재 명대표

정계의 관심은, 공직 선거법 위반 용의의 1심에 대해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의 피선거권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의 판결 확정 시기로 향해지고 있다.최종판결에 따라서는, 차기대통령선에의 출마가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유익이다.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금고형이 확정했을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윤대통령과 같게, 이 대표의 운명도 6개월 이내에 결착할 가능성이 높다.

선거법 제 270조의 「재판 기간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선거 범죄의 1심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여겨지고 있다.이른바 「6·3·3 원칙」이다.

이 규정은 강제는 아니지만, 재판소가 원칙을 지키면, 12월 6일에 서울 고등 법원에 배분된 이 대표의 2심사건은, 빠르면 내년 3월까지, 최고재판소에서의 최종판결도 내년 상반기중에 나오게 된다.

여당은 이 대표의 「조기 유죄판결」을 기대하고 있다.정계의 일부에서는, 「국민 힘」이 「정국 불안 최소화를 위한 6개월 이내의 대통령 사임」을 추진한 배경에는, 이 기간중에 이 대표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의 유죄 확정을 예측하고 있던 것은 아닐것인가 라고 하는 관측도 있다.

만약 6개월 이내에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하면, 윤대통령의 탄핵의 유무에 관계없이, 이 대표의 대통령 선거 출마는 좌절 한다.이 경우, 야당은 「포스트이재명」을 모색 하지 않을 수 없다.

조국 혁신당의 조·그크 전 대표가 복역하는 것이 정해진 상황하로, 김·돈욘 경기도 지사, 친문 재토라(문·제인) 파 김·골스 간교남 지사, 김·브곱 모토쿠니 츠토무 총리등이, 야당 대통령 후보의 자리를 둘러싸고 경쟁할 가능성이 평판 되고 있다.

경희대학 공공 통치 연구소의 최·진원 교수는 「윤 주석기쁨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계엄 세력이, 경쟁 상대인 이재명세력과 복싱을 하고 궁지에 몰리고 부정행위를 해 반칙 패배를 마시는 것」이라고 지적해, 「윤대통령에 대해서는 유죄 용의에 근거하는 엄정한 수사와 법집행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층 더 「대통령에 대해서 철저한 형사 사법, 및 사법부의 엄정한 처리가 예상되는 이상, 야당 대표인 이재명도 이와 같이 성역 없는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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