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の戒厳令とは…「非常戒厳」と「警備戒厳」の2種類、戦時などの国家非常事態に宣布可能
韓国の
韓国憲法は第77条で、大統領は戦時などの国家非常事態に戒厳令を宣布することができると定めている。「非常戒厳」と「警備戒厳」の2種類があり、尹錫悦大統領は軍の統制がより広範囲になる非常戒厳を宣布した。発動後は言論や集会の自由などが厳しく制限される。国会が在籍議員の過半数の賛成で戒厳令の解除を要求すれば、大統領は解除しなければならない。
계엄군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비정 계엄을 선택해 경비 계엄은 각하 한 윤
한국의 계엄령과는 「비상 계엄」과「경비 계엄」의 2 종류, 전시등의 국가 비상사태에 선포 가능
한국의
한국 헌법은 제77조로, 대통령은 전시등의 국가 비상사태에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비상 계엄」과「경비 계엄」의 2 종류가 있어, 윤 주석기쁨 대통령은 군의 통제가 보다 광범위하게 되는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발동 후는 언론이나 집회의 자유등이 어렵게 제한된다.국회가 재적 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령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