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が戒厳令、尹大統領「野党が反国家行為」…国会や政党など一切の政治活動を禁止
【ソウル=小池和樹】韓国の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は3日夜、緊急談話を出し、政党活動の禁止や報道機関の活動を制限する「非常戒厳」を宣言した。野党が政府高官の弾劾(だんがい)訴追案を提出したり予算案の削減を求めたりしていることを理由に挙げ、「憲政秩序を踏みにじる明白な反国家行為」だとした。韓国では反対する市民が国会前に集まるなど混乱が広がっている。 https://www.yomiuri.co.jp/pluralphoto/20241203-OYT1I50202/?from=yhd;title:【写真】尹大統領の発言をテレビで見る国民(ソウルで、3日);" index="31" xss=removed>【写真】尹大統領の発言をテレビで見る国民(ソウルで、3日)
反国家勢力の脅威から自由民主主義と国民を守るためとして、戒厳司令官が布告した3日後11時時点の「戒厳司令部布告令(第1号)」によると、議会や政党など一切の政治活動の禁止や、すべての報道と出版の統制、集会行為の禁止といった措置が示され、違反者に対しては令状なしに逮捕、拘禁、押収捜索ができ、処罰するなどとした。
ソウルの大統領府で緊急の特別談話を発表した尹氏は、国会で過半数を握る最大野党「共に民主党」などが政府高官や検事らの弾劾(だんがい)訴追案提出を繰り返し、治安に関する内容を含めた予算案の削減を求めているとして、「国政が麻痺状態にある」と指摘した。
その上で、国会が「犯罪者集団の巣窟となり、国家の司法・行政システムを麻痺させ、自由民主主義体制の転覆を企てている。国会が自由民主主義体制を崩壊させる怪物になった」と主張。今回の戒厳令の目的について「北朝鮮に従う勢力を撲滅し、自由憲政秩序を守る」とした。
国民に向けては「善良な国民に多少の不便はあるが、不便を最小限に抑えることに力を注ぐ」とした上で、「自由な韓国の永続性のためにやむを得ず行うものであり、国際社会で責任と貢献を果たす対外政策に変わりはない」と理解を求めた。
◆韓国の戒厳令=韓国憲法は第77条で、大統領は、戦時などの国家緊急事態や公共の安寧秩序を維持する必要がある場合に、戒厳令を宣布することができると定めている。非常戒厳が宣布された際は、法律が定めるところにより、言論・出版・集会・結社の自由などに関する特別な措置をとることができるとしている。
한국이 계엄령, 윤대통령 「야당이 반국가 행위」
국회나 정당등 모두의 정치 활동을 금지
【서울=코이케 카즈키】한국의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대통령은 3일밤, 긴급 담화를 내, 정당 활동의 금지나 보도 기관의 활동을 제한하는 「비상 계엄」을 선언했다.야당이 정부 고관의 탄핵(다 가 있어) 소추안을 제출하거나 예산안의 삭감을 요구하거나 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들어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했다.한국에서는 반대하는 시민이 국회전에 모이는 등 혼란이 퍼지고 있다. 【사진】윤대통령의 발언을 텔레비전으로 보는 국민(서울에서, 3일)
반국가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민주주의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로서 계엄 사령관이 포고한 3일 후 11시 시점의 「계엄 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 의하면, 의회나 정당등 모두의 정치 활동의 금지나, 모든 보도와 출판의 통제, 집회 행위의 금지라고 하는 조치가 나타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 수색을 할 수 있어 처벌하는 등으로 했다.
서울의 대통령부에서 긴급의 특별 담화를 발표한 윤씨는, 국회에서 과반수를 잡는 최대 야당 「 모두 민주당」등이 정부 고관이나 검사들의 탄핵(다 가 있어) 소추안 제출을 반복해, 치안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예산안의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여,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 위에,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켜,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획하고 있다.국회가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되었다」라고 주장.이번 계엄령의 목적에 대해 「북한에 따르는 세력을 박멸해,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킨다」라고 했다.
국민에게 향해 「선량한 국민에게 다소의 불편은 있다가, 불편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것에 힘을 쏟는다」라고 한 다음, 「자유로운 한국의 영속성을 위해서 어쩔수 없이 실시하는 것이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공헌을 완수하는 대외 정책에 변화는 없다」라고 이해를 요구했다.
◆한국의 계엄령=한국 헌법은 제77조로, 대통령은, 전시등의 국가 긴급사태나 공공의 질서안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경우에,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비상 계엄이 선포되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데보다 , 언론·출판·집회·결사의자유 등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