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弁護士出身イ・ソヨン議員がついた ‘リ・ジェミョン 1審判決’ 三種類問題点


ガングギョングフン記者発行 2024-11-16 14:43:49


リ・ジェミョンドブルオミンズだ代表が 15日ソウル瑞草区ソウル中央地方裁判所で開かれた公職選挙法違反事件関連 1審宣告裁判で懲役 1年に執行猶予 2年を宣告受けた後法院を出ている. 2024.11.15. c。ニューシース




大型ローファーム弁護士出身であるイ・ソヨン民主党議員はリ・ジェミョン代表の公職選挙法虚偽事実公表疑いに対して懲役 1年に執行猶予を宣告した 1審判決の三種類問題点を指摘した.


15日ペイスブックにあげた文でこの議員は “客観的に無罪可能性が高いと思ったが, たとえ有罪が宣告されても量刑は罰金 90万ウォンを超えることができない事件だから確信に近い予測をしていた”と三種類理由を聞いた.


まず “公職選挙法事件で ‘落選者’を厳しく処罰しない”と “落選に起訴された行為が選挙結果に影響を及ぼさなかったという意味だから”とついた. 引き継いで “当選者であるユンソックヨル大統領は ‘妻の母, 10願った章避けてくれた事がなくて’を含んで虚偽なのが確認された多くの主張があるにもかかわらず不訴追特権に起訴されない状況で, 落選者である李代表に被選挙権剥奪型を宣告するということは想像する難しい事”と指摘した.


次に “楽しみでは目的ではなく当選目的な場合重く処罰しない”と “公職選挙法 250条は ‘相手を誹謗する楽しみでは目的’と ‘私を威張るための当選目的’を区分して法定刑を異にしている”と説明した. これによれば, ‘当選目的’は罰金刑の下限がないが, ‘楽しみでは目的’の場合罰金刑の下限が 500万ウォンだから有罪でばかりすれば当選無效型を受ける. この議員は “この事件は ‘当選目的’で起訴になったが, 今まで ‘当選目的虚偽事実流布罪’に対して懲役刑が宣告された場合を見た事がない”と明らかにした.


三番目で “文にした場合と言葉にした場合が非常に違う”と “急に質問を受けて限定された返事時間内に即席回答をする場合, 誰でも事実関係を正確に言いにくい”と書いた. この議員は “こんな場合罪が成立されないという最高裁判所判例まであるのに, 執行猶予宣告だなんて”と言いながら戸惑いを現わした.


が議員は “政治家だ前に法律家として納得しにくい”と “私が民主党党員ではなくても等しく判断したこと”と主張した.


も “甚だしくはグックミンウィヒム法曹議員たちも 100万ウォン以下罰金を予測したと言うのに, 裁判府がどんな理由で常識と通念を破壊する量刑を宣告したか理解ができない”と “通常的ではない判断であるだけに上級心で直す可能性がいくらでもある”と強調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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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활 가능?

변호사 출신 이소영 의원이 짚은 ‘이재명 1심 판결’ 세 가지 문제점


강경훈 기자 발행 2024-11-16 14:43:4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15. ⓒ뉴시스




대형로펌 변호사 출신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의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의원은 “객관적으로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지만, 설사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양형은 벌금 90만원을 넘을 수 없는 사건이라 확신에 가까운 예측을 하고 있었다”며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우선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낙선자’를 엄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며 “낙선으로 기소된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당선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장모,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어’를 포함하여 허위임이 확인된 많은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소추특권으로 기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낙선자인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낙선 목적이 아니라 당선 목적인 경우 중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며 “공직선거법 250조는 ‘상대를 비방하는 낙선 목적’과 ‘나를 뽐내기 위한 당선 목적’을 구분하여 법정형을 달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당선 목적’은 벌금형의 하한이 없지만, ‘낙선 목적’일 경우 벌금형의 하한이 500만원이라 유죄이기만 하면 당선무효형을 받는다. 이 의원은 “이 사건은 ‘당선 목적’으로 기소가 됐는데, 지금까지 ‘당선 목적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글로 한 경우와 말로 한 경우가 많이 다르다”며 “갑자기 질문을 받고 한정된 답변시간 내에 즉석 응답을 하는 경우, 누구든 사실관계를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이 의원은 “이런 경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까지 있는데, 집유 선고라니”라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정치인이기 전에 법률가로서 납득하기가 어렵다”며 “제가 민주당 당원이 아니었어도 동일하게 판단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심지어 국민의힘 법조 의원들도 100만원 이하 벌금을 예측했다고 하는데, 재판부가 어떤 이유로 상식과 통념을 파괴하는 양형을 선고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통상적이지 않은 판단인 만큼 상급심에서 바로잡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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