慰安婦への寄付金横領、有罪確定 韓国最高裁、団体前代表に
11/14(木) 11:23配信
【ソウル共同】韓国最高裁は14日、旧日本軍の元従軍慰安婦への寄付金を私的に流用したとして業務上横領罪などに問われた「日本軍性奴隷制問題解決のための正義記憶連帯(正義連)」前代表の尹美香被告の上告審で、懲役1年6月、執行猶予3年とした二審判決を支持し、有罪を確定させた。
昨年2月の一審判決は起訴内容の大半が無罪だった。ただ同9月の二審判決では多くの起訴内容で有罪となった。
尹被告は無罪を主張していたが、二審判決は、尹被告が2013~20年に寄付金を個人口座に保管したなどとして、約8千万ウォン(約880万円)を横領したと認定した。
https://news.yahoo.co.jp/articles/95fdd37f3507f78cd49a6a07fc34e262c5897878
위안부에게의 기부금 횡령, 유죄 확정 한국 최고재판소, 단체 전 대표에
11/14(목) 11:23전달
【서울 공동】한국 최고재판소는 14일, 구일본군의 전 종군 위안부에게의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해서 업무상 횡령죄 등에 추궁 당한 「일본군성 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 기억 연대(정의련)」 전 대표의 윤미카 피고의 상고심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 유예 3년으로 한 2심 판결을 지지해, 유죄를 확정시켰다.
작년 2월의 1심 판결은 기소 내용의 대부분이 무죄였다.단지 동9월의 2심 판결에서는 많은 기소 내용으로 유죄가 되었다.
윤피고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지만, 2심 판결은, 윤피고가 201320년에 기부금을 개인 계좌에 보관했다는 등으로서 약 8 천만원( 약 880만엔)을 횡령 했다고 인정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95fdd37f3507f78cd49a6a07fc34e262c5897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