職場で部下の男性にパワハラを繰り返したとして、脅迫・暴行などの罪に問われた上司(41)について、韓国最高裁は6日、上告を棄却し、上司に対する懲役2年6月の実刑判決が確定した。
上司は昨年、江原道束草(ソクチョ)にある自動車部品会社で、部下の男性(25)に4回にわたって暴力を振るい、「明朝来たらバットで12発だ」などの暴言や脅迫を86回繰り返したとされる。男性は上司のパワハラに耐えかね、自ら命を絶った。
1審は「被害者は逃げ場を見いだせず、死を選択するに至った」として実刑判決を下した。2審で上司側は「自分に自殺の原因があるとは限らない」と主張したが、高裁は「加害者の行為が被害者の死に重大な影響を与えた」として控訴を退けたため、上司側が上告していた。
男性の兄は「職場のいじめに関する法律が強化され、同様の悲劇が再び起こらないことを願う」と述べた。遺族はこの上司と会社代表への損害賠償請求訴訟を起こしている。また、労働福祉公団は今年9月、男性の死を労災と認定した。
직장에서 부하의 남성에게 파와하라를 반복했다고 해서, 협박·폭행등의 죄를 추궁받은 상사(41)에게 대해서, 한국 최고재판소는 6일, 상고를 기각해, 상사에 대한 징역 2년 6월의 실형 판결이 확정했다.
상사는 작년, 강원도 속초(속초)에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부하의 남성(25)에게 4회에 걸쳐서 폭력을 휘둘러, 「내일 아침 오면 버트로 12발이다」등의 폭언이나 협박을 86회 반복했다고 여겨진다.남성은 상사의 파와하라에 참기 힘들어 스스로 생명을 끊었다.
1심은 「피해자는 도망갈 장소를 찾아내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하기에 이르렀다」라고 해 실형 판결을 내렸다.2심으로 상사측은 「자신에게 자살의 원인이 있다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고등 법원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죽음으로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고 공소를 치웠기 때문에, 상사측이 상고 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