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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連人権理事会における日本に対する第4回普遍的定期的審査の勧告に関する会長声明


 英語版(English)

2023年1月31日、国連人権理事会の作業部会において、日本の人権状況に関する普遍的定期的審査が行われた。普遍的定期的審査とは、全ての国連加盟国がそれぞれの人権状況について、世界人権宣言や人権条約等に照らして相互に審査を行い、改善すべき点について勧告を発出する制度であり、日本が審査を受けるのは2008年の第1回審査以降、今回で4回目となる。

当連合会は、審査に先立ち、日本の人権状況に関する報告書の提出、駐日大使館向け説明会の開催、在ジュネーブ政府代表部向けのセッションへの会員派遣などを通じて、各国に対して情報提供を行ってきた。

今回の審査では、115か国が日本に対して発言を行い、勧告の数は約300であった。特に多くの勧告が寄せられたのは、死刑制度の廃止のほか、パリ原則に沿った国内人権機関の設立、個人通報制度等の選択議定書の批准、包括的差別禁止法の制定、ジェンダー平等、障害者、性的少数者、少数民族などマイノリティの権利、女性や子どもに対する性的搾取、外国人労働者や技能実習生に対する十分な保護と支援、受刑者の処遇などの問題であった。これらは、他の多くの国が実践済みでありながら日本が実践できていないものであり、これらの人権分野において特に日本が世界の人権水準に照らし、遅れを指摘されていることを意味している。加えて、新型コロナウイルスが貧困層など社会的に脆弱な人々に与える影響に対処するための効果的措置、原発汚染水の排出計画の中止や科学的情報の提示、福島避難民の問題、難民・移民保護政策の強化、入管施設における被収容者の人権問題などについても複数の国から勧告を受けた。

今後、この審査の結果は2023年6月から7月に開催予定の国連人権理事会本会議において採択される予定であるが、繰り返し指摘されている課題も含め、多くの国から勧告を受けたことは極めて重いと言わざるを得ない。

当連合会は、日本政府に対し、勧告内容を真摯に検討し、国内における人権施策を一層改善するための取組を促進するよう求める。とりわけ2008年の第1回審査以来、日本政府が一貫して「支持(support)」を表明しながら進展が見られない国内人権機関の設立及び個人通報制度の導入をこれ以上放置すれば、他の国連加盟国から、日本が国連の人権保障システムを軽視していると捉えられかねない。日本が国際社会において名誉ある地位を占めるためにも、一刻も早く具体的な取組を開始するよう強く要請する。

当連合会も、今後、勧告内容を十分検討した上で、普遍的定期的審査に関する情報発信、日本政府との対話、国会への働き掛けなどを通じて、今回勧告を受けた人権分野の改善のために引き続き尽力する所存である。

2023年(令和5年)2月9日

日本弁護士連合会
会長 小林 元治





유엔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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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 이사회에 있어서의 일본에 대한 제4회 보편적 정기적 심사의 권고에 관한 회장 성명


영문판(English)

2023년 1월 31일, 유엔 인권 이사회의 작업 부회에 대하고, 일본의 인권 상황에 관한 보편적 정기적 심사를 했다.보편적 정기적 심사란, 모든 유엔 가맹국이 각각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세계 인권 선언이나 인권 조약등에 비추어 서로 심사를 실시해,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권고를 발출 하는 제도이며, 일본이 심사를 받는 것은 2008년의 제1회 심사 이후, 이번에 4번째가 된다.

당연합회는, 심사에 앞서, 일본의 인권 상황에 관한보고서의 제출, 주일대사관을 위한 설명회의 개최, 재제네바 정부 대표부 전용의 세션에의 회원 파견등을 통해서, 각국에 대해서 정보 제공을 실시해 왔다.

이번 심사에서는, 115국이 일본에 대해서 발언을 실시해, 권고의 수는 약 300이었다.특히 많은 권고가 전해진 것은, 사형 제도의 폐지외, 파리 원칙에 따른 국내 인권 기관의 설립, 개인 통보 제도등의 선택 의정서의 비준, 포괄적 차별 금지법의 제정, 성 평등, 장애자, 성적 소수자, 소수민족 등 minority의 권리, 여성이나 아이에 대한 성적 착취, 외국인 노동자나 기능 실습생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지원, 수형자의 처우등의 문제였다.이것들은, 다른 많은 나라가 실천이 끝난 상태면서 일본이 실천 되어 있지 않은 것이어, 이러한 인권 분야에 있어 특히 일본이 세계의 인권 수준에 비추어, 지연이 지적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더하고,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빈곤층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효과적 조치, 원자력 발전 오염수의 배출 계획의 중지나 과학적 정보의 제시, 후쿠시마 피난민의 문제, 난민·이민 보호 정책의 강화, 입관시설에 있어서의 피수용자의 인권문제등에 대해서도 복수의 나라로부터 권고를 받았다.

향후, 이 심사의 결과는 2023년 6월부터 7월에 개최 예정의 유엔 인권 이사회 본회의에 대해 채택될 예정이지만, 반복 지적되고 있는 과제도 포함해 많은 나라로부터 권고를 받은 것은 지극히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연합회는, 일본 정부에 대해, 권고 내용을 진지하게 검토해, 국내에 있어서의 인권 시책을 한층 개선하기 위한 대전을 촉진하도록 요구한다.특히 2008년의 제1회 심사 이래, 일본 정부가 일관해서 「지지(support)」를 표명하면서 진전을 볼 수 없는 국내 인권 기관의 설립 및 개인 통보 제도의 도입을 더 이상 방치하면, 다른 유엔 가맹국으로부터, 일본이 유엔의 인권 보장 시스템을 경시하고 있으면 파악할 수 있는 겸하지 않는다.일본이 국제사회에 대해 명예 있다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도, 일각이라도 빨리 구체적인 대전을 개시하도록(듯이) 강하게 요청한다.

당연합회도, 향후, 권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 보편적 정기적 심사에 관한 정보 발신, 일본 정부와의 대화, 국회에의 일해 하는 도중등을 통해서, 이번 권고를 받은 인권 분야의 개선을 위해서 계속해 진력할 생각이다.

2023년(령화 5년) 2월 9일

일본 변호사 연합회
회장 코바야시 모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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