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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武鉉政権もイラクに派遣したのに…韓国軍視察団のウクライナ派遣を「派兵」と主張する野党

「国会同意」を要求しブレーキ

  

 韓国野党・共に民主党は連日「海外に1人でも兵士を送った場合、それはすなわち派兵であり、国会の同意が必要だ」と主張している。ロシアに送り込まれた北朝鮮軍の動向を監視するため韓国政府は戦況分析チームの派遣を検討しているが、これに対して共に民主党は「憲法の規定通り国会の同意を受けるべきだ」としてブレーキを掛けているのだ。憲法第60条には「国会は宣戦布告、国軍の海外派遣または外国軍隊による大韓民国領域での駐留に対する同意権を持つ」と記載されている。


【写真】「ウクライナに関心を持っていない証拠」 ゼレンスキー氏オンライン演説 空席が目立つ韓国国会


 この問題について憲法学者は「憲法で国会の同意を規定している『国軍の海外派遣』は戦闘を目的とする武装軍隊の派兵を意味しており、共に民主党の主張には無理がある」と指摘する。実際に盧武鉉(ノ・ムヒョン)政権当時もイラクに韓国軍視察団が派遣されたが、この時は国会の同意を経ていない。1万人以上とされる北朝鮮軍がロシアでウクライナと戦闘を行う可能性が高いため、ウクライナに戦況分析チームを派遣し北朝鮮軍の戦力、実態、ドローン戦術など現代戦の実態を把握する機会を共に民主党は「派兵」という論理で妨害しているため、あまりに政略的との指摘も相次いでいる。


陸軍大将を務めた共に民主党の金炳周(キム・ビョンジュ)最高委員は31日にSBSラジオに出演し「(兵士)1人でも送った場合は派兵だ」「国防部(省に相当)長官が安全保障上の危機を招き、法律に反してでも行かせるのであれば、これは当然弾劾の理由になるだろう」と主張した。共に民主党も同日論評を出し「金竜顕(キム・ヨンヒョン)国防部長官は『国軍の海外派兵業務訓令』を根拠に、個人単位での小規模派兵は長官の決定で可能と主張している」「訓令が憲法を無力化し得るという主張は違憲」と主張した。金炳周最高委員は「戦争の火種を韓半島に持ち込む愚かな決定を直ちにやめよ」とも述べた。

 共に民主党が言及した「訓令」とは「国軍の海外派兵業務訓令」のことだ。これによると「部隊単位の海外派兵」は憲法に基づき国会の同意が必要だが「個人単位の海外派兵」は国会の同意なしに国防部長官の決定で可能になる。金竜顕長官は30日(現地時間)、米国で開催された韓米安保協議会(SCM)直後の会見で「小規模の人員派遣については長官が判断することになっている」と説明した。

 陸軍中将を務めた与党・国民の力の韓基鎬(ハン・ギホ)議員も本紙の電話取材に「金炳周議員も韓国軍にいた当時、国会の同意なしに何度も海外に派遣された。だとすれば当時金炳周議員を派遣した国防部長官らも全て弾劾されるべきだった」「韓国軍は参戦ではなく視察団を派遣するだけだが、なぜこれに反対するのか」と疑問を呈した。金炳周最高委員は将校だった当時、米軍中部司令部の韓国軍協力将校などとして海外に派遣された経歴がある。

 憲法学者らも「小規模戦況分析チームや視察団の派遣を国会の同意が必要な海外派兵と解釈するのは無理がある」と指摘する。東国大学のキム・サンギョム名誉教授(憲法学)は「(憲法上、国会の同意が必要な国軍派兵は)武装軍隊の派兵を意味するもので、派兵とは戦闘を目的とする軍隊の派兵を意味する。軍人を海外に送ることを無条件派兵と解釈するのであれば、各国の大使館に派遣される武官らも国会の同意が必要という論理になる」と説明した。慶煕大学法学専門大学院のホ・ヨン碩座(せきざ)教授(寄付金によって研究活動を行えるよう大学の指定を受けた教授)も「憲法第60条は韓国が外国と戦うために宣戦布告するとか、韓国が外国に戦闘兵力を派遣する際に国会の同意が必要という意味だ」「(戦況分析チームは)戦闘が目的ではないので、憲法で国会の同意を定めた派兵には該当しない」との見方を示した。

 軍事的な観点からも「ウクライナとロシアの戦争に参戦した北朝鮮軍に対する分析は必要」との指摘も相次いでいる。今回はドローンが本格的に活用される現代戦を視察、分析する機会であり、また韓国軍と対峙(たいじ)する北朝鮮軍の戦闘力を把握できる重要な機会にもなるからだ。韓国国防部によると、韓国軍はイラク戦争など海外の複数の戦争に視察団や戦況分析チームなどを常に派遣してきたという。しかしこれら戦況分析チームの派遣が今回のように政治問題化することはなかった。

 


북쪽이 파병한 바로 그때 한국군이 군인을 우크라이나에 보낸, 그대로 조금씩 파병인가?

노무현 정권도 이라크에 파견했는데…한국군 시찰단의 우크라이나 파견을 「파병」이라고 주장하는 야당

「국회 동의」를 요구해 브레이크

 한국 야당· 모두 민주당은 연일 「해외에 혼자서도 병사를 보냈을 경우, 그것은 즉 파병이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러시아에 이송된 북한군의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때문에) 한국 정부는 전황 분석 팀의 파견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모두 민주당은 「헌법의 규정 대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서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헌법 제 60조에는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해외 파견 또는 외국 군대에 의한 대한민국 영역에서의 주둔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진】「우크라이나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증거」제렌스키씨 온라인 연설 공석이 눈에 띄는 한국 국회


 이 문제에 대해 헌법 학자는 「헌법으로 국회의 동의를 규정하고 있는 「국군의 해외 파견」은 전투를 목적으로 하는 무장 군대의 파병을 의미하고 있어, 모두 민주당의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지적한다.실제로 노무현(노·무홀) 정권 당시도 이라크에 한국군 시찰단이 파견되었지만, 이 때는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1만명 이상으로 여겨지는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와 전투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전황 분석 팀을 파견해 북한군의 전력, 실태, 무선 조정 무인기 전술 등 현대전의 실태를 파악할 기회를 모두 민주당은 「파병」이라고 하는 논리로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정략적이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육군 대장을 맡았다 모두 민주당의 금병주(킴·볼쥬) 최고 위원은 31일에 SBS 라디오에 출연해 「(병사) 혼자서도 보냈을 경우는 파병이다」 「국방부(성에 상당) 장관이 안전보장상의 위기를 불러, 법률에 반해서라도 가게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탄핵의 이유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모두 민주당도 동일 논평을 보내 「김 류현(김·욘홀) 국방부 장관은 「국군의 해외파병 업무 훈령」을 근거로, 개인 단위로의 소규모 파병은 장관의 결정으로 가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훈령이 헌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금병주최고 위원은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에 반입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즉시 그만두어서」라고도 말했다.

 모두 민주당이 언급한 「훈령」이란 「국군의 해외파병 업무 훈령」다.여기에 따른「부대 단위의 해외파병」은 헌법에 근거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개인 단위의 해외파병」은 국회의 동의없이 국방부 장관의 결정으로 가능하게 된다.김 류현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에서 개최된 한미 안보 협의회(SCM) 직후의 회견에서 「소규모의 인원 파견에 대해서는 장관이 판단하게 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육군 중장을 맡은 여당·국민 힘의 한기호(한·기호) 의원도 본지의 전화 취재에 「금병슈 의원도 한국군에게 있던 당시 , 국회의 동의없이 몇번이나 해외에 파견되었다.(이)라고 하면 당시 금병슈 의원을 파견한 국방부 장관등도 모두 탄핵 되어야 했다」 「한국군은 참전은 아니고 시찰단을 파견할 뿐(만큼)이지만, 왜 이것에 반대하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나타냈다.금병주최고 위원은 장교였던 당시 , 미군 중부 사령부의 한국군 협력 장교등으로 해서 해외에 파견된 경력이 있다.

 헌법 학자들도 「소규모 전황 분석 팀이나 시찰단의 파견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해외파병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지적한다.동국 대학의 김·산곱 명예 교수(헌법학)는 「(헌법상,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국군 파병은) 무장 군대의 파병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병과는 전투를 목적으로 하는 군대의 파병을 의미한다.군인을 해외에 보내는 것을 무조건 파병이라고 해석한다면, 각국의 대사관에 파견되는 무관등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라고 하는 논리가 된다」라고 설명했다.경희대학 법학 전문대 학원의 호·욘석좌(적 자리) 교수(기부금에 의해서 연구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듯이) 대학의 지정을 받은 교수)도 「헌법 제 60조는 한국이 외국과 싸우기 위해서 선전포고한다든가, 한국이 외국에 전투 병력을 파견할 때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라고 하는 의미다」 「(전황 분석 팀은) 전투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헌법으로 국회의 동의를 정한 파병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군사적인 관점으로부터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참전한 북한군에 대한 분석은 필요」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이번은 무선 조정 무인기가 본격적으로 활용되는 현대전을 시찰, 분석할 기회이며, 또 한국군 대치(싶은 글자)하는 북한군의 전투력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도 되기 때문이다.한국 국방부에 의하면, 한국군은 이라크전쟁 등 해외의 복수의 전쟁에 시찰단이나 전황 분석 팀등을 항상 파견해 왔다고 한다.그러나 이것들 전황 분석 팀의 파견이 이번 같게 정치 문제화할 것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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