対馬の仏像盗難 韓国最高裁判決からあすで1年も返還は不透明
2024年10月25日
2012年に長崎県対馬市の寺から盗まれ、その後、韓国の寺が所有権を主張していた仏像をめぐり、韓国の最高裁判所が対馬市の寺の所有権を認めた判決から26日で1年となりますが、いまだに仏像は返還されていません。韓国政府は「返還の可否や手続きは関係機関で決定する」と述べるにとどまっていて、仏像の返還の見通しは不透明なままです。
仏像は韓国政府の施設に保管されていて、日本政府は韓国政府に対して繰り返し返還の働きかけを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しかし韓国外務省はNHKの取材に対し「返還の可否や手続きなど具体的な事項に関しては、法令により関係機関で決定する」と述べるにとどまっています。
韓国法務省も「刑事訴訟法に基づき没収品の扱いは管轄の検察庁が決める」と回答していて、最高裁判決から26日で1年となりますが、仏像の返還の見通しは不透明なままです。
대마도의 불상 도난 한국 최고재판소 판결로부터 내일에 1년이나 반환은 불투명
2024년 10월 25일2012년에 나가사키현 대마도시의 절로부터 도둑맞아 그 후, 한국의 절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던 불상을 둘러싸고,한국의 최고재판소가 대마도시의 절의 소유권을 인정한 판결로부터 26일에 1년이 됩니다만, 아직껏 불상은 반환되고 있지 않습니다.한국 정부는 「반환의 가부나 수속은 관계 기관으로 결정한다」라고 말하는데 그치고 있고, 불상의 반환의 전망은 불투명한 그대로입니다.
불상은 한국 정부의 시설에 보관되고 있고,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반복해 반환의 움직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외무성은 NHK의 취재에 대해 「반환의 가부나 수속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법령에 의해 관계 기관으로 결정한다」라고 말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한국 법무성도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몰수품의 취급은 관할의 검찰청이 결정한다」라고 회답하고 있고, 최고재판소 판결로부터 26일에 1년이 됩니다만, 불상의 반환의 전망은 불투명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