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著作権団体、ノーベル賞受賞のハン・ガンに教科書掲載料を1ウォンも払っていなかった
世界的な注目をきっかけに政府は韓国文学の普及を目指そうとしているが......
ノーベル文学賞をアジアの女性として初めて受賞した韓国の作家ハン・ガン(韓江)。韓国では政府も挙げて受賞を祝い、これを機にK-POP同様に韓国文学をK-BOOKとして世界に発信していこうと盛り上がっている。そんなおり、ハン・ガンの作品が韓国国内の教科書などの教育分野で34件も掲載されているのに、著作権料が1ウォンも支払われていない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韓国メディア韓国日報、イーデイリー、トップスターニュースなどが報じた。
https://www.newsweekjapan.jp/stories/culture/2024/10/519951_3.php;title:【動画】ノーベル賞受賞後初めて公の場に登場したハン・ガン 新作についても語る;" index="31" xss="removed">【動画】ノーベル賞受賞後初めて公の場に登場したハン・ガン 新作についても語る
<「作家の連絡先が分からない」> この問題は、韓国の野党・祖国革新党のキム·ジェウォン議員が指摘して明るみに出た。それによると、教育目的で使われた著作権に対する補償金支給を担当する韓国文学芸術著作権協会(文著協)が提出した資料には、ハン・ガンの作品使用事例として少なくとも34件(教科書11件、授業目的4件、授業支援目的19件)を指摘している。 これだけの作品が使用されながら、著作権料がまったく支払われていなかった理由として文著協は「補償金分配のためには権利者の個人情報と受領同意が必要で、2017年から出版社を通じて補償金受領について案内してきた」としながら「ハン・ガン氏の連絡先が分からなかった」と釈明した。また補償金がいくらになるのかについては「個人情報なので具体的な金額を公開できない」と述べるに留まった。 <5年以上受け取らなければ協会が使用可能> 当然ながらこの著作権料の未払いで被害を被ったのは、ハン・ガンだけではなかった。 最近10年間(2014~23年)支給されなかった補償金は合計104億8,700万ウォン(約11億5000万円)に達すると見積もられている。実に毎年約10億ウォン(約1億1000万円)の補償金が著作者に支払われないまま協会に積み立てられているという。 原因としては不合理な補償手続きが大きいという。韓国の著作権法では、教科書に掲載される著作物の場合、文化体育観光部(日本の文科省に相当)が指定した補償金受領団体(今回問題となった文著協)を通じて、出版後に著作権者に補償することになっている。出版社から著作権料を先に徴収し、それを後から著作権者に分配する仕組みだ。 このシステムでは補償金を受け取るためには作家自らが直接申請しなければ保証金を受け取れない可能性が高い。とはいえ、自分の作品が使われたかどうかを把握するのは難しく、大部分が受領できないため不合理なシステムだという指摘が出ている。 実際、『韓国が嫌いで』などのヒット作で知られる人気作家チャン·ガンミョンは、フェイスブックに「自分の文章が教科書に載せられたということを著者がこのように後になってから知っている現状がおかしい」と投稿。「著者が申請しなければ著作権料を支払わない慣例は不条理だ」と指摘した。 <5年経過すると支払わなくてもいい?> さらに問題なのは、この受領されないまま宙に浮いた補償金は5年が過ぎれば、文著協が文化体育観光部の承認の下に公益目的で使用が可能になっているという点だ。このシステムを利用する形で文著協が使った補償金は約138億ウォン(約15億円)にのぼり、内訳は△補償金分配システム改善に25億2,000万ウォン(約2億7500万円)△著作権使用実態調査に15億2,000万ウォン(約1億6000万円)△著作権者広報キャンペーンに7億4,000万ウォン(約8000万円)となっ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 また、補償金の分配に消極的な文著協が、自分たちの収入を増やす徴収にだけ気を使っているという指摘も出ている。文氏協は8月、著作権信託管理手数料に対する徴収対象を教科書以外にも広げる規則改正計画を知らせるパブリックコメントの手続きに入っている。 改正案によると、文著協が管理手数料を賦課できる対象は8件から17件まで拡大する可能性があり、このままでは著作権者への保証金未払い問題が更に拡大する可能性も否定できない。 今回の問題を指摘したキム議員は「ハン・ガンさんの連絡先が分からなくて著作権料を支給しなかったという文著協の釈明は非常に荒唐無稽だ。著作権補償金は作家たちの権利を保護し創作活動を支援するための制度だが、文著協がこれを疎かにしたまま自分たちの収益増大だけに重点を置くことは深刻な問題」として「著作権者たちが正当な代価を受けられるよう即刻措置が必要だ」と話している。 今回問題となった文著協を管轄する韓国文化体育観光部は、ハン・ガンのノーベル賞受賞を契機として韓国文学の普及を図ろうと10月15日、当初計画になかった「韓国文学海外進出拡大方案を模索する」という題名の資料を緊急に発表して翻訳者育成を加速させようとしているが、翻訳者の育成以前に作家たちへの正当な支払をやるべきではないだろうか。
한국 저작권 단체, 노벨상 수상의 한·암에 교과서 게재료를 1원도 지불하지 않았었다
세계적인 주목을 계기로 정부는 한국문학의 보급을 목표로 하려 하고 있지만......
노벨 문학상을 아시아의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수상한 한국의 작가 한·암(한강).한국에서는 정부도 올리고 수상을 축하해, 이것을 기회로 K-POP와 같이 한국문학을 K-BOOK로서 세계에 발신해 나가려고 분위기가 살고 있다.그렇게 내려 한·암의 작품이 한국 국내의 교과서등의 교육 분야에서 34건이나 게재되고 있는데, 저작권료가 1원도 지불되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한국 미디어 한국 일보, 이데이리, 툽스타뉴스등이 알렸다.
【동영상】노벨상 수상 후 처음으로 국가 기관에 등장한 한·암 신작에 대해서도 말한다
<「작가의 연락처를 모른다」> 이 문제는, 한국의 야당·조국 혁신당의 김·제이원 의원이 지적해서 표면화되었다.그것에 따르면, 교육 목적으로 사용된 저작권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담당하는 한국문학 예술 저작권 협회(문저협)가 제출한 자료에는, 한·암의 작품 사용 사례로서 적어도 34건(교과서 11건, 수업 목적 4건, 수업 지원 목적 19건)을 지적하고 있다. 이만큼의 작품이 사용되면서, 저작권료가 전혀 지불되지 않았던 이유로서 문저협은 「보상금 분배를 위해서는 권리자의 개인정보와 수령 동의가 필요하고, 2017년부터 출판사를 통해서 보상금 우케료에 도착해 안내해 왔다」라고 하면서 「한·암씨의 연락처를 몰랐다」라고 해명했다.또 보상금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이므로 구체적인 금액을 공개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에 머물었다. <5년 이상 받지 않으면 협회가 사용 가능> 당연히 이 저작권료의 미불로 피해를 입은 것은, 한·암 만이 아니었다. 최근 10년간(201423년) 지급되지 않았던 보상금은 합계 104억 8,700만원( 약 11억 5000만엔)에 이른다고 추측해지고 있다.실로 매년 약 10억원( 약 1억 1000만엔)의 보상금이 저작자에게 지불되지 않은 채 협회에 적립할 수 있고 있다고 한다. 원인으로서는 불합리한 보상 수속이 크다고 한다.한국의 저작권법에서는, 교과서에 게재되는 저작물의 경우, 문화 체육 관광부(일본의 문부 과학성에 상당)가 지정한 보상금 수령 단체(이번 문제가 된 문저협)를 통해서, 출판 후에 저작권자에게 보상하게 되어 있다.출판사로부터 저작권료를 먼저 징수해, 그것을 나중에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구조다. 이 시스템에서는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작가 스스로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그렇다고는 해도, 자신의 작품이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고, 대부분을 수령할 수 없기 때문에 불합리한 시스템이라고 하는 지적이 나와 있다. 실제, 「한국이 싫고」등의 히트작으로 알려진 인기 작가 장·간몰은, 페이스북크에 「자신의 문장이 교과서에 실렸다고 하는 것을 저자가 이와 같이 나중이 되고 나서 알고 있는 현상이 이상하다」라고 투고.「저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은 관례는 부조리다」라고 지적했다. <5년 경과하면 지불하지 않아도 괜찮아?> 한층 더 문제인 것은, 이 수령되지 않은 채 공중에 뜬 보상금은 5년이 지나면, 문저협이 문화 체육 관광부의 승인아래에 공익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점이다.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형태로 문저협이 사용한 보상금은 약 138억원( 약 15억엔)에 달해, 내역은△보상금 분배 시스템 개선에 25억 2,000만원( 약 2억 7500만엔)△저작권 사용 실태 조사에 15억 2,000만원( 약 1억 6000만엔)△저작권자 홍보 캠페인에 7억 4,000만원( 약 8000만엔)이 되고 있는 것을 알았다. 또, 보상금의 분배에 소극적인 문저협이, 스스로의 수입을 늘리는 징수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는 지적도 나와 있다.문씨협은 8월, 저작권 신탁 관리 수수료에 대한 징수 대상을 교과서 이외에도 넓히는 규칙 개정 계획을 알리는 퍼블릭 코멘트의 수속에 들어가 있다. 개정안에 의하면, 문저협이 관리 수수료를 부과 할 수 있는 대상은 8건에서 17건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이대로는 저작권자에게의 보증금 미불 문제가 더욱 확대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이번 문제를 지적한 김 의원은 「한·암씨의 연락처를 몰라서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는 문저협의 해명은 매우 황당 무계다.저작권 보상금은 작가들의 권리를 보호해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문저협이 이것을 소홀히 한 채로 스스로의 수익 증대인 만큼 중점을 두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서 「저작권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되도록(듯이)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번 문제가 된 문저협을 관할하는 한국 문화 체육 관광부는, 한·암의 노벨상 수상을 계기로서 한국문학의 보급을 도모하려고 10월 15일, 당초 계획에 없었다 「한국문학 해외 진출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라고 하는 제목의 자료를 긴급하게 발표해 번역자 육성을 가속 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번역자의 육성 이전에 작가들에게의 정당한 지불을 해서는 안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