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身代わりの軍生活」で金儲け…韓国で発覚、禁断の「なりすまし」入隊
【10月17日 KOREA WAVE】インターネットで知り合った韓国軍入隊予定者と、軍人給与を折半する約束で「身代わり入隊」したとして、韓国の検察当局は、20代後半の男性を病役法違反、偽計公務執行妨害、住民登録法違反の罪で起訴した。
調べによると、この男性は、入隊予定だった20代前半の人物と共謀し、7月にその人物の身分証を使って江原道(カンウォンド)内の陸軍新兵教育隊に入隊し、3カ月間軍生活を送った。身分確認時に軍当局は不正を見抜けなかったという。
事件は共謀者が兵務庁に自首したことで明るみに出た。その際、共謀者は「過ちに気づき、怖くなった」と供述したという。代わりに入隊した男性は「生活費を賄うため」と話している。
兵務庁はこの事件を受け、代理入隊の全数調査を実施し、他に類似の事例がないことを確認したとしている。
한국에서 발각, 금단의 위장 입대, 「대역의 군생활」로 돈벌이 사건은 공모자가 병무청에 자수한 것으로 표면화되었다.그 때, 공모자는 「잘못을 눈치채, 무서워졌다」라고 진술했다고 한다.대신에 입대한 남성은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대역의 군생활」로 돈벌이
한국에서 발각, 금단의 「위장」입대
【10월 17일 KOREA WAVE】인터넷으로 알게 된 한국군 입대 예정자와 군인 급여를 절반 할 약속으로 「대역 입대」했다고 해서, 한국의 검찰당국은, 20대 후반의 남성을 병역법위반, 위계 공무 집행 방해, 주민 등록법위반의 죄로 기소했다.
조사에 의하면, 이 남성은, 입대 예정이었던 20대 전반의 인물과 공모해, 7월에 그 인물의 신분증을 사용해 강원도(칸워드) 내의 육군 신병 교육대에게 입대해, 3개월간군생활을 보냈다.신분 확인시에 군당국은 부정을 간파할 수 없었다고 한다.
병무청은 이 사건을 받아 대리 입대의 전수 조사를 실시해, 그 밖에 유사한 사례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