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人が盗んだ対馬の仏像、韓国の寺は「100日法要に日本の寺も合意した」とするものの、観音寺側からは「返答もしていない」と言明……あれれ、おかしいぞー?
それと共に瑞山浮石寺は日本に返還前に仏像が元々あった浮石寺で公開展示を要求し、日本観音寺の同意と協議を通じて仏像を瑞山浮石寺に祀り100日親見法会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 (中略)
- 仏像がしばらく浮石寺に戻った。
「最高裁判決後、様々な経路を通じて換地本処のために努力した。 今年2月、龍山(ヨンサン)大統領室の市民社会首席室を通じて、「仏像が600年ぶりに韓国に戻ってきたが、故郷にたった一日も来られず、文化財庁の収蔵庫にいて日本に帰るのは本当に悔しくて悔しいことだ。 私たちが作って略奪されたことは確かだが、このように送ることはできない。 100日親見法会ができるようにしてほしい」という意向を伝え続けた。
それと共に政府では最高裁で日本の所有権を判決したので所有権者の同意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話を聞いて、6月正式に対馬観音寺に公文書を送り100日親見法会協力を求めた。
そんな中、先週25日頃、対馬の観音寺で「100日親見法会に同意する」という連絡を受けた。 当時、対馬観音寺は日本のジャーナリストを通じてこのような事実を発表した。 まもなく100日親見法会に同意する公文書が来ると予想している」。
- 「100日親見法会」による困難はなかったのか。
「日本の対馬観音寺は6月に公文を送った当時、日本に仏像が返還された後、再び話をしようと拒否の立場を明らかにした。 これに対し、国会と日本のマスコミを通じて助けを要請するなど努力し、ついに日本観音寺の同意を得ることになり、100日間浮石寺に仏像を少しでも連れてくることになった。
この過程で日本の観音寺は、最高裁判所の判決どおり観音寺の所有権認定と仏像返還保証を浮石寺に要求し、「私(浮石寺住職ウォンウ僧侶)と曹渓宗総務院文化部長、曹渓宗宗宗会議長のチュギョン僧侶が保証する」と述べた。 これは曹溪宗団が保証するもので、公信力がある。
特に、日本の対馬観音寺の憂慮に対し、仏像を24時間見ることができるリアルタイム映像システムも設置する計画だ。 過程が難しかったが、それでも仏像を祀ることができて幸いだ」。 (中略)
- 100日親見法会はいつ頃開かれ、仏像はいつ見られるのか。
「現在、仏像をお連れする準備をしている。 100日親見法会は予算問題が解決すれば10月20日前後にできるのではないかと思う。 100日親見法会は国宝級の仏像が600年ぶりに本来の位置に戻る儀式で、意味を十分に持つようにする計画だ。 日本の観音寺と仏教信徒、多くの市民を招待する予定だ。
(引用ここまで)
先日、「100日法要をすれば返還に同意する」といった韓国の浮石寺からの発表がありました。
仏像を盗まれた被害者である観音寺の前住職田中氏は「まただまされるかもしれない。半分しか信じられない」との話をしていましたね。
対馬観音寺前住職「半分しか信じられない。10年間だまされてきたのだから、まただまされるかもしれない」と仏像返還条件の「100日法要」要求に危機感を表明(楽韓Web過去エントリ)
これまで10年に渡ってだまされてきたのだから危惧は当然といえば当然。
ただ、韓国メディアは最初に「法要を〜」と報じた共同通信の後追い報道をするだけで、これといって新しい情報はありませんでした。
そんな中、浮石寺の住職のインタビューが掲載されていたのでピックアップ。
ざくっと返還関連についてまとめるとこんな話をしています。
・6月に対馬観音寺に向けて正式に文書を送って100日法要への協力を求めた。
・9月25日頃、観音寺から「同意する」との連絡を受けた。
・観音寺はジャーナリストを通じて同意の事実を発表した。
・間もなく公文書が届くはず。
・10月20日頃から法要をはじめたい。
ふーむ?
ちなみに観音寺前住職の田中氏はこんな話をしています。27日か26日のインタビュー。
なお、前述の共同通信による報道があったのは24日。
・一刻も早く返していただきたい。
・「譲渡した」みたいな口調ですけど、冗談じゃない。
・最初から観音寺のもので、今も観音寺のもの。
・(浮石寺からの文書について)返事が求められているものではない。
・現時点で返答はしていない。
んー。
完全に言い分が行き違っています。
特に法要部分については浮石寺側は「合意を得た」としており、観音寺側は「返答すらしていない」と。
まあ、観音寺側が嘘をつく理由はなにもないので、観音寺の言っていることが本当なのでしょう。これまでの韓国パターンからすると
となると「100日法要」とやらがどうなるのか。
現在、仏像が保管されているところから「持ち主の合意を得ている」として、強奪するようにして持っていくのかどうか。
「法要をはじめる」とする時期まであと10日。ちょっと注目が必要であるように思います。
한국인이 훔친 대마도의 불상, 한국의 절은 「100일 법요에 일본의 절도 합의했다」라고 하지만, 관음사측에게서는 「대답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언명
아, 이상해―?
그것과 함께 서산부석사는 일본에 반환전에 불상이 원래 있던 부석사에서 공개 전시를 요구해, 일본관음사의 동의와 협의를 통해서 불상을 서산부석사에 모셔 100일 신미 법회가 생기게 되었다. (중략)
- 불상이 당분간 부석사로 돌아왔다.
「최고재판소 판결 후, 님 들인 경로를 통해서 환토본처를 위해서 노력했다. 금년 2월, 용산(욘산) 대통령실의 시민사회 수석실을 통해서, 「불상이 600년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고향에 떠난 하루도 오지 못하고, 문화재청의 수장창고에 있고 일본에 돌아가는 것은 정말로 분하고 분한 일이다. 우리가 만들어 약탈된 것은 확실하지만, 이와 같이 보낼 수 없다. 100일 신미 법회가 생기도록(듯이) 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할 의향을 계속 전했다.그것과 함께 정부에서는 최고재판소에서 일본의 소유권을 판결 했으므로 소유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6월 정식으로 대마도 관음사에 공문서를 보내 100일 신미 법회 협력을 요구했다.
그런 가운데, 지난 주 25 일경, 대마도의 관음사에서 「100일 신미 법회에 동의 한다」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다. 당시 , 대마도 관음사는 일본의 져널리스트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발표했다. 곧 100일 신미 법회에 동의 하는 공문서가 온다고 예상하고 있다」.
- 「100일 신미 법회」에 의한 곤란은 없었던 것일까.
「일본의 대마도 관음사는 6월에 쿠몬을 보낸 당시 , 일본에 불상이 반환된 후, 다시 이야기를 하려고 거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것에 대해, 국회와 일본의 매스컴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등 노력해, 마침내 일본관음사의 동의를 얻게 되어, 100일간 부석사에 불상을 조금이라도 데려 오게 되었다.이 과정에서 일본의 관음사는, 최고재판소의 판결 대로 관음사의 소유권 인정과 불상 반환 보증을 부석사에 요구해, 「 나(부석사 주직 워우 승려)와 조계종총무원문화부장, 조계종종종회의장의 츄골 승려가 보증한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조계종단이 보증하는 것으로, 공신력이 있다.
특히, 일본의 대마도 관음사의 우려에 대해, 불상을 24시간 볼 수 있는 리얼타임 영상 시스템도 설치할 계획이다. 과정이 어려웠지만, 그런데도 불상을 모실 수 있어 다행히다」. (중략)
- 100일 신미 법회는 언제쯤 열려 불상은 언제 볼 수 있는 것인가.
「현재, 불상을 따를 준비를 하고 있다. 100일 신미 법회는 예산 문제가 해결하면 10월 20일 전후로 할 수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100일 신미 법회는 국보급의 불상이 600년만에 본래의 위치로 돌아오는 의식에서, 의미를 충분히 가지도록(듯이) 할 계획이다. 일본의 관음사와 불교 신도, 많은 시민을 초대할 예정이다.
(인용 여기까지)
불상을 도둑맞은 피해자인 관음사의 전 주직 타나카씨는 「또 속을지도 모른다.반 밖에 믿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대마도 관음사전 주직 「반 밖에 믿을 수 없다.10년간이다 뛰어날 수 있어 , 또 속을지도 모른다」라고 불상 반환 조건의 「100일 법요」요구에 위기감을 표명(락한Web 과거 엔트리)
지금까지 10년에 걸치고 속아 왔으니까 위구심은 당연이라고 하면 당연.
단지, 한국 미디어는 최초로 「법요를∼」라고 알린 쿄오도통신의 뒤쫓기 보도를 하는 것만으로, 이렇다 해 새로운 정보는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석사의 주직의 인터뷰가 게재되고 있었으므로 픽업.
파와 반환 관련에 대해 정리하는 곳 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월에 대마도 관음사를 향해서 정식으로 문서를 보내 100일 법요에의 협력을 요구했다.
·9월 25 일경, 관음사로부터 「동의 한다」라고의 연락을 받았다.
·관음사는 져널리스트를 통해서 동의의 사실을 발표했다.
·머지 않아 공문서가 도착할 것.
-?
덧붙여서 관음사전 주직의 타나카씨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27일이나 26일의 인터뷰.
덧붙여 전술의 쿄오도통신에 의한 보도가 있던 것은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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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이라도 빨리 돌려주어 주셨으면 한다.
·「양도했다」같은 어조이지만, 농담이 아니다.
·최초부터 관음사의 것으로, 지금도 관음사의 것.
·(부석사로부터의 문서에 대하고) 대답이 요구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시점에서 대답은 하고 있지 않다.
응―.
완전하게 말이 어긋나고 있습니다.
특히 법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석사측은 「합의를 얻었다」라고 하고 있어, 관음사측은 「대답조차 하고 있지 않다」라고.
뭐, 관음사측이 거짓말하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관음사가 말하는 것이 사실이겠지요.지금까지의 한국 패턴으로는
그렇게 되면 「100일 법요」인지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현재, 불상이 보관되고 있는 곳(중)으로부터 「소유자의 합의를 얻고 있다」라고 하고, 강탈하도록(듯이) 해 가지고 가는지 어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