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食薬処、弾丸が出てきたコストコの米国産牛肉を全数回収検査
韓国の食品医薬品安全処は、韓国に輸入された米国最大の精肉・穀物企業カーギル(Cargill)の牛肉を回収し、全数検査にあたっている。コストコによって国内で販売されたカーギルの牛肉から散弾銃の鉛弾片が発見されたことを受け、遅ればせながら検査に乗り出したのだ。 1日、国会保健福祉委員会に所属する野党「共に民主党」のキム・ユン議員室によると、食薬処は先月9日、全国の地方食薬庁に対し、韓国に輸入されたカーギルの牛肉に対する全数回収検査を要請した。先月20日時点で京仁(キョンイン)食薬庁と釜山(プサン)食薬庁が31件を回収し、検査をおこなっている。食薬処の関係者はハンギョレに、「現在、流通・輸入の通関段階に対する検査を進めているが、まだ結果は取りまとめられていない」と説明した。 今回の全数検査は、7月にコストコ楊平(ヤンピョン)店で販売されたカーギルの牛肉から鉛弾片が発見されたことがハンギョレの報道で明らかになったことを受けての措置だ。発見された弾丸は米国の農場で鳥を追い払う際に使われる散弾銃の鉛弾で、米国産牛肉の輸入・流通過程で金属検出手続きが特になかったため、牛肉に埋まったまま韓国の消費者の食卓に上った。現行法上、金属検出過程は輸出国(このケースでは米国)に任せられており、食薬処、輸入業者、販売業者などに検出義務はない。 加えて、カーギルが2016年以降、8年間も韓国の食薬処の現地実態調査を受けていないことも明らかになった。キム・ユン議員室が食薬処から提出を受けた回答資料によると、食薬処は2016年にカーギルの現地事業所に対する点検をおこなっている。しかし、2020年はコロナ禍で点検は米国食品安全検査局(FSIS)が代行し、食薬処はその結果を書類で受け取ったのみだった。 食薬処は、弾丸の埋まっていた牛肉を韓国に輸入した販売業者A社に対し、畜産物衛生管理法に規定された加工基準と成分規格に違反したとみて、行政処分を準備している。だが、A社から仕入れた牛肉を特に金属検査することなしに小分けして販売したコストコに対しては、「異物混入の遮断および再発防止のために、自主的に安全管理を徹底するよう」求めるにとどまる。 食薬処の関係者はこれについて、「すべての行政処分には原因提供者を処分するという原則がある。問題の牛肉を小分けして販売しただけのコストコは処分対象ではない」と説明した。国会保健福祉委員会は先月30日の全体会議で、牛肉販売の経緯などを問うため、コストコ・コリアのチョ・ミンス代表を国政監査の証人に採択している。 キム・ユン議員は、「輸入食品に対する衛生評価検査を強化するとともに、大量に農畜産物を輸入して小分け販売する業者に対しても異物検査を義務付ける必要がある」と述べた。
한국식약처, 탄환이 나온 코스트코의 미국산 쇠고기를 전수 회수 검사
한국의 식품 의약품 안전곳은, 한국에 수입된 미국 최대의 정육·곡물 기업 카길(Cargill)의 쇠고기를 회수해, 전수 검사에 임하고 있다.코스트코에 의해서 국내에서 판매된 카길의 쇠고기로부터 산탄총의 연탄편이 발견된 것을 받아 뒤늦게나마 검사에 나섰던 것이다. 1일,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에 소속하는 야당 「 모두 민주당」의 김·윤 의원실에 의하면, 식약처는 지난 달 9일, 전국의 지방식약청에 대해, 한국에 수입된 카길의 쇠고기에 대한 전수 회수 검사를 요청했다.지난 달 20 일시점으로 경인(콜인) 식 약청과 부산(부산) 식 약청이 31건을 회수해, 검사를 행하고 있다.식약처의 관계자는 한겨레에, 「현재, 유통·수입의 통관 단계에 대한 검사를 진행시키고 있지만, 아직 결과는 정리할 수 있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수 검사는, 7월에 코스트코양평(얀폴) 점에서 판매된 카길의 쇠고기로부터 연탄편이 발견되었던 것이 한겨레의 보도로 밝혀진 것을 받은 조치다.발견된 탄환은 미국의 농장에서 새를 쫓아버릴 때에 사용되는 산탄총의 연탄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유통 과정에서 금속 검출 수속이 특히 없었기 때문에, 쇠고기에 메워진 채로 한국의 소비자의 식탁에 올랐다.현행법상, 금속 검출 과정은 수출국(이 케이스에서는 미국)에 맡길 수 있고 있어 식약처, 수입업자, 판매업자 등에 검출 의무는 없다. 더하고, 카길이 2016년 이후, 8년간이나 한국의 식약처의 현지 실태 조사를 받지 않은 것도 밝혀졌다.김·윤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제출을 받은 회답 자료에 의하면, 식약처는 2016년에 카길의 현지 사업소에 대한 점검을 행하고 있다.그러나, 2020년은 코로나재난으로 점검은 미국 식품 안전 검사국(FSIS)이 대행해, 식약처는 그 결과를 서류로 받은 것 봐였다. 식약처는, 탄환이 메워지고 있던 쇠고기를 한국에 수입한 판매업자 A사에 대해, 축산물 위생 관리법으로 규정된 가공 기준과 성분 규격에 위반했다고 보고, 행정 처분을 준비해 있다.하지만, A사로부터 구매한 쇠고기를 특히 금속 검사하는 것 없이 소구분해 판매한 코스트코에 대해서는, 「이물 혼입의 차단 및 재발 방지를 위해서, 자주적으로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듯」요구하는에 머무른다. 식약처의 관계자는 이것에 대해서, 「모든 행정 처분에는 원인 제공자를 처분한다고 하는 원칙이 있다.문제의 쇠고기를 소구분해 판매했을 뿐의 코스트코는 처분 대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국회 보건복지 위원회는 지난 달 30일의 전체 회의에서, 쇠고기 판매의 경위등을 묻기 위해, 코스트코·코리아의 조·민스 대표를 국정 감사의 증인에게 채택하고 있다. 김·윤 의원은, 「수입 식품에 대한 위생 평가 검사를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대량으로 농축산물을 수입해 소구분 판매하는 업자에 대해서도 이물 검사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