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兵役問題で20年以上も韓国に入国できない元K-POPスター、3度目のビザ発給拒否…“人権侵害”訴え

兵役問題で20年以上も韓国に入国できない元K-POPスター、3度目のビザ発給拒否…“人権侵害”訴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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兵役逃れ騒動で20年以上も韓国に入国できていない元K-POPスターのユ・スンジュン(47)が“人権侵害”を訴えるも、韓国国民の反応は依然として冷たいよう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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ユ・スンジュンの法律代理人を務める法務法人世宗(セジョン)のリュ・ジョンソン弁護士は、9月28日に公開した立場文で「アメリカの在ロサンゼルス韓国総領事館が最近、法務部などと検討し、ユ・スンジュンに対する入国禁止を決めた」と明らかにした。

続けて、「ユ・スンジュンの2020年7月2日(2度目のビザ発給申請拒否処分が決まった日)以降の行為などが、韓国の安全保障、秩序維持、公共福利、外交関係など韓国の利益を害する恐れがある場合に該当するという理由でビザ発給を拒否した」と付け加えた。

ユ・スンジュンは1997年に韓国でソロ歌手としてデビューした後、多くのヒット曲で愛されたソロダンスアーティストだった。ところが、兵役義務による入隊を控えた2002年1月、アメリカ現地に市民権を取得して韓国国籍を喪失したことで“兵役逃れ”の議論が勃発。これにより、韓国への入国が禁止となった。

その後、2015年に入国のための在外同胞(F-4)ビザ発給の申請が拒否されると、この決定の取り消しを求める訴訟を起こし、2020年3月に原告勝訴の判決が確定した。

しかし、ロサンゼルス総領事館はビザ発給を再度拒否した。これに対し、ユ・スンジュンは2度目の取り消し訴訟を起こし、昨年11月に再び最高裁で最終勝訴した。ユ・スンジュンに対するロサンゼルス総領事館のビザ発給拒否は今回が3度目だ。

ユ・スンジュン

リュ・ジョンソン弁護士は「これは行政庁が裁判所の判決まで無視し、違法な処分を継続することであり、ユ・スンジュンに対する人権侵害であるだけでなく、法治主義の根幹を傷つける重大な問題でありうる」と批判した。

また、ユ・スンジュンが観光ビザで入国できるにもかかわらず、営利活動のために在外同胞ビザに執着しているという疑惑に対しては「まったく事実ではない」とし、「ほかの査証(ビザ)で訴訟する場合には、訴訟の適法性自体が問題になる可能性が高く、この事件は在外同胞の地位で訴訟を進行することが有利だという弁護士たちの勧めのためだった」と説明した。

もっとも、ユ・スンジュン側の訴えを聞いても韓国国民は批判的な態度を続けている。

韓国国内でもビザ発給を拒否される人が少なくないなか、ユ・スンジュンは“兵役逃れ”の騒動の象徴性があまりに大きいため、入国が許されないことも自然だという判断だ。

在外同胞の地位を維持しなければいくらでも入国が可能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訴訟を繰り返すことは営利活動目的に対する意図が明らかだという疑いを拭えないのも批判の理由だ。

とある関係者は「法的な訴訟を離れ、軍隊を放棄して海外に逃避したことは取り返しのつかない過ちだ」とし、「手続き上の問題を離れ、ユ・スンジュンが友好的な世論を得ることは難しいだろう」と厳しい見解を伝えた。

 


병역 피해 하고 싶게 키에 병역은 가지 않지만 입국시키라고 해 있어 w

병역 문제로 20년 이상이나 한국에 입국할 수 없는 원K-POP 스타, 3번째의 비자 발급 거부…“인권침해”호소

병역 문제로20연이상이나 한국에 입국할 수 없는 원K-POP스타,3번째의 비자 발급 거부…“인권침해”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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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피하기 소동으로 20년 이상이나 한국에 입국 되어 있지 않은 원K-POP 스타의 유·슨즐(47)이“인권침해”를 호소하는 것도, 한국 국민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운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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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슨즐의 법률 대리인을 맡는 법무 법인 세종(세종)의 류·존슨 변호사는, 9월 28일에 공개한 입장문으로 「미국의 재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이 최근, 법무부등과 검토해, 유·슨즐에 대한 입국 금지를 결정했다」라고 분명히 했다.

계속하고, 「유·슨즐의 2020년 7월 2일(2번째의 비자 발급 신청 거부 처분이 정해진 날) 이후의 행위등이, 한국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 복리, 외교 관계 등 한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라고 덧붙였다.

유·슨즐은 1997년에 한국에서 솔로 가수로서 데뷔한 후, 많은 히트곡으로 사랑받은 솔로 댄스 아티스트였다.그런데 , 병역 의무에 의한 입대를 가까이 둔 2002년 1월, 미국 현지에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병역 피해”의 논의가 발발.이것에 의해, 한국에의 입국이 금지가 되었다.

그 후, 2015년에 입국을 위한 재외 동포(F-4) 비자 발급의 신청이 거부되면, 이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일으켜, 2020년 3월에 원고승소의 판결이 확정했다.

그러나,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이것에 대해, 유·슨즐은 2번째의 취소 소송을 일으켜, 작년 11월에 다시 최고재판소에서 최종 승소했다.유·슨즐에 대한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는 이번이 3번째다.

유·슨즐

류·존슨 변호사는 「이것은 행정청이 재판소의 판결까지 무시해,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이어, 유·슨즐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손상시키는 중대한 문제 일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 유·슨즐이 관광 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영리 활동을 위해서 재외 동포 비자에 집착 하고 있다고 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은 아니다」라고 해, 「다른 사증(비자)으로 소송하는 경우에는, 소송의 적법성 자체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은 재외 동포의 지위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는 변호사들의 권유를 위해였다」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유·슨즐측이 호소를 들어도 한국 국민은 비판적인 태도를 계속하고 있다.

한국 국내에서도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가운데, 유·슨즐은“병역 피해”의 소동의 상징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입국이 용서되지 않는 것도 자연스럽다고 하는 판단이다.

재외 동포의 지위를 유지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입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반복하는 것은 영리 활동 목적에 대한 의도가 분명하다고 하는 혐의를 닦을 수 없는 것도 비판의 이유다.

어떤 관계자는 「법적인 소송을 떨어져 군대를 방폐해 해외에 도피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이다」라고 해, 「수속상의 문제를 떨어져 유·슨즐이 우호적인 여론을 얻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어려운 견해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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