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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Jeansの挨拶は無視しろ」…

他グループのマネジャー、職場いじめか


                                    登録:2024-09-14 03:36 修正:2024-09-14 08:01                 
                                                                          

労働部も勤労基準法違反の疑いで捜査求める嘆願を受理 

ガールズグループ「NewJeans」メンバーのハニは11日、ユーチューブのライブ配信を通じて所属会社内でのいじめ被害を暴露した=ユーチューブより//ハンギョレ新聞社


 ガールズグループ「NewJeans」のメンバーのハニが、所属会社内でいじめにあったと暴露したことについて、「職場パワハラ119」は「職場いじめだとみられる」と主張した。


 市民団体「職場パワハラ119」は13日に報道資料を出し、「(別のアイドルの)担当マネジャーがハニの挨拶を無視し、他の人たちにNewJeansのメンバーの挨拶を無視するよう指示したとすれば、このような行動は、業務上の適正範囲を超えるいじめとみなせる」と主張した。


 勤労基準法第76条の2(職場いじめの禁止)は、使用者または勤労者は、職場での地位または関係などの優位を利用して▽業務上の適正範囲を超えて▽身体・精神的苦痛を与えたり、作業環境を悪化させる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と規定している。これによると、NewJeansのハニの挨拶を「無視しろ」と指示した担当マネジャーの行為は「業務上の適正範囲」を外れたものだとするのが、職場パワハラ119の主張だ。雇用労働部の「職場いじめ予防・対応マニュアル」によると、業務上の適正範囲を超える状況として、集団いじめ、業務遂行過程での意図的無視・排除などの行為を列挙している。


 これに先立ち、NewJeansのハニは11日、ユーチューブのライブ配信を通じて、「メイクを受ける場所で、他のアイドルのメンバーとマネジャーの方に会ったとき、マネジャーの方が私の前でみんなに聞こえるよう『(ハニを)無視しろ』と言った」と暴露した。NewJeansのメンバーのミンジは「ハニの話を聞いて衝撃を受けた。ひそかにいじめを受けるのではないかと当然心配になる」と述べた。その後、NewJeansのファンだと明らかにしたあるネットユーザーが、12日にNewJeansの所属会社のADOR(アドア)とその親会社のHYBE(ハイブ)に対し、基準法違反の疑いで雇用労働部に捜査を求め、波紋が広がっている。


 職場いじめだと認められるには、まず、NewJeansのメンバーの「勤労者性」が争点の中心になる。勤労基準法上の勤労者は「賃金を目的に事業や職場で勤労を提供する者」を意味する。しかし、芸能人は通常、所属会社と「専属契約書」を結ぶいわゆる特殊雇用労働者であり、勤労基準法の適用対象ではない。NewJeansも同様に特殊雇用労働者である可能性が高い。職場パワハラ119は「アイドルの場合、所属会社と従属的な関係にあるため、勤労基準法上の勤労者」だと主張するが、これに先立ち雇用労働部は、2010年の国政監査で「芸能人は勤労基準法上の勤労者ではない」と明言したことがある。


 そのうえ、NewJeansのメンバーのハニと、「無視しろ」と指示したというマネジャーが「同じ職場」に所属するのかも検討しなければならない。通常、職場いじめは「一つの事業場」で発生したいじめを基準とするが、NewJeansは「ADOR」所属であり、マネジャーはADORの親会社である「HYBE」所属だという。雇用労働部の関係者はハンギョレに「会社関係を詳しく調べ、同じ事業場とみなすことが可能かどうかを判断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語った。


 職場パワハラ119のユン・ジヨン弁護士は「NewJeansにとってはHYBEとADORが職場であり、マネジャーと他の芸能人メンバーが上司であり同僚」だとしたうえで、「何の落ち度もないアイドル歌手に苦痛を与えることは、業務上の適正範囲を超えるもの」だと述べた。さらに、「勤労基準法上の勤労者なのかどうか、所属会社が同じなのか別なのかといった形式ばかりにとらわれて、アイドル歌手が受ける苦痛を無視してはならない」と指摘した。


 一方、雇用労働部はNewJeansの所属会社に対する勤労基準法違反の疑いに対する嘆願を受理したことを明らかにした。雇用労働部の関係者は「ソウル地方雇用労働庁西部支庁に陳情が寄せられたと理解している」として、「陳情事件の処理手続きに沿って進める計画と認識している」と述べた。さらに、「通常は、会社側に資料提出要求などを通じて事実関係を確認した後、捜査を進めるかどうかを判断する」と述べた。


キム・ヘジョン記者 (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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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Jeans의 인사는 무시해라」…

타그룹의 매니저, 직장 집단 괴롭힘인가


등록:2024-09-14 03:36 수정:2024-09-14 08:01

노동부도 근로 기준법 위반의 혐의로 수사 요구하는 탄원을 수리 

걸즈 그룹 「NewJeans」멤버의 하니는 11일, 유츄브의 라이브 전달을 통해서 소속 회사내에서의 집단 괴롭힘 피해를 폭로한=유츄브보다//한겨레사


 걸즈 그룹 「NewJeans」의 멤버의 하니가, 소속 회사내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고 폭로했던 것에 대해서, 「직장 파와하라 119」는 「직장 집단 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시민 단체 「직장 파와하라 119」는 13일에 보도 자료를 내, 「(다른 아이돌의) 담당 매니저가 하니의 인사를 무시해, 다른 사람들에게 NewJeans의 멤버의 인사를 무시하도록 지시했다고 하면, 이러한 행동은,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는 집단 괴롭힘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근로 기준법 제 76조의 2(직장 집단 괴롭힘의 금지)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해▽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어▽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작업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여기에 따른과 NewJeans의 하니의 인사를 「무시해라」라고 지시한 담당 매니저의 행위는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빗나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직장 파와하라 119의 주장이다.고용 노동부의 「직장 집단 괴롭힘 예방·대응 메뉴얼」에 의하면,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는 상황으로서 집단 괴롭혀 업무 수행 과정으로의 의도적 무시·배제등의 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이것에 앞서, NewJeans의 하니는 11일, 유츄브의 라이브 전달을 통해서, 「메이크를 받는 장소에서, 다른 아이돌의 멤버와 매니저(분)편에 만났을 때, 매니저가 나의 앞에서 모두로 들리도록(듯이) 「(하니를) 무시해라」라고 했다」라고 폭로했다.NewJeans의 멤버의 민지는 「하니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몰래 집단 괴롭힘을 받는 것은 아닐까 당연 걱정으로 된다」라고 말했다.그 후, NewJeans의 팬이라고 분명히 한 있다 넷 유저가, 12일에 NewJeans의 소속 회사의 ADOR(아드아)와 그 모회사의 HYBE(하이브)에 대해, 기준법 위반의 혐의로 고용 노동부에 수사를 요구하고 파문이 퍼지고 있다.


 직장 집단 괴롭힘이라고 인정되려면 , 우선, NewJeans의 멤버의 「근로자성」이 쟁점의 중심이 된다.근로 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직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그러나, 연예인은 통상, 소속 회사와 「전속 계약서」를 묶는 이른바 특수 고용 노동자이며, 근로 기준법의 적용 대상은 아니다.NewJeans도 이와 같이 특수 고용 노동자일 가능성이 높다.직장 파와하라 119는 「아이돌의 경우, 소속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기 위해, 근로 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에 앞서 고용 노동부는, 2010년의 국정 감사로 「연예인은 근로 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니다」라고 명언했던 것이 있다.


 게다가, NewJeans의 멤버의 하니와 「무시해라」라고 지시했다고 하는 매니저가 「같은 직장」에 소속하는지도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통상, 직장 집단 괴롭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싶은 글자째를 기준으로 하지만, NewJeans는 「ADOR」소속이며, 매니저는 ADOR의 모회사인 「HYBE」소속이라고 한다.고용 노동부의 관계자는 한겨레에 「회사 관계를 자세하게 조사해 같은 사업장으로 간주하는 것이 가능할지를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직장 파와하라 119의 윤·지욘 변호사는 「NewJeans에 있어서는 HYBE와 ADOR가 직장이며, 매니저와 다른 연예인 멤버가 상사이며 동료」라고 한 데다가, 「아무 실수도 없는 아이돌 가수에 고통을 주는 것은,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말했다.게다가 「근로 기준법상의 근로자인가 부디 소속 회사가 같은가 별도인지 말한 형식만에 사로 잡히고, 아이돌 가수가 받는 고통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고용 노동부는 NewJeans의 소속 회사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의 혐의에 대한 탄원을 수리한 것을 밝혔다.고용 노동부의 관계자는 「서울 지방 고용 노동청서부 지청에 진정이 전해졌다고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고, 「진정 사건의 처리 수속에 따라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게다가 「통상은, 회사 측에 자료 제출 요구등을 통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수사를 진행시킬지를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김·혜정 기자 (문의 japan@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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