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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ソコが小さくてフィラーを注入して大きくした韓国人、逆に壊タヒして20%の大きさにな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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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事な部分にフィラーを入れたら血がぽたぽた、病院は軟膏を塗れと言うだけで・・・結果、壊タヒして80%切断

ある男性が大事な部分にフィラーを入れた2日後に副作用が出たが病院が大したことないと診断したせいで結局80%の部分を切断したという話が伝えられ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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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日、JTBCの事件班長(=韓国の番組名)によると、被害者のA氏は2020年6月2日に京畿道高陽市にある泌尿器科の病院を訪れて大事な部分を施術してもらったところ、突然の災難に見舞われた。

悩んだ末にその病院を訪れたA氏は、自身を副院長と語る医師に相談した。副院長はA氏の大事な部分を見て「フィラーを注入するべき」と勧めた。

これにA氏が「糖尿病もあるし、心筋梗塞も少しある。それでも施術しても大丈夫か?」と尋ねたところ、副院長は「この施術は副作用がほとんどない。私を信じて施術を受けてみなさい。基礎疾患があっても強くお勧めする」と強調した。

3日後、A氏は手術台に上がり、約15分で手術を終えた。A氏は「相談したのは副院長だったが、実際に施術した人は初対面の院長だった」とし、「とにかく痛みも副作用もないという言葉を聞いて安心して施術を受けたが、その2日後に施術部位に原因不明の痛みを感じた」と述べ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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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氏は心配になって副院長に電話し、「先端部分に小指一節ほどの水ぶくれが2つできた。血がずっと出てる」と吐露した。

すると副院長は「軍に行くと踵に水ぶくれができるじゃないか。あれと同じだ。驚いたと思うが正常だ。病院に来たら水ぶくれを潰してあげる」と案内した。

しかし、翌日水ぶくれは更に大きくなり血の量も増えて痛みも続いていたが、A氏は副院長の言葉を固く信じて我慢したという。

酷くなった痛みにA氏は結局手術の4日後に再び病院を訪れた。副院長は「水ぶくれを潰せば大丈夫。2日もあれば良くなる」とA氏を安心させた。

同時に副院長は看護助手に「針で水ぶくれを潰して傷口に軟膏を塗りなさい」と指示した。

しかし、その後も症状は治まらず痛みが続いた。施術してから2週間後にやっと執刀した院長に会うことができたが、院長は「血液の循環が悪いので少し壊タヒしただけ。新しい肌は時間の経過と共に作られるので、家庭用の一般的な軟膏を塗れば大丈夫」と説明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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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慢できなくなったA氏は大きな病院で診察を受けたところと衝撃的な話を聞いた。彼は「一山病院で検査を受けたところ、整形外科と泌尿器科の先生が患部の状態を見てくれた」とし、「今から治療してもどこまで治るか分からないが、もし入院せずに放置すれば大事な部位をすべて切断することになると言われた。話を聞いて怖くなって翌朝入院手続きをしてすぐ手術を受けた。結局80%程度が切り取られてしまった。壊タヒしていて尿道まで切断した」と述べた。

A氏によると原因はフィラーの過剰注入だった。彼は結局、回復不可能という判定まで受けた。

その後、問題の泌尿器科の院長は「自分の意思で別の病院に行って勝手に治療を受けたんじゃないか。私はあなたよりひどい症状の患者をきれいに治したことがあるのに、どうして勝手に別の病院に行ったのか」とむしろA氏を叱った。

A氏は「フィラーを注入してからたったの一週間でこうなったというのに、どうして同じ病院を信じて手術す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か」と困惑した。彼は手術費用だけで2,400万ウォン(=約260万円)掛かったとして治療費を病院に請求した。

すると院長は「私たちの話を聞かずに大きな病院に行って手術したんじゃないか。私がその病院に行けと言ったか? 病院代は払えない。ちゃんとうちの病院で治療を受けないと」と述べた。後でまずいと思った院長は「1,000万ウォン(=約110万円)で終わらせよう」と述べたという。

A氏は院長の提案を拒否した後、彼を訴えた。警察と検察の調査の結果、A氏に施術を勧めた副院長は実は看護助手であることが分かった。捜査中もその看護助手は副院長と名乗りながら患者の相談を受けていたという。

1審で院長は懲役1年、罰金100万ウォン(=約11万円)を宣告された。副院長は懲役1年、罰金50万ウォン(=約5万5,000円)の執行猶予を宣告された。

A氏は、「まだ何回か手術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さらに腹が立つのは、院長と副院長は病院の場所を移して病院名も変えて今も医院を運営していること」と憤った。



9하지만 1.8이 되어 버린 한국인, 비대 수술 실패

아소코가 작아서 필러를 주입해 크게 한 한국인, 반대로 괴타히 해20%의 크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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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부분에 필러를 넣으면 피가 뚝뚝, 병원은 연고를 바르라고 하는 것만으로···결과, 괴타히 해80% 절단

있다 남성이 소중한 부분에 필러를 넣은 2일 후에 부작용이 나왔지만 병원이 별일 아니다고 진단한 탓으로 결국80%의 부분을 절단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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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JTBC의 사건 반장(=한국의 프로그램명)에 의하면, 피해자의 A씨는 2020년 6월 2일에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비뇨기과의 병원을 방문해 소중한 부분을 시술받았는데, 갑작스런 재난에 휩쓸렸다.

고민한 끝에 그 병원을 방문한 A씨는, 자신을 부원장이라고 말하는 의사에게 상담했다.부원장은 A씨의 소중한 부분을 보고 「필러를 주입해야 한다」라고 권했다.

이것에 A씨가 「당뇨병도 있고, 심근경색도 조금 있다.그런데도 시술해도 괜찮은가?」라고 물었는데, 부원장은 「이 시술은 부작용이 거의 없다.나를 믿고 시술을 받아 보세요.기초 질환이 있어도 강하게 추천한다」라고 강조했다.

3일 후, A씨는 수술대에 올라, 약 15분에 수술을 끝냈다.A씨는 「상담한 것은 부원장이었지만, 실제로 시술한 사람은 첫 대면의 원장이었다」라고 해, 「어쨌든 아픔도 부작용도 없다고 하는 말을 (들)물어 안심하고 시술을 받았지만, 그 2일 후에 시술 부위에 원인 불명의 아픔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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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걱정으로 되어 부원장에 전화해, 「첨단 부분에 새끼손가락 일절 정도의 물집이 2개 할 수 있었다.피가 쭉 나오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그러자(면) 부원장은 「군에 가면 뒤꿈치에 물집이 생기잖아.저것과 같다.놀랐다고 생각하지만 정상적이다.병원에 오면 물집을 잡아 준다」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다음날 물집은 더욱 커져 피의 양도 증가하고 아픔도 계속 되고 있었지만, A씨는 부원장의 말을 단단하게 믿어 참았다고 한다.

심해진 아픔에 A씨는 결국 수술의 4일 후에 다시 병원을 방문했다.부원장은 「물집을 잡으면 괜찮아.2일 정도 있으면 좋아진다」라고 A씨를 안심시켰다.

동시에 부원장은 간호 조수에 「바늘로 물집을 잡아 상처에 연고를 바르세요」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그 후도 증상은 다스려지지 않고 아픔이 계속 되었다.시술하고 나서 2주일 후에 겨우 집도한 원장을 만날 수 있었지만, 원장은 「혈액의 순환이 나쁘기 때문에 조금 괴타히 했을 뿐.새로운 피부는 시간의 경과와 함께 만들어지므로, 가정용의 일반적인 연고를 바르면 괜찮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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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을 수 없게 된 A씨는 큰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그는 「한 무더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정형외과와 비뇨기과의 선생님이 환부 상태를 봐 주었다」라고 해, 「지금부터 치료해도 어디까지 낫는지 모르지만, 만약 입원하지 않고 방치하면 소중한 부위를 모두 절단 하게 된다고 들었다.이야기를 들어 무서워져 이튿날 아침 입원 수속을 하자마자 수술을 받았다.결국80% 정도가 잘라내져 버렸다.괴타히 하고 있어 요도까지 절단 했다」라고 말했다.

A씨에 의하면 원인은 필러의 과잉 주입이었다.그는 결국, 회복 불가능이라고 하는 판정까지 받았다.

그 후, 문제의 비뇨기과의 원장은 「자신의 의사로 다른 병원에 가서 마음대로 치료를 받지 않았나.나는 당신보다 심한 증상의 환자를 예쁘게 치료했던 것이 있다의에, 어째서 마음대로 다른 병원에 갔는가」라고 오히려 A씨를 꾸짖었다.

A씨는 「필러를 주입하고 나서 겨우 일주일간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에, 어째서 같은 병원을 믿어 수술할 수 있을까」라고 곤혹했다.그는 수술 비용만으로 2400만원(= 약 260만엔) 걸렸다고 해서 치료비를 병원에 청구했다.

그러자(면) 원장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큰 병원에 가서 수술하지 않았나.내가 그 병원에 갈 수 있어라고 했어? 병원대는 지불할 수 없다.제대로 우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이라고 말했다.다음에 맛이 없다고 생각한 원장은 「1,000만원(= 약 110만엔)으로 끝내자」라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원장의 제안을 거부한 후, 그를 호소했다.경찰과 검찰의 조사의 결과, A씨에게 시술을 권한 부원장은 실은 간호 조수인 것을 알았다.수사중도 그 간호 조수는 부원장이라고 자칭하면서 환자의 상담을 받고 있었다고 한다.

1심으로 원장은 징역 1년, 벌금 100만원(= 약 11만엔)이 선고되었다.부원장은 징역 1년, 벌금 50만원(= 약 5만 5,000엔)의 집행 유예가 선고되었다.

A씨는, 「 아직 몇회나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 「한층 더 화가 나는 것은, 원장과 부원장은 병원의 장소를 옮겨 병원명도 바꾸어 지금도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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