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や. 請求権協定による上の原稿たちの請求権の消滅可否


(1) 原審は前の判断に付け加えて上の原稿たちが国内法の上不法行為に期限損害賠償請求権は時效の完成で皆消滅したという主旨に判示したし, これに対して上の原稿たちは原審が消滅時效に関する法理を誤解したという主旨の上古理由を立てている. このような上古理由を判断するにおいてはその先決問題として請求権協定によって上の原稿たちの請求権が消滅したのか可否に対する判断が先に成り立たなければならない.


(2) 請求権協定は日本の殖民支配賠償を請求するための交渉ではなく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第4条に根拠して韓日両国の間の財政的・民事的債券・債務関係を政治的合意によって解決するためのこととして, 請求権協定第1条によって日本政府が大韓民国政府に支給した経済協力資金は第2条による権利問題の解決と法的対価関係があると見えない点, 請求権協定の交渉過程で日本政府は殖民支配の不法性を認めないまま, 強制動員被害の法的賠償を基本的に否認したし, これによって韓日両国の政府は日帝の韓半島支配の性格に関して合意に至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が, このような状況で日本の国家権力が関与した反人道的不法行為や殖民支配と直結された不法行為による損害賠償請求権が請求権協定の適用対象に含まれたと思うことは難しい点等に照らして見れば, 上の原稿たちの損害賠償請求権に対しては請求権協定で個人請求権が消滅しなかったのは勿論で, 大韓民国の外交的保護権も放棄されなかったと春が相当だ.

ひいては国家が条約を締結して外交的保護権をあきらめるに止まないで国家とは別個の法人格を持った国民個人の同意なしに国民の個人請求権を直接的に消滅させることができると思うことは近代法の原理と相反する点, 国家が条約を通じて国民の個人請求権を消滅させることが国際法の上許容されることができると言っても国家と国民個人が別個の法的主体なのを考慮すれば条約に明確な根拠がない限り条約締結で国家の外交的保護権以外に国民の個人請求権まで消滅したと思うことはできないだろうのに, 請求権協定には個人請求権の消滅に関して韓日両国政府の意思の合致があったと思う位十分な根拠がない点, 日本が請求権協定直後日本国内で大韓民国国民の日本国及びその国民に対する権利を消滅させる内容の財産権措置法を制定・施行した措置は請求権協定だけで大韓民国国民個人の請求権が消滅しないことを前提にする時初めて理解されることができる点等を考慮して見れば, 上の原稿たちの請求権が請求権協定の適用対象に含まれると言ってもその個人請求権自体は請求権協定だけで当然消滅すると見られなくて, ただ請求権協定でその請求権に関する大韓民国の外交的保護権が放棄されることで日本の国内措置で該当の請求権が日本国内で消滅しても大韓民国がこれを外交的に保護する手段を喪失するようになるだけだ.


(3) したがって上の原稿たちの被告に対する不法行為による損害賠償請求権は請求権協定で消滅しなかったので, 上の原稿たちは被告に対してこのような請求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





(1) 国際裁判管轄権有無判断の基準


察するが, 国際裁判管轄権の有無判断のための一般的な基準と係わって, 我が国の国際司法(2001. 4. 7. 法律第6465号に専門改訂されたこと)銀製2調剤1項で “法院は当事者または紛争になった事案が大韓民国と実質的関連がある場合に国際裁判管轄権を持つ. この場合法院は実質的関連の有無を判断するにおいて国際ジャッジする配分の理念に符合する合理的な原則に従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抽象的な基準を提示した後, 第2調剤2項で “法院は国内法の管轄規定を斟酌して国際裁判管轄権の有無を判断するが, 第1項の規定の主旨に照らして国際裁判管轄の特殊性を充分に考慮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規定してあって事件が法廷誌である我が国の民事訴訟法の裁判的の中でいずれにあたる場合には我が国の国際裁判管轄を認めるがこの時にも国際裁判管轄の特殊性を考慮して判断するようにしている.


したがって国際裁判管轄を決めるにおいては国内法の管轄規定を基礎で当事者の間の公平, 裁判の適正, 迅速及び経済を期するという基本理念だけではなく訴訟当事者たちの公平, 便宜そして予測可能性のような個人的な利益, そして裁判の適正, 迅速, 效率及び判決の実效性などのような法院内だ国家の利益も一緒に考慮しなければならないはずだし, このような多様な利益の中でどんな利益を保護する必要があるか可否は個別事件で法廷誌と当事者との実質的関連性及び法廷誌と紛争になった事案との実質的関連性を客観的な基準にして合理的に判断しなければならないでしょう(最高裁判所 2005. 1. 27. 宣告 2002だ59788 判決参照).


(2) この事件牛に対する判断


(街) 義務移行誌


原稿たちは, この事件請求が損害賠償請求でその義務移行誌が持ちこみ財務の原則によって原稿たちの住所地である大韓民国なので大韓民国法院は国際製版管轄権を持つと主張する.


察するが, 民事訴訟法第8条によると財産権に関する牛は義務移行誌の法院に申し立てることができると規定しているところ, 不法行為による損害賠償債務は持ちこみ債務なのでここに期限損害賠償請求訴訟を一律的にその義務移行誌にあたる被害者の住所支局で申し立てることができると言ったら被告が予測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所で応召を強いられる結果になって公平に比べるようになるので, 上の条項が規定している義務移行誌には不法行為に期限損害賠償債務の移行誌は除かれるするでしょう.


よって, 原稿たちが被告に対して不法行為責任による慰謝料を求めるこの事件牛に関しては民事訴訟法第8条の義務移行誌規定に根拠して国際裁判管轄権が大韓民国の法院にあるとできないので, 被告のこの部分に関する主張は理由ある.(私) 不法行為だ


原稿たちは, 日本政府と句日本製鉄が公募して原稿たちを企望することで原稿たちを募集したし, 原稿たちを企望して動員したことは強制労動を前提にすることとして強制労動という不法行為の手始めであり, 企望に動員した行為が大韓民国で成り立った以上大韓民国は不法行為誌なので大韓民国法院はこの事件薬味の中身に対して国際裁判管轄権を持つと主張する.


察するが, 上の 1.衣架.項で見たところのように原稿 A, Bの場合募集広告で提示された内容と違い実際では非常に劣悪な条件で監視にあいながら技術習得とは別館係がない労動に携わったし, 原稿 C, D, Eの場合具体的な労動條件や内容に対して分からなかったまま指示を受けて動員されて賃金も受けることができずに労動に携わったところ, 原稿たちが上のように動員された後強制労動に携わるようになったら, 不法行為は大韓民国内原稿たちの各居住地域で原稿たちを動員したことから日本に至って強制労動に従事させるまで一連の続いた過程で成り立ったことなので, 大韓民国は不法行為誌にあたる. したがって大韓民国は不法行為誌としてこの事件と実質的関連性があると言うでしょう.


も, 一番重要な訴訟資料と言える原稿たちが皆大韓民国に居住しているので, 大韓民国は当事者の生活足だまりとしてこの事件と実質的関連性を持つするはずで, この事件請求に対する判断が請求権協定の締結とその後続措置など大韓民国の状況と密接な関係があるので, 大韓民国は紛争事案と実質的関連があると言うでしょう. ひいてはこの事案は大韓民国国民を動員して強制労動に従事させたことでその被害者が帰国して大韓民国で損害賠償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点は予測可能だと言うはずで, 原稿たちと被告の訴訟遂行能力を考慮する時大韓民国法院に裁判管轄権を認めるのが当社字間の公平をめっきり害することだとできなくて, 被告が大韓民国内に事務室を置いた代理人を先任して応召している以上大韓民国法院に応召を強制することが甚だしく不当な結果をもたらすと見ることもできない.


(3) 結論


そうだったら, この事件訴訟に関して大韓民国法院は義務移行誌としては国際裁判管轄権が認められないが, 不法行為誌として国際裁判管轄権を持つとするはずなので, 被告の上の抗言は理由のない.





(1) 国際法違反による損害盃上策成立可否


原稿 C, D, E(以下 “原稿 C など”という)と言う句日本製鉄が強制労動に関するアイエルオー(ILO) 第29号条約(C29 Forced Labour Convention), 国際人権規約など国際法規定を違反したのでこれによって損害盃上策なのを負けると主張する.


察するが, 国際法の上死因(私人)の主体性認定可否に関して国家だけがその主体にな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見解もあるが国際法の上死因の主体性を否定する根拠が不足で, ただ死因が実際に国際法の主体になることができるのか可否は個個の条約, 国際慣習法で定めた規範の内容によって変わるはずで, 特に死因が国際法に根拠して他の国家またはその国民を相手で直接どんな請求ができるのか可否は各条約など国際法自体で該当の規範の違反行為によって権利を侵害された死因にその被害回復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主旨及び彼に関する具体的な要件, 手続き, 效果に関する内容を規定した場合やその国際法による死因の権利を具体的に規定した国内法的立法措置が行われた場合に可能だと言うでしょう.

(2) 国内法違反による損害盃上策成立可否

(街) 準拠法

でソブウェサボブ第13調剤1項によると, 不法行為によって生じた債券の成立及び效力はその原因された事実が発生した所の法によるようになっているところ, 上の 3.行く.(2)の (私)項で見たところのように, 句日本製鉄の不法行為は大韓民国内原稿 C などの各居住地域で原稿 C などを動員したことから日本に至って強制労動に従事させるまで一連の続いた過程で成り立ったことなので大韓民国は不法行為誌としてその原因された事実が発生した所にあたる. したがって大韓民国民法の不法行為に関する規定が被告の損害盃上策成立可否を判断する準拠法になる.

(私) 判断

上の証拠たちに弁論全体の主旨を総合すれば, 日本政府は日本の製鉄所に必要な人力を確保するために長期的な計画を立てて我が国の人力を動員した事実, 句日本製鉄は鉄鋼統制回に積極参加するなど日本政府の人力動員政策に公募して人力を拡充した事実を認めることができるし, 原稿 C などは当時我が国が日本の支配を受けていたサングファングハで将来日本で処するようになる労動内容や環境に対してよく分からなかったまま日本政府と句日本製鉄の上のような組織的な企望によって動員されたと思うことが相当だ. また, 原稿 C などが幼い年令に家族と別れて非常に劣悪な環境で危ない労動に携わったし, 具体的な賃金額も分からなかったまま強制で貯金にあったし, 常時監視にあって離脱が不可能だったし, 食事も不十分に与えられた事実は右に出て見たところのようなので, 句日本製鉄は原稿 C などを強制労動に携わるようにしたことでこれは不法行為にあたるするでしょう.

そうだったら, 原稿 C などが上のように強制労動に携わりながら精神的苦痛を負ったはずなのは経験則上明白なので, 句日本製鉄は特別な事情がない限り原稿 C などの精神的苦痛を金銭的でも慰謝する義務がある.



判決文 中

https://casenote.kr/ソウル中央地方裁判所/2005がハブ16473


日本裁判所判示

https://vvvvvvvv.tistory.com/2376

”原告らの労動は技術を習得するようにするという 事前 説明と違い非常に劣悪だった. 具体的な賃金金額も分からなかったまま一部だけ支払ってもらうとか強制に貯金した. 日本製鉄の監視の下に労務での離脱もほとんど不可能だったし, 食事も充分に与えられなかった. 劣悪な住居環境の下で苛酷で極めて危ない作業にほとんど自由を奪われた状態で相当期間にかけて携わった. これは実在的に強制労動にあたって違法するとするしかない.”


請求権協定とは無関係であり, 日本の違法性は認めるが, 新 日本製鉄が 旧 日本製鉄の債務を承継したと思うことができないから棄却.


韓国地方裁判所判示

https://casenote.kr/ソウル中央地方裁判所/2005がハブ16473


“旧 日本製鉄は 原告 C などを強制労動に携わるようにしたことでこれは不法行為にあたるするでしょう.”


請求権協定とは無関係であり, 日本の不法性は認めるが, 新 日本製鉄が 旧 日本製鉄の債務を承継したと思うことができないから棄却.


韓国最高裁判所判示

https://www.law.go.kr/判例/(2009だ68620)


”韓日請求権ヒョブゾングウンセンプランシスコ条約第4条に根拠して韓日両国の間の財政的民事的債券債務関係を解決するためのことだった.”


”したがって上の 原告らの被告に対する不法行為による損害賠償請求権は請求権協定で消滅しなかったので, 上の 原告らは被告に対してこのような請求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


請求権協定と無関係だということは一貫的だが, 旧 日本製鉄が解散したと言っても等しい法的地位を持っていると判断したから破棄歓送.



韓日法院両方皆の判決で請求権協定は無関係だと出ているし, 皆等しく日本の違法性は認めているが, 公訴時效と債務承継の可否の差で, 賠償可否を決めている.


1965年, ‘韓日請求権協定’ 以後, 韓国政府は 1966年に ‘請求権資金の運用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を制定して, 徴用者 83519件に対する補償金を支払った.


その後協定が公開されて, 韓国法院はハンイルチォングググォンヒョブゾングウンセンプランシスコ条約第4条にグンゴハヨゼゾングゾック, 民事的債券債務に対する協定だったし, 日本政府と企業の違法行為に対する ‘賠償’は解決されなかったから ‘賠償’に対する個人請求権は残っている判断した.


日本最高裁判所も日本の違法性は認めたが韓日請求権協定と無関係に ‘債務承継’にならなかったから ‘賠償’は棄却した.


しかし韓国の最高裁判所で等しい法的地位を持っていると判断したし “賠償”を言い付けた.










seamanz ← どうしてまた嘘つく?

https://www.kjclub.com/kr/board/exc_board_9/view/id/3572384




seamanz ← このやつには何度や教えたが知能が低い日本人個体だからまだ理解していることができないようだね.

が知能の低い日本人はこの位の長文だけなってもめまいがするから最初から読むことさえできなかったようだが. w


seamanz←몇번을 가르쳐도 이해를 할 수 없는 지능이 낮은 우민.

나.  청구권협정에 의한 위 원고들의 청구권의 소멸 여부


(1) 원심은 앞서의 판단에 부가하여 위 원고들이 국내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판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 원심이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상고이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선결문제로서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위 원고들의 청구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2)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권협정 제1조에 의해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은 제2조에 의한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청구권협정의 협상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국가가 조약을 체결하여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함에 그치지 않고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국민 개인의 동의 없이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직접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근대법의 원리와 상충되는 점, 국가가 조약을 통하여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국제법상 허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와 국민 개인이 별개의 법적 주체임을 고려하면 조약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조약 체결로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 이외에 국민의 개인청구권까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인데, 청구권협정에는 개인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 한일 양국 정부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만큼 충분한 근거가 없는 점, 일본이 청구권협정 직후 일본국 내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국 및 그 국민에 대한 권리를 소멸시키는 내용의 재산권조치법을 제정·시행한 조치는 청구권협정만으로 대한민국 국민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음을 전제로 할 때 비로소 이해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원고들의 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청구권 자체는 청구권협정만으로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청구권협정으로 그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이 포기됨으로써 일본의 국내 조치로 해당 청구권이 일본국 내에서 소멸하여도 대한민국이 이를 외교적으로 보호할 수단을 상실하게 될 뿐이다.


(3) 따라서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으로 소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러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국제재판관할권 유무 판단의 기준


살피건대,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 판단을 위한 일반적인 기준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국제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로 전문개정된 것)은 제2조 제1항에서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고 추상적인 기준을 제시한 다음, 제2조 제2항에서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당해 사건이 법정지인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재판적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되 이때에도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기초로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 이념뿐만 아니라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 그리고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와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 참조).


(2) 이 사건 소에 대한 판단


(가) 의무이행지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가 손해배상청구이고 그 의무이행지가 지참재무의 원칙에 따라 원고들의 주소지인 대한민국이므로 대한민국법원은 국제제판관할권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8조에 의하면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지참채무이므로 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일률적으로 그 의무이행지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주소지국에서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피고가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응소를 강요받는 결과가 되어 공평에 반하게 되므로, 위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이행지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지는 제외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위자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조의 의무이행지 규정에 근거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이 대한민국의 법원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다.(나) 불법행위지


원고들은, 일본 정부와 구 일본제철이 공모하여 원고들을 기망함으로써 원고들을 모집하였고, 원고들을 기망하여 동원한 것은 강제노동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강제노동이라는 불법행위의 시작이며, 기망으로 동원한 행위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 이상 대한민국은 불법행위지이므로 대한민국 법원은 이 사건 소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 B의 경우 모집광고에서 제시된 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매우 열악한 조건에서 감시를 당하면서 기술습득과는 별관계가 없는 노동에 종사하였고, 원고 C, D, E의 경우 구체적인 노동조건이나 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한 채 지시를 받고 동원되어 임금도 받지 못하고 노동에 종사하였는바, 원고들이 위와 같이 동원된 후 강제노동에 종사하게 되었다면, 불법행위는 대한민국내 원고들의 각 거주지역에서 원고들을 동원한 것으로부터 일본에 이르러 강제노동에 종사시키기까지 일련의 계속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대한민국은 불법행위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불법행위지로서 이 사건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가장 중요한 소송자료라고 할 수 있는 원고들이 모두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은 당사자의 생활근거지로서 이 사건과 실질적 관련성을 가진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청구에 대한 판단이 청구권협정의 체결과 그 후속조치 등 대한민국의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대한민국은 분쟁 사안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안은 대한민국 국민을 동원하여 강제노동에 종사시킨 것으로 그 피해자가 귀국하여 대한민국에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은 예측가능하다 할 것이고, 원고들과 피고의 소송수행능력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 당사자간의 공평을 현저히 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가 대한민국 내에 사무실을 둔 대리인을 선임하여 응소하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법원에 응소를 강제하는 것이 심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은 의무이행지로서는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불법행위지로서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1) 국제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원고 C, D, E(이하 "원고 C 등"이라 한다)는 구 일본제철이 강제노동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조약(C29 Forced Labour Convention), 국제인권규약 등 국제법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제법상 사인(私人)의 주체성 인정 여부에 관하여 국가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국제법상 사인의 주체성을 부정할 근거가 부족하고, 다만 사인이 실제로 국제법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개개의 조약, 국제관습법에서 정한 규범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특히 사인이 국제법에 근거하여 다른 국가 또는 그 국민을 상대로 직접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각 조약 등 국제법 자체에서 해당 규범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사인에게 그 피해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 및 그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 절차, 효과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경우나 그 국제법에 따른 사인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국내법적 입법조치가 행하여진 경우에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2) 국내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가) 준거법

구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성립 및 효력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3.가.(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구 일본제철의 불법행위는 대한민국 내 원고 C 등의 각 거주지역에서 원고 C 등을 동원한 것으로부터 일본에 이르러 강제노동에 종사시키기까지 일련의 계속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대한민국은 불법행위지로서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민법의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법이 된다.

(나) 판단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일본 정부는 일본의 제철소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우리나라의 인력을 동원한 사실, 구 일본제철은 철강통제회에 적극 참여하는 등 일본 정부의 인력동원정책에 공모하여 인력을 확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C 등은 당시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하에서 장차 일본에서 처하게 될 노동 내용이나 환경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 채 일본 정부와 구 일본제철의 위와 같은 조직적인 기망에 의하여 동원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 C 등이 어린 나이에 가족과 이별하여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위험한 노동에 종사하였고, 구체적인 임금액도 모른 채 강제로 저금을 당하였으며, 상시 감시를 당하여 이탈이 불가능하였고, 식사도 불충분하게 주어진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구 일본제철은 원고 C 등을 강제노동에 종사하게 한 것이고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 C 등이 위와 같이 강제노동에 종사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구 일본제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C 등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판결문 中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합16473


일본 재판소 판시

https://vvvvvvvv.tistory.com/2376

”原告들의 노동은 기술을 습득하게 한다는 事前 설명과 달리 매우 열악했다. 구체적인 임금 액수도 모른채 일부만 지급받거나 강제로 저금했다. 일본제철의 감시 아래에 노무에서의 이탈도 거의 불가능했고, 식사도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 열악한 주거 환경 아래에서 가혹하고 지극히 위험한 작업에 거의 자유를 빼앗긴 상태로 상당 기간에 걸쳐 종사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강제 노동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청구권 협정과는 무관하며, 일본의 위법성은 인정하지만, 新 일본제철이 舊 일본제철의 채무를 승계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기각.


한국 지방법원 판시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합16473


“舊 일본제철은 原告 C 등을 강제노동에 종사하게 한 것이고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청구권 협정과는 무관하며, 일본의 불법성은 인정하지만, 新 일본제철이 舊 일본제철의 채무를 승계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기각.


한국 대법원 판시

https://www.law.go.kr/판례/(2009다68620)


”한일 청구권 협정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위 原告들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原告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러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청구권 협정과 무관하다는 것은 일관적이지만, 舊 일본제철이 해산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파기 환송.



한일 법원 양쪽 모두의 판결에서 청구권 협정은 무관하다고 나와있으며, 모두 동일하게 일본의 위법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공소시효와 채무 승계의 여부의 차이로, 배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이후, 한국 정부는 1966년에 ‘청구권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징용자 83519건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했다.


그 이후 협정이 공개되고, 한국 법원은 한일청구권협정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에 대한 협정이었으며, 일본 정부와 기업의 위법 행위에 대한 ‘배상’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에 대한 개인 청구권은 남아있다고 판단했다.


일본 최고 재판소 역시 일본의 위법성은 인정했지만 한일청구권협정과 무관하게 ‘채무 승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은 기각했다.


하지만 한국의 대법원에서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고 “배상”을 명령했다.










seamanz ← 어째서 또 거짓말해?

https://www.kjclub.com/kr/board/exc_board_9/view/id/3572384




seamanz ← 이 녀석에게는 몇번이나 가르쳤지만 지능이 낮은 일본인 개체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구나.

이 지능이 낮은 일본인은 이 정도의 장문만 되어도 현기증이 나기 때문에 애초부터 읽는 것 조차 못했을 것 같지만.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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