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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には、国民はもちろん、首相や官僚でさえもよくわかっていない「ウラの掟」が存在し、社会全体の構造を歪めている。


そうした「ウラの掟」のほとんどは、アメリカ政府そのものと日本とのあいだではなく、じつは米軍と日本のエリート官僚とのあいだで直接結ばれた、占領期以来の軍事上の密約を起源としている。


『知ってはいけない 隠された日本支配の構造』では、最高裁・検察・外務省の「裏マニュアル」を参照しながら、日米合同委員会の実態に迫り、日本の権力構造を徹底解明する。


*本記事は矢部 宏治『知ってはいけない 隠された日本支配の構造』(講談社現代新書)から抜粋・再編集したものです。


研究の成果をひとことでまとめると


ここまで見てきた、「戦後日本」という国のあまりにもおかしな現実。約7年間、多くの研究者のみなさんといっしょに、その謎を解くための研究をつづけてきました。


いったいなぜ、日本はここまでおかしなことになっているのか。そしてその背後には、どのような歴史の闇が隠されているのか……。


この間に、私が書いたり企画編集した本を刊行順に並べると、次のようになります。


『本土の人間は知らないが、沖縄の人はみんな知っていること』(矢部宏治 書籍情報社)
『戦後史の正体』(孫崎享 創元社)
『本当は憲法より大切な「日米地位協定入門」』(前泊博盛編著 矢部宏治共著 創元社)
『検証・法治国家崩壊』(吉田敏浩・新原昭治・末浪靖司共著 創元社)
『日本はなぜ、「基地」と「原発」を止められないのか』(矢部宏治 集英社インターナショナル)
『戦争をしない国 明仁天皇メッセージ』(矢部宏治 小学館)
『日本はなぜ、「戦争ができる国」になったのか』(矢部宏治 集英社インターナショナル)
『「日米合同委員会」の研究』(吉田敏浩 創元社)


これら8冊のすべてのエッセンスを凝縮させるかたちで、いまこの本を書いているのですが、もし誰かに、


「それらの研究の成果をひとことでまとめると、どうなりますか」


と聞かれたら、私は次のように答えます。


「旧安保条約の第1条を読んでください。そこにすべてが書かれています」


「条文」を読むおもしろさ


条文というのは読みなれていないと、かなりとっつきにくく、文中にひとつ入っているだけでも、


「うわっ、ちょっと読む気がしないな」


と思ってしまう方が多いかもしれません。


しかし、少し読み慣れてくると、それはとてもおもしろいものです。


その魅力はなんといっても、たったひとつの条文だけで、ものすごく大きな現象をスパッと明快に説明できてしまうところにあります。


あるいはそれは、数式のもつおもしろさに似ているのかもしれません。


本書の第1章と第2章では、それぞれの章の最後で、私たちが知らないうちに結ばれていた、左のようなとんでもない法律や密約についてご説明しました。


○ 米軍による日本の空の支配を正当化する「航空法の適用除外条項」(第一章)
○ 米軍の日本全土における治外法権を正当化する「日米合同委員会での密約」
(第二章)


みなさんもおそらくその内容に憤慨しながらも、これまで不可解に思われていたさまざまな現実が、すっきりと整理できることに驚かれた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そうした日米間に存在する無数の「数式」(=隠された法的取り決め)のおおもとこそ、この「旧安保条約・第1条」なのです。


「旧安保条約・第1条」


では、問題のその条文を見てみましょう。旧安保条約の第1条には次のように書かれています。


「平和条約および安保条約の効力が発生すると同時に、米軍を日本国内およびその周辺に配備する権利を、日本は認め、アメリカは受け入れる」(前半部 英文からの著者訳)


日本が独立を回復するにあたって結ばれた平和条約(=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と旧安保条約は、どちらも1951年9月に調印され、翌1952年4月に発効しました。


そのときから日本はアメリカに対して、非常に大きな軍事上の特権を与えることになったわけですが、ここで注目していただきたいのは、日本が旧安保条約のなかの、もっとも重要な「第1条」で認めたその特権とは、アメリカが米軍を、


「日本国内およびその周辺に」
「配備する権利」


だったということです。


米軍を「配備する権利」


それはいったい、どういう意味なのか。まず「配備する権利」の方から見てみましょう。


この条約で日本が認めたのは、アメリカが日本に「基地を置く権利」ではなく、「米軍を配備する権利」だと書かれています。


しかし、これは普通の条約では、絶対ありえないはずの言葉なのです。


私たち日本人はそのあたりの感覚がほとんど麻痺してしまっているのですが、世界の常識からいえば、そもそも自国のなかに外国軍が駐留しているということ自体が完全に異常な状態であって、本来ならそれだけでもう独立国とはいえません。


万一やむをえず駐留させるときでも、ギリギリまで外国軍の権利を条文でしばっておかなければ、国家としての主権が侵害されかねない。そうした非常に危険な状態だということを、そもそもよく認識しておく必要があります。


そのことは、第二次大戦以前はアメリカの本当の植民地だったフィリピンが、戦後、アメリカとどのような取り決めにもとづいて基地を提供していたかを見れば、すぐにわかるのです。


1947年に結ばれた「米比軍事基地協定」(1991年に失効)には、米軍がフィリピン国内に基地を置いていいのは次の23ヵ所であると、その場所がすべて具体的に明記されているからです。


ところが日本の場合は、特定の場所を基地として提供する取り決めではなく、どこにでも米軍を「配備」できることになっている。これを「全土基地方式」といいます。


いま初めてこの言葉を聞いた方は信じられないかもしれませんが、これはすでに沖縄を中心とした長い研究の積み重ねによって証明されている、紛れもない事実なのです。


三重構造の「安保法体系」


「はじめに」にも書いたとおり、米軍は日本の国土をどこでも基地にしたいと要求することができます。そして日本はその要求を事実上、断れない。


そうした現状をもたらす根拠となったのが、旧安保条約時代のこの第1条なのです。


さらにはこの「軍を配備できる」という言葉には、「どこにでも基地を置くことができる」という以上の意味があって、その基地を拠点に自由に軍事行動(戦争や軍事演習)を行うことができるという意味も含んでいるのです。


この旧安保条約・第1条を根拠として、米軍が日本の国土のなかで、日本の憲法も国内法も無視して、


「自由にどこにでも基地を置き」
「自由に軍事行動をおこなう」


ことを可能にする法的なしくみが、つくられることになりました。


それが次ページの、


「旧安保条約」⇨「行政協定」⇨「日米合同委員会」


という三重構造をもつ、「安保法体系」だったのです(「行政協定」とは「旧安保条約」の下で米軍が、日本国内で持つ特権について定めた協定。1952年4月の占領終結とともに発効し、1960年の安保改定で「地位協定」に変更された)。


国境がない国、日本


さらに「旧安保条約・第1条」に書かれたもうひとつの重要なポイントは、そうしてアメリカが米軍を「配備する」ことを許された場所が、


「日本国内およびその周辺(in and about Japan)」


だったということです。


私も最初にこの条文を読んだときは、


「その周辺っていっても、国外のことまで日本が決める権利はないはずだけどな」


と不思議に思っていたのですが、第1章で見た「横田空域」について調べていくうちに、その本当の意味がわかりました。


たとえば日本の首都圏には、横田、座間、厚木、横須賀と、沖縄なみの巨大な米軍基地が、首都東京を取り囲むように四つも存在しています。


そしてそれらの基地の上空は、太平洋の洋上から「横田空域」によってすべて覆われています。


ですから米軍とその関係者は、日本政府からいっさいチェックを受けることなく、いつでも首都圏の米軍基地に降り立つことができるのです。


しかも到着後、米軍基地からフェンスの外に出て日本に「入国」するときも、日本側のチェックは一切ありません。なので、たとえば横田基地に到着した米軍関係者が軍用ヘリを使えば、東京のど真ん中にある六本木の軍事ヘリポートまで、わずか二十数分で飛んでいくことができるのです。


つまり米軍やその関係者にとって、日本は「国境が存在しない国」ということなのです。そして「旧安保条約・第1条」に書かれた「米軍を日本国内およびその周辺に配備する権利」とは、米軍が「日本の国境を越えて自由に軍事行動できる権利」という意味だったのです!


憲法9条が見逃しているもの


それがどれだけ異常な特権であるかに気づいたのは、2003年に勃発したイラク戦争の後、アメリカとイラクがむすんだ「イラク・アメリカ地位協定」(2008年)の条文を読んでいたときのことでした。


2003年3月にアメリカと開戦したものの、ほとんど戦闘らしい戦闘もないまま、わずか1ヵ月で全土を占領されてしまったイラク。しかしそのイラクが敗戦後のアメリカとの交渉では素晴らしい粘り腰を発揮し、アメリカが提案してきた地位協定の草案に、なんと110ヵ所もの訂正を求めていたのです。


なかでも、もっとも大きな訂正のひとつが、


「イラクに駐留する米軍が、イラクの国境を越えて周辺国を攻撃することを禁じる」


という条文を、新たに加えたことでした。


この条文を読んだとき、まさに目からウロコが落ちるような思いがしたことをいまでもはっきりと覚えています。


「驚いたなあ。イラクはこんな条文をアメリカに認めさせたのか。でも、じゃあどうして憲法9条をもつ日本には、それができなかったんだろう」と。


ほかの国の軍事協定を読んでいるとよくわかるのですが、主権国家にとって「他国の軍隊が自国の国境を越えて移動する権利」というのは、なにより厳重にコントロールしなければならないものなのです。


戦争で一方的にボロ負けしたあと、崩壊した国家のなかでそうした「主権国家としての正論」をアメリカに堂々とぶつけ、しかも了承させたイラクの外交官たちに大きな拍手を送りたいと思います。


しかし同時に私たち日本人は、深く反省も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こうしたイラクの地位協定を読むと、私自身も以前はあまり抵抗がなかった、


「憲法9条にノーベル平和賞を」


などという耳触りのいい主張が、いかに現実からかけ離れたものであるかが一瞬で理解できるからです。なにしろ、その憲法9条のもとで私たち日本人は、世界一戦争をよくする米軍に対して、


「国内に自由に基地を置く権利」と、
「そこから飛びたって、自由に国境を越えて他国を攻撃する権利」


を両方与えてしまっているのですから。


安保条約に「在日米軍」という概念はない


そしてもうひとつ。


旧安保条約・第1条が米軍に対して、「自由に基地を置く権利」だけでなく、「自由に国境を越えて他国を攻撃する権利」も与えていることがわかると、いわゆる「在日米軍」という存在についても、日本国内から見ているだけではわからないそのダイナミックな本質が浮かび上がってくるのです。


そもそも意外なことですが、「在日米軍」などという言葉や概念は、安保条約や地位協定のなかには、いっさい存在しないのです。そうした条約や協定の対象となっているのは、あくまで「日本国内にいるあいだの米軍」のことで、それは外務省自身がはっきり認めているのです(「日米地位協定の考え方 増補版」)。


簡単に説明すると、日本がこれまで安保条約や地位協定によって巨大な特権を与え続けてきたのは、


「日本の基地に駐留している米軍」


だけではなく、


「一時的に日本の基地に立ち寄った米軍」や、
「たんに日本の領空や領海を通過中の米軍」


など、すべての米軍に対してだった、ということです。


つまり、日本の防衛に1ミリも関係のない、100パーセント、アメリカの必要性だけで行動している部隊に対しても、それが日本の領土や領空内に「存在」している限り、安保条約や地位協定によって大きな特権があたえられるということです。


その事実だけから考えてみても、日米安保の本質が「日本の防衛」などではなく、あくまでも、米軍による「日本の国土の軍事利用」にあることは明らかでしょう。


무려 미군에 있어서, 일본은 「국경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였다!…일본이 건네주어 버린 「특권」

일본에는, 국민은 물론, 수상이나 관료조차도 잘 모르는 「안의 규칙」이 존재해, 사회 전체의 구조를 비뚤어지게 하고 있다.


그러한 「안의 규칙」의 대부분은, 미국 정부 그 자체와 일본과의 사이가 아니고, 실은 미군과 일본의 엘리트 관료와의 사이로 직접 연결된, 점령기 이래의 군사상의 밀약을 기원으로 하고 있다.


「알아 안 된다 숨겨진 일본 지배의 구조」에서는, 최고재판소·검찰·외무성의 「뒤메뉴얼」을 참조하면서, 미일 합동 위원회의 실태에 강요해, 일본의 권력 구조를 철저 해명한다.


*본기사는 야베 히로지 「알아 안 된다 숨겨진 일본 지배의 구조」(코단샤 현대 신서)로부터 발췌·재편집한 것입니다.


연구의 성과를 한 마디로 정리하면


여기까지 봐 온, 「전후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의 너무 이상한 현실.약 7년간, 많은 연구자의 여러분과 함께, 그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연구를 계속해 왔습니다.


도대체 왜, 일본은 여기까지 이상한 것이 되고 있는 것인가.그리고 그 배후에는, 어떠한 역사의 어둠이 숨겨져 있는 것인가…….


이전에, 내가 쓰거나 기획 편집한 책을 간행순서에 늘어놓으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본토의 인간은 모르지만, 오키나와의 사람은 모두 알고 있는 것」(야베 히로지 서적 정보사)
「전후사의 정체」(마고자키향창원사)
「사실은 헌법보다 중요한 「일미 지위 협정 입문」」(마에도마리박성편저 야베 히로지 공저 창원사)
「검증·법치국가 붕괴」(요시다 사토시 히로시·니이하라 쇼우지·말랑야스모리 공저 창원사)
「일본은 왜, 「기지」와「원자력 발전」을 멈출 수 없는 것인가」(야베 히로지 슈우에이샤 인터내셔널)
「전쟁을 하지 않는 쿠니아키 히토시 천황 메세지」(야베 히로지 쇼우갓칸)
「일본은 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는가」(야베 히로지 슈우에이샤 인터내셔널)
「 「미일 합동 위원회」의 연구」(요시다 사토시호창원사)


이것들 8권의 모든 엣센스를 응축시키는 형태로, 지금 이 책을 쓰고 있습니다만, 만약 누군가에게,


「그러한 연구의 성과를 한 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라고 (들)물으면,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 구안보 조약의 제1조를 읽어 주세요.거기에 모든 것이 쓰여져 있습니다」


「조문」을 읽는 재미있음


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읽어 될 수 있지 없으면 꽤 매달리기 어렵고, 문중에 하나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위, 조금 읽을 생각이 들지 않는데」


(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편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 읽어 익숙해져 오면, 그것은 매우 재미있는 것입니다.


그 매력은 뭐니뭐니해도, 단 하나의 조문만으로, 대단히 큰 현상을 스팍과 명쾌하게 설명 가능하게 되는데 있어요.


있다 있어는 그것은, 수식이 가지는 재미있음을 닮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본서의 제1장과 제2장에서는, 각각의 장의 최후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연결되고 있던, 왼쪽과 같이 터무니 없는 법률이나 밀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미군에 의한 일본의 하늘의 지배를 정당화 하는 「항공법의 적용 제외 조항」(제1장)
○미군의 일본 전 국토에 있어서의 치외법권을 정당화 하는 「미일 합동 위원회에서의 밀약」
(제2장)


여러분도 아마 그 내용에 분개하면서도, 지금까지 불가해하게 생각되고 있던 다양한 현실이, 깨끗이정리할 수 있는 것에 놀라진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한 일·미간에 존재하는 무수한 「수식」(=숨겨진 법적 결정해)의 근본이야말로, 이 「 구안보 조약· 제1조」입니다.


「 구안보 조약· 제1조」


그럼, 문제의 그 조문을 봅시다.구안보 조약의 제1조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평화 조약 및 안보 조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과 동시에, 미군을 일본내 및 그 주변에 배치할 권리를, 일본은 인정하고 미국은 받아 들인다」(전반부 영문으로부터의 저자(뜻)이유)


일본이 독립을 회복하기에 즈음해서 연결된 평화 조약(=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과 구안보 조약은, 어느쪽이나 1951년 9월에 조인되어 다음 1952년 4월에 발효했습니다.


그 때부터 일본은 미국에 대해서, 매우 큰 군사상의 특권을 주게 된 것입니다만, 여기서 주목해 주시길 바라는 것은, 일본이 구안보 조약 속의, 가장 중요한 「 제1조」로 인정한 그 특권이란, 미국이 미군을,


「일본내 및 그 주변에」
「배치할 권리」


(이었)였다는 것입니다.


미군을 「배치할 권리」


그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우선 「배치할 권리」로부터 봅시다.


이 조약으로 일본이 인정한 것은, 미국이 일본에 「기지를 둘 권리」가 아니고, 「미군을 배치할 권리」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통 조약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어야 할 말입니다.


우리 일본인은 그 근처의 감각이 거의 마비되어 버리고 있습니다만, 세계의 상식으로부터 말하면, 원래 자국 속에 외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 자체가 완전하게 비정상인 상태이며, 본래라면 그 만큼으로 더이상 독립국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치는을 그림 주둔시킬 때에도, 빠듯이까지 외국군의 권리를 조문으로 묶어 두지 않으면, 국가로서의 주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그러한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원래 자주(잘) 인식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제2차 대전 이전에는 미국의 진짜 식민지였던 필리핀이, 전후, 미국과 어떠한 결정에 의거해 기지를 제공하고 있었는지를 보면, 곧바로 압니다.


1947년에 연결된 「미국 필리핀 군사기지 협정」(1991년에 실효)에는, 미군이 필리핀 국내에 기지를 두어도 좋은 것은 다음의 23개소이라고, 그 자리소가 모두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특정의 장소를 기지로서 제공하는 결정이 아니고, 어디에라도 미군을 「배치」할 수 있게 되어 있다.이것을 「전 국토 기지 방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처음으로 이 말을 (들)물은 (분)편은 믿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만, 이것은 벌써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한 긴 연구의 축적에 의해서 증명되고 있는, 요행도 없는 사실입니다.


삼중 구조의 「안보 법 체계」


「처음에」에도 썼던 대로, 미군은 일본의 국토를 어디에서라도 기지로 하고 싶다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일본은 그 요구를 사실상, 거절할 수 없다.


그러한 현상을 가져오는 근거가 된 것이, 구안보 조약 시대의 이 제1조입니다.


또 이 「군을 배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에는, 「어디에라도 기지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고, 그 기지를 거점으로 자유롭게 군사 행동(전쟁이나 군사 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구안보 조약· 제1조를 근거로서 미군이 일본의 국토안에서, 일본의 헌법이나 국내법도 무시하고,


「자유롭게 어디에라도 기지를 두어」
「자유롭게 군사 행동을 행한다」


일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인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다음 페이지의,


「 구안보 조약」 「행정 협정」 「미일 합동 위원회」


그렇다고 하는 삼중 구조를 가지는, 「안보 법 체계」였습니다( 「행정 협정」이란 「 구안보 조약」아래에서 미군이, 일본내에서 가지는 특권에 대해 정한 협정.1952년 4월의 점령 종결과 함께 발효해, 1960년의 안보 개정으로 「지위 협정」으로 변경되었다).


국경이 없는 나라, 일본


한층 더 「 구안보 조약· 제1조」에 쓰여진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그렇게 해서 미국이 미군을 「배치한다」일이 용서된 장소가,


「일본내 및 그 주변(in and about Japan)」


였다는 것입니다.


나도 최초로 이 조문을 읽었을 때는,


「그 주변이라고 해도, 국외까지 일본이 결정할 권리는 없을 것이지만」


(와)과 신기하다로 생각했습니다만, 제1장으로 본 「요코타 공역」에 대해 조사해 갈 때에, 그 진짜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수도권에는, 요코타, 자마, 아츠기, 요코스카와 오키나와 수준의 거대한 미군 기지가, 수도 도쿄를 둘러싸도록(듯이) 넷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지의 상공은, 태평양의 해상으로부터 「요코타 공역」에 의해서 모두 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과 그 관계자는, 일본 정부로부터 일체 체크를 받는 일 없이, 언제라도 수도권의 미군 기지에 내려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도착 후, 미군 기지로부터 펜스의 밖에 나와 일본에 「입국」할 때도, 일본측의 체크는 일절 없습니다.그래서, 예를 들어 요코타 기지에 도착한 미군 관계자가 군용 헬기를 사용하면, 도쿄의 한가운데에 있는 록뽄기의 군사 헬리포트까지, 불과 20몇분에 날아 갈 수 있습니다.


즉 미군이나 그 관계자에게 있어서, 일본은 「국경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그리고 「 구안보 조약· 제1조」에 쓰여진 「미군을 일본내 및 그 주변에 배치할 권리」란, 미군이 「일본의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군사 행동할 수 있을 권리」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헌법 9조가 놓치고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비정상인 특권일까를 눈치챈 것은, 2003년에 발발한 이라크전쟁의 뒤, 미국과 이라크가 이은 「이라크·미국 지위 협정」(2008년)의 조문을 읽고 있었을 때로 했다.


2003년 3월에 미국과 개전 했지만, 거의 전투한 것같은 전투도 없는 채, 불과 1개월에 전 국토가 점령되어 버린 이라크.그러나 그 이라크가 패전 후의 미국이라는 교섭에서는 훌륭한 끈기를 발휘해, 미국이 제안해 온 지위 협정의 초안에, 무려 110개소의 정정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정정의 하나가,


「이라크에 주둔하는 미군이, 이라크의 국경을 넘어 주변국을 공격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렇다고 하는 조문을, 새롭게 더한 것이었습니다.


이 조문을 읽었을 때, 확실히 눈으로부터 비늘이 떨어지는 생각이 든 것을 지금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놀랐구나.이라크는 이런 조문을 미국으로 인정하게 했는가.그렇지만, 자 어째서 헌법 9조를 가지는 일본에는, 그것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다른 나라의 군사 협정을 읽고 있으면 잘 압니다만, 주권국가에 있어서 「타국의 군대가 자국의 국경을 넘어 이동할 권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엄중하게 컨트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일방적으로 고물 져 한 뒤, 붕괴한 국가 속에서 그러한 「주권국가로서의 정론」을 미국에 당당히 부딪쳐 게다가 승낙시킨 이라크의 외교관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일본인은, 깊게 반성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러한 이라크의 지위 협정을 읽으면, 나 자신도 이전에는 별로 저항이 없었다,


「헌법 9조에 노벨 평화상을」


등이라고 하는 귀촉감의 좋은 주장이, 얼마나 현실로부터 동떨어진 것일지가 일순간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어쨌든, 그 헌법 9조의 아래에서 우리 일본인은, 세계 제일 전쟁을 잘 하는 미군에 대해서,


「국내에 자유롭게 기지를 둘 권리」라고,
「거기로부터 날아 끊고, 자유롭게 국경을 넘어 타국을 공격할 권리」


(을)를 양쪽 모두 주어 버리고 있으니까.


안보 조약에 「주일미군」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다


그리고 또 하나.


구안보 조약· 제1조가 미군에 대해서, 「자유롭게 기지를 둘 권리」뿐만이 아니라, 「자유롭게 국경을 넘어 타국을 공격할 권리」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면, 이른바 「주일미군」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도, 일본내에서 보고 있는 것 만으로는 모르는 그 다이나믹한 본질이 떠올라 옵니다.


원래 뜻밖의 일입니다만, 「주일미군」등라는 말이나 개념은, 안보 조약이나 지위 협정 속에는, 일체 존재하지 않습니다.그러한 조약이나 협정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본내에 있는 동안의 미군」으로, 그것은 외무성 자신이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미 지위 협정의 생각 증보판」).


간단하게 설명하면, 일본이 지금까지 안보 조약이나 지위 협정에 의해서 거대한 특권을 계속 주어 온 것은,


「일본의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만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일본의 기지에 들른 미군」이나,「단순히 일본의 영공이나 영해를 통과중의 미군」


등, 모든 미군에 대해서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일본의 방위에 1밀리나 관계가 없는, 100퍼센트, 미국의 필요성만으로 행동하고 있는 부대에 대해서도, 그것이 일본의 영토나 영공내에 「존재」하고 있는 한, 안보 조약이나 지위 협정에 의해서 큰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실만으로부터 생각해 봐도, 일·미 안보의 본질이 「일본의 방위」등에서는 없고, 어디까지나, 미군에 의한 「일본의 국토의 군사 이용」에 있는 것은 분명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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