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残念だな~、
10年以上前に解決済みだ・・・。w
ミャンマーとバングラデシュの領海問題 国際海洋法裁判所「大陸棚の境界は中間線を基本」
2012年3月15日(木)16時22分配信
国際海洋法裁判所は14日、ミャンマーとバングラデシュの海の境界線をめぐる紛争で、「大陸棚の境界は、中間線を基本とする」などとした初めての判決を下した。東シナ海をめぐる日中間の争いに、一石を投じるとみられる。
ミャンマーとバングラデシュは、豊富な天然資源が埋蔵されているとみられるベンガル湾の大陸棚の開発をめぐって対立し、海の上の境界線を30年以上も確定できない状態が続いていた。
バングラデシュは、「大陸棚は自国の陸地の延長上にある」として、200海里を超える部分すべての帰属を主張するなどしていた。
ドイツのハンブルクにある国際海洋法裁判所は14日、初めてとなる海洋境界画定判決で、「大陸棚の境界については、両国間の中間ラインを基本」にしたうえで、境界付近にある島など個別の事情を考慮した境界線を画定した。
(以下略)
국제 해양법 재판소 「대륙붕의 경계는 중간선을 기본
방글라데시는, 「대륙붕은 자국의 육지의 연장상에 있다」라고 하고, 200 해리를 넘는 부분 모든 귀속을 주장하는 등 있었다.
한국 유감이다,
10년 이상전에 해결완료다···.w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의 영해 문제 국제 해양법 재판소 「대륙붕의 경계는 중간선을 기본」
2012년 3월 15일 (목) 16시 22 분배신
국제 해양법 재판소는 14일,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의 바다의 경계선을 둘러싼 분쟁으로, 「대륙붕의 경계는, 중간선을 기본으로 한다」 등으로 한 첫 판결을 내렸다.동중국해를 둘러싼 일중간의 싸움에, 파문을 일으킨다고 보여진다.
미얀마와 방글라데시는, 풍부한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뱅갈만의 대륙붕의 카이하츠를 둘러싸고 대립해, 바다 위의 경계선을 30년 이상이나 확정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 되고 있었다.
독일의 Hamburg에 있는 국제 해양법 재판소는 14일, 처음되는 해양 경계 확정 판결로,「대륙붕의 경계에 대해서는, 양국간의 중간 라인을 기본」으로 한 데다가, 경계 부근에 있는 섬 등 개별의 사정을 고려한 경계선을 확정했다.
(이하약어)
http://online-business-news-japan05.blogspot.com/2012/03/blog-post_475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