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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京新聞

豊島区職員84人が不正受給、12人懲戒処分 「バス・電車通勤」と届けたのに徒歩や自転車で計989万円


東京都豊島区は11日、区や教育委員会の職員ら計84人がうその通勤経路を届け出て、不正に通勤手当を受け取っていたと発表した。受給総額は989万円に上り、管理職を含む12人を懲戒処分とした。監督責任として高際みゆき区長を減給10分の2(1カ月)などとする条例案を今月開会の区議会定例会に提出する。

◆10年超不正…最高額は91万円、年度内に全額返還へ

 区によると不正受給したのは、職員80人と元職員4人。通勤手当を受ける正規職員1871人の通勤経路を昨年9、10月に調べたところ、届け出ていたバスや電車を利用せず、徒歩や自転車、家族の送迎などで通勤していた。記録が残る2011年10月以降、不正を続けていた人もおり、最高額は91万円だった。本年度中にも全額返還される。

職員らによる通勤手当の不正受給を謝罪する高際みゆき区長(左から2人目)=11日、東京都豊島区で


 不正受給に関する情報が2021年12月と2022年1月に匿名で寄せられたことから、1年おきに行っていた調査を厳格化した。以前は必要なかった定期券の写しやICカード履歴の提出を求め、届け出と異なる職員に面接をした結果、全員が不正受給を認めた。

 区は今月10日、不正受給をした副参事と教委事務局の統括指導主事を減給10分の1(1カ月)、10人を戒告とした。68人は担当部長から口頭で厳重注意を受けた。元職員4人は今年3月に退職しており、処分の対象にはならない。

豊島区役所


 また、不正受給に関する情報提供を上司に報告せず、速やかに調査しなかったとして、当時の総務部参事も区長から口頭厳重注意を受けた。

 高際区長は区役所で会見を開き、「区政への信頼を失墜させる重大な事案。責任を痛感する」と謝罪した。(中村真暁)


 



区役所は、バス、電車通勤で良いと認めた分けだよな。これは権利を得たと言うこと。

それを、大変な自転車で通勤して、不正受給とするのはなんだかなぁ。

体力使って業務に支障がでたら問題だがな。労災も下りないだろうがな。

だが少なくとも、不正受給とするのは違うと思う!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851654






そもそも、支給される交通費は「権利」ではないです。


本来はかかった費用を「実費」で支給するのが原則ですが、

雇い主は、便宜上、概算もしくはみなしで、毎月定額を「交通費」として給与と一緒に支給しているわけです。



交通費支給はあくまでも「実費精算」が原則であるので、申告の交通機関と違う方法で通勤したのなら、

本来は、その旨申し出る必要がありますが、実際には見過ごされてたり、なあなあになっている場合が多いです。


もし、交通費が「権利」であって、「実費精算」ではないというなら、交通費は「経費」ではなく「所得」とみなされ、当然、交通費分も所得税の課税対象となるんじゃないの?


給与所得者が「権利」であるという収入の所得税を払ってないというのなら、脱税行為です。



交通費は「経費」であって、「権利」ではないです。





무직의 망상을 웃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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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신문

토시마구 직원 84명이 부정 수급, 12명 징계처분 「버스·전철 통근」이라고 보냈는데 도보나 자전거로 합계 989만엔


도쿄도 토시마구는 11일, 구나 교육위원회의 직원들계 84명이 거짓통근 경로를 신고하고, 부정하게 통근수당을 받고 있었다고 발표했다.수급 총액은 989만엔에 달해, 관리직을 포함한 12명을 징계처분으로 했다.감독 책임으로서 타카기와 미유키 구장을 감봉 10분의 2(1개월)등으로 하는 조례안을 이번 달 개회의 구의회 정례회에 제출한다.

◆10년초부정…최고 금액은 91만엔, 연도내에 전액 반환에

 구에 의하면 부정 수급한 것은, 직원 80명과 전직원 4명.통근수당을 받는 마사노리 직원 1871명의 통근 경로를 작년 9, 10월에 조사했는데, 신고하고 있던 버스나 전철을 이용하지 않고, 도보나 자전거, 가족의 송영등에서 통근하고 있었다.기록이 남는 2011년 10월 이후, 부정을 계속하고 있던 사람도 있어 최고 금액은 91만엔이었다.금년도중에도 전액 반환된다.

직원들에 의한 통근수당의 부정 수급을 사죄하는 타카기와 미유키 구장(왼쪽에서 2명째)=11일, 도쿄도 토시마구에서


 부정 수급에 관한 정보가 2021년 12월과 2022년 1월에 익명으로 전해진 것으로부터, 1년 간격으로 가고 있던 조사를 엄격화했다.이전에는 필요없었던 정기권의 사본이나 IC카드 이력의 제출을 요구해 신고와 다른 직원에게 면접을 한 결과, 전원이 부정 수급을 인정했다.

 구는 이번 달 10일, 부정 수급을 한 부참사와 교육위원회 사무국의 통괄 지도 주사를 감봉 10분의 1(1개월), 10명을 형량선고로 했다.68명은 담당 부장으로부터 구두로 엄중 주의를 받았다.전직원 4명은 금년 3월에 퇴직하고 있어, 처분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토시마구 관공서


 또, 부정 수급에 관한 정보 제공을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신속하게 조사하지 않았다고 하고, 당시의 총무부 참사도 구장으로부터 구두 엄중 주의를 받았다.

 타카기와 구장은 구청으로 회견을 열어, 「구 정에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중대한 사안.책임을 통감한다」라고 사죄했다.(나카무라 신 새벽)




구청은,버스, 전철 통근으로 좋으면 인정나누기야.이것은권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대단한 자전거로 통근하고, 부정 수급으로 하는 것은 어쩐지.

체력 사용해 업무에 지장이 나오면 문제이지만.노동자 피해보상보험도 나오지 않을 것이지만.

하지만 적어도, 부정 수급으로 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851654






원래, 지급되는 교통비는 「권리」는 아닙니다.


본래는걸린 비용을 「실비」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고용주는, 편의상, 개산 혹은 간주로, 매월 정액을 「교통비」로 해서 급여와 함께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통비 지급은 어디까지나 「실비 정산」이 원칙이므로, 신고의 교통기관과 다른 방법으로 통근한 것이라면,

본래는, 그 취지 신청할 필요가 있어요가, 실제로는 간과해지기도 하고, 뭐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교통비가「권리」이며, 「실비 정산」은 아니라고 한다면, 교통비는 「경비」는 아니고「소득」으로 간주해져 당연, 교통비분도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아?


급여소득자가 「권리」이다고 하는 수입의 소득세를 지불하지 않다고 한다면,탈세 행위입니다.



교통비는 「경비」이며, 「권리」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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