記録的猛暑のソウルに上半身裸の男性急増…苦情続出も処罰は困難
先月17日午後8時、ソウル市内の盤浦漢江公園。ソウルで27日連続の熱帯夜となったこの日、2時間にわたって公園内を観察したところ十数人の市民が上半身裸のまま運動していた。上衣を脱いだ状態で自転車に乗っていたオさん(31)=男性=は「ものすごく汗をかくので時々上半身の服を脱いで走っている」として「性的な意図があるわけでもないし、騒ぎを起こしているわけでもないので、後ろめたいことは何もない」と話した。 https://www.chosunonline.com/svc/view.html?contid=2024090380181&no=1;title:【写真】ソウル・汝矣島漢江公園を上半身裸でランニングする男性;" index="30" xss=removed>【写真】ソウル・汝矣島漢江公園を上半身裸でランニングする男性
史上最悪の記録的な猛暑となった今年の夏、河川敷や公園で上半身裸になって運動する人が増え、ソウル市などに苦情が相次いでいる。ソウル市未来漢江本部の関係者は「公序良俗に反するとの理由で苦情が続いている」として「漢江公園をパトロールする際に『服を着てほしい』と口頭で呼び掛けている」と説明した。警察の関係者は「今年4月以降、上半身の服を脱ぐことに関する苦情が毎日10件前後寄せられている」「最近では苦情が絶えないため、周期的に取り締まりを行っている」と話した。 ソウル市麻浦区に住むキムさん(44)=男性=は「妻や子どもたちと一緒に家族で潜水橋をたびたび散歩するが、上半身裸の人とすれ違うとちょっときまりが悪い」「子どもたちも一緒なので教育上心配になる」と話した。ソウル市松坡区に住むチェ・ジウォンさん(26)は「石村湖水公園はぶつかり合うほど人が多いこともあるが、裸の人とぶつかって不快だったことも多い。どんなに暑さが嫌でも公共の場所では脱ぐのを控えるべきだと思う」と話した。 ただ、運動中に上半身裸になったという理由だけでこれを規制あるいは処罰するのは根拠が乏しい。現行法では、公共の場所で「性器やお尻など身体の主要な部分を露出した場合」が処罰の対象となるからだ。従来の軽犯罪処罰法では、公共の場所で過度な露出をした場合、10万ウォン(約1万1000円)以下の罰金を科すことができると規定していた。しかし、憲法裁判所は2016年、「過度な露出」に対する基準が提示されていないという理由などから、この規定を違憲と判断した。 ソウル市施設管理公団の関係者は「上半身を脱ぐことに関して苦情があっても行政指導はできない」として「清渓川の利用管理条例には、市民の公益のために行政指導ができるという項目があるが、上半身の脱衣はこれに該当しない」と説明した。条例では、喫煙・飲酒・野宿・炊事などの行為に対してのみ行政指導ができるよう定められている。 一部の国では、上半身裸のまま運動する行為を違法と規定して罰金を科すケースもある。スペインのバルセロナでは、海辺の近くを除き、公共の場所で上半身を脱ぐ行為を禁止している。もし違反した場合は300-750ユーロ(約4万8700-12万1800円)の罰金が科される。イタリアのベネチアでも公共の場所で上半身裸になることを禁止しており、違反した場合は250-500ユーロの罰金が科される。
기록적 무더위의 서울에 상반신알몸의 남성 급증
불평 속출도 처벌은 곤란
지난 달 17일 오후 8시, 서울시내의 반포 한강 공원.서울에서 27일 연속의 열대야가 된 이 날, 2시간에 걸쳐서 공원내를 관찰했는데 수십명의 시민이 상반신 벌거벗은 채로 운동하고 있었다.웃도리를 벗은 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있던 오씨(31)=남성=는 「대단히 땀을 흘리므로 가끔 상반신의 옷을 벗어 달리고 있다」라고 해 「성적인 의도가 있다 것도 아니고, 소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꺼림칙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사진】서울·여의도 한강 공원을 상반신알몸으로 런닝 하는 남성
사상 최악의 기록적인 무더위가 된 금년의 여름, 하천 부지나 공원에서 상반신알몸이 되어 운동하는 사람이 증가해 서울시 등에 불평이 잇따르고 있다.서울시 미래 한강 본부의 관계자는 「공서양속에 반한다라는 이유로 불평이 계속 되고 있다」라고 해 「한강 공원을 패트롤 할 때에 「옷을 입으면 좋겠다」와 구두로 부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경찰의 관계자는 「금년 4월 이후, 상반신의 옷을 벗는 것에 관한 불평이 매일 10건 전후 전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불평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서울시 마포구에 사는 김씨(44)=남성=는 「아내나 아이들과 함께 가족으로 잠수다리를 가끔 산책하지만, 상반신알몸의 사람과 엇갈리면 조금 창피하다」 「아이들도 함께이므로 교육상 걱정으로 된다」라고 이야기했다.서울 체크 무늬파구에 사는 체·지워씨(26)는 「석촌호수 공원은 서로 부딪치는 만큼 사람이 많은 일도 있지만, 알몸의 사람과 부딪쳐 불쾌했던 일도 많다.아무리 더위가 싫어도 공공의 장소에서는 벗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다. 단지, 운동중에 상반신알몸이 되었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이것을 규제 있다 있어는 처벌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현행법에서는, 공공의 장소에서 「성기나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분을 노출했을 경우」가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종래의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공공의 장소에서 과도한 노출을 했을 경우, 10만원( 약 1만 1000엔)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6년, 「과도한 노출」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이유등에서, 이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시 시설 관리 공단의 관계자는 「상반신을 벗는 것에 관계하고 불평이 있어도 행정 지도는 할 수 없다」로서 「세이케이강의 이용 관리 조례에는, 시민의 공익을 위해서 행정 지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항목이 있다가, 상반신의 탈의는 이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조례에서는, 흡연·음주·야숙·취사등의 행위 에 대해서만 행정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 일부의 나라에서는, 상반신 벌거벗은 채로 운동하는 행위를 위법이라고 규정하고 벌금을 과하는 케이스도 있다.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는, 해변의 근처를 제외해, 공공의 장소에서 상반신을 벗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만약 위반했을 경우는 300750 유로( 약 4만 870012만 1800엔)의 벌금이 과하여진다.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서도 공공의 장소에서 상반신알몸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위반했을 경우는 250500 유로의 벌금이 과하여진다.